새차 사고시 궁금한점
- 배껌
- 1908
- 7
어재 집앞에서 사고가 낮는데요
저는 정지한 상태고 뒤에서 재차를 사정없이 박아네요
재차가 이재 2000밖에 안된차에요 그런데 보험회사에서는
차만수리하면 끝인가요
전에 회원님분중에 우리가 모르는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새차일 경우에는 보상을 더 받을수 있다고 재가 읽은 기억이
나네요
궁금하네요 아시는분 답변좀 부탁~~~드려요
사고 없는 그날를 위하여 안전운전하세요
저는 정지한 상태고 뒤에서 재차를 사정없이 박아네요
재차가 이재 2000밖에 안된차에요 그런데 보험회사에서는
차만수리하면 끝인가요
전에 회원님분중에 우리가 모르는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새차일 경우에는 보상을 더 받을수 있다고 재가 읽은 기억이
나네요
궁금하네요 아시는분 답변좀 부탁~~~드려요
사고 없는 그날를 위하여 안전운전하세요
댓글 7
스포넷은 자동 등업 시스템입니다. 가입후 가입인사 게시판과 출고신고 게시판에 인사 남겨주세요. 함께 환영 댓글 다시면 어느새 등급이 올라갈겁니다. ^0^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몇%(30%던가?) 이상일경우 위로금 조로 얼마 더 나오는걸로 압니다.
영원사원분과 함께 손잡고 보험 담당자분에게 얘기하세요.
자동차사고- 격락손해 (시세하락손해) 지급 기준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의 자동차시세하락손해를 말한다.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2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를 지급하고,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를 지급한다.(2006년 4월 1일 개정/ 개정이후의 계약건 부터 적용) 구입한지 얼마되지 않은 신차의 사고 시 격락손해에 따른 보험금을 보험사에서 알아서 지급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므로 격락손해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험사에서 지급하지 않았다면 청구해서 받아야 한다. 만일 출고된지 얼마 안 된 신차를 사고로 인해 폐차한 후 다른 차량을 구입했다면 다른 차량 구입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도 폐차된 차량을 기준으로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자동차사고- 격락손해 (시세하락손해) 지급 기준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의 자동차시세하락손해를 말한다.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2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를 지급하고,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를 지급한다.(2006년 4월 1일 개정/ 개정이후의 계약건 부터 적용) 구입한지 얼마되지 않은 신차의 사고 시 격락손해에 따른 보험금을 보험사에서 알아서 지급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므로 격락손해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험사에서 지급하지 않았다면 청구해서 받아야 한다. 만일 출고된지 얼마 안 된 신차를 사고로 인해 폐차한 후 다른 차량을 구입했다면 다른 차량 구입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도 폐차된 차량을 기준으로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회사는 기본적으로 청구하지 않는 금액은 안줍니다. 아주 기본적인 사항(직접적인 수리비, 치료비 등)을 제외하고는 말이죠. 그리고 왜 안줬냐구 따지면, 대상이 되는지 몰라서 안줬다고 합니다. 즉, 찾아가는 서비스는 멍멍이 소리란 이야기죠. 어떤 어떤 항목을 받을 수 있는지 자신이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보고 직접 청구해야만 합니다. 제대로 챙겨 받으시길....
조금이라도 기스나있는부분 모두 청구하시고 협박하세요
그리고 차값에 20%이상 견적이 나왔을경우 견적의 15%를 피해자에게 감가상가?액을 감안해서 지급하게되있어요
그리고 차값에 20%이상 견적이 나왔을경우 견적의 15%를 피해자에게 감가상가?액을 감안해서 지급하게되있어요
위에껄로 받으시고.. 몇일 입원해있다가 병원비 받으셔요..
상대방차주에겐 약간의 보험료인상이지만, 이럴때를 대비한게 보험입니다.
상대방차주에겐 약간의 보험료인상이지만, 이럴때를 대비한게 보험입니다.
렌트는 보험접수되면 바로하시길~
차수리후 인수도 정확하게 주행후 점검 일일이 다확인후 이상없으면 인수하시길 ~
차수리후 인수도 정확하게 주행후 점검 일일이 다확인후 이상없으면 인수하시길 ~
저도 차사고 한달만에 사고났었는데 제가물론 피해자구요
1천키로 밖에 안탔었는데;;
새차라고 해서 더혜택받고 하는건 없더군요;;
1천키로 밖에 안탔었는데;;
새차라고 해서 더혜택받고 하는건 없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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