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 유형별 사례 (8)..사진첨부
- [서경]곽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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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운전하다가 사고나면 무면허운전 적용
- 서울 근교 신도시에서 살고있는 A씨는 지난달 음주운전으로 100일간 면허정지 기간중에
공교롭게도 며칠전 시골집에 급한 일이 생겨 어쩔 수 없이 자동차를 운전해 가다 국도상에서 앞서가던 차가 정체로 감속하는 것을 보고 급정지 하였으나 당시 속력 때문에 그만 추돌사고를 내고 말았다. 면허정지 기간중 사고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 사고처리
- 적용법조 : 도로교통법 제40조 (정지기간중 운전)
- 법규내용 : 누구든지 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 사고처리 :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피해자 부상 사고이면 신호위반 사고는 10대 중과실 사고로 사고운전자는 형사입건하여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 예 외 : 면허정지기간 지난 경우.
- 면허처분 : 운전면허 취소 및 취득자격정지 2년 부여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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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고 싶어서 올린 건 아니라능....
에구...전 언제쯤 카네이션 받아볼라나..ㅋㅋ
사고는 무조건 나지 말아야합니다..
면허정지 기간중에 운전과 무면허 운전은 절대 하지 말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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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진인줄 알았다능..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