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금환급 정보~
- [서경]바람돌이
-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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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올리신 분은 없으신가???
맨날 좋은 정보만 얻고 가는데... 나도 좀 도움드리러... ^^
방금 메신져로 받은 정보인데... ^^
16일 4시이후부텀 가능하답니당~
2007년 세금을 2만원씩 국세청에서 더 걷어서..
환급해준다고 합니다.
국세청 친구가 하면 2만원정도 나온다고 하네요
-- 근로소득자의 경우...
1. 홈텍스.go.kr 에 들어간다. 맨첨에 신고전용 화면이 뜨는데.. 우측상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후 회원가입을 한다. 회원이면 패스.
2. 로그인한다.
3. 홈텍스 홈피가 뜨면 좌측상단에 홈텍스 로고를 한번클릭하면 맨처음 뜨던 신고전용 페이지가 뜬다.
4. 중간에 근로소득자 신고서 작성하기 를 누른다. (추가프로그램이 설치됨. 설치후 다시 누르면..)
5. 소득자기본사항입력 화면이 뜨면 성명옆에 확인 버튼 클릭 -> 회사이름 확인
6. 하단에 다음 버튼클릭 하거나 좌측 메뉴의 근로소득신고서 버튼 클릭
7. 53번항목 전사진고세액공제 를 받을목적입니다. 스크롤바를 내려서 환급금계좌를 입력하고 오류검증 저장후 신고서 보내기 까지 하시면 됩니다.
ps. 약..2만원~2만2천원 가량 받을수 있네요..
맨날 좋은 정보만 얻고 가는데... 나도 좀 도움드리러... ^^
방금 메신져로 받은 정보인데... ^^
16일 4시이후부텀 가능하답니당~
2007년 세금을 2만원씩 국세청에서 더 걷어서..
환급해준다고 합니다.
국세청 친구가 하면 2만원정도 나온다고 하네요
-- 근로소득자의 경우...
1. 홈텍스.go.kr 에 들어간다. 맨첨에 신고전용 화면이 뜨는데.. 우측상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후 회원가입을 한다. 회원이면 패스.
2. 로그인한다.
3. 홈텍스 홈피가 뜨면 좌측상단에 홈텍스 로고를 한번클릭하면 맨처음 뜨던 신고전용 페이지가 뜬다.
4. 중간에 근로소득자 신고서 작성하기 를 누른다. (추가프로그램이 설치됨. 설치후 다시 누르면..)
5. 소득자기본사항입력 화면이 뜨면 성명옆에 확인 버튼 클릭 -> 회사이름 확인
6. 하단에 다음 버튼클릭 하거나 좌측 메뉴의 근로소득신고서 버튼 클릭
7. 53번항목 전사진고세액공제 를 받을목적입니다. 스크롤바를 내려서 환급금계좌를 입력하고 오류검증 저장후 신고서 보내기 까지 하시면 됩니다.
ps. 약..2만원~2만2천원 가량 받을수 있네요..
댓글 15
스포넷은 자동 등업 시스템입니다. 가입후 가입인사 게시판과 출고신고 게시판에 인사 남겨주세요. 함께 환영 댓글 다시면 어느새 등급이 올라갈겁니다. ^0^
ㅎㅎ
제가 올릴려고 했었는데
먼저 올리셨군요
제가 올릴려고 했었는데
먼저 올리셨군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저도 들어가서 확인해 봐야겠군요.....
정보 감사드립니다.....^^
정보 감사드립니다.....^^
저도 아까 신청했는데 아직 입금은 안 된 듯...
음.... FTA,쇠고기로 시끄러울때 주니까 꼭,, 타결 축하금 같이 느껴지네요...
아직 안되네요...ㅎ~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으흐...신청해야쥐~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근로소득자 신고서 작성이 안되는데요 ㅎㅎ
근로소득자 신고서 작성하기가 안되는데요...><
저도 안되네요
이거 공인 인증서 없이는 못하는건가요??? ㅜㅜ
저두 확인 해 보고 싶어요... 흑흑흑
저두 확인 해 보고 싶어요... 흑흑흑
우축 하단에 예금이란 항목이 있던데 이건 멀써야 하는지..ㅡㅡ
참고하세요.. 찾아보다가 옮겨온 글입니다.
신청 할까 했는데, 그냥 놔둬야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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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국세청 질의 결과입니다. 2007년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실행하시고,
변동사항이 없는 분은 대상이 아님을 확인드립니다.
- 아 래 -
1. 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8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2. 대상
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자
2)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 확정신고자 - 근로소득 오류신고(누락, 과오납 등) 변경을 위한 확정신고
3. 목적 : 확정신고를 위한 관할세무서 직접방문의 불편을 해소하고 전자신고를 유도함
4. 유의사항
Hometax 시스템이 오류신고 수정만이 아닌, 기존 연말정산 내용과 차이가 없는 동일 입력에 대해서도
확정신고로 인정하고 세액공제 금액을 우선 지급함 → 향후 연말정산 내역과의 비교를 통해 변동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확정신고 후 세액공제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장의 추징이 이루어짐
연말정산 변동사항이 없는 분은 이 사항에 유의하셔서 향후에 불편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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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할까 했는데, 그냥 놔둬야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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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국세청 질의 결과입니다. 2007년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실행하시고,
변동사항이 없는 분은 대상이 아님을 확인드립니다.
- 아 래 -
1. 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8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2. 대상
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자
2)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 확정신고자 - 근로소득 오류신고(누락, 과오납 등) 변경을 위한 확정신고
3. 목적 : 확정신고를 위한 관할세무서 직접방문의 불편을 해소하고 전자신고를 유도함
4. 유의사항
Hometax 시스템이 오류신고 수정만이 아닌, 기존 연말정산 내용과 차이가 없는 동일 입력에 대해서도
확정신고로 인정하고 세액공제 금액을 우선 지급함 → 향후 연말정산 내역과의 비교를 통해 변동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확정신고 후 세액공제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장의 추징이 이루어짐
연말정산 변동사항이 없는 분은 이 사항에 유의하셔서 향후에 불편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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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메신져로 온 내용 그대로 올립니다! 혹 잘못된 정보면 않되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