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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때문에 벌어진 형제관계..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엄마가 많이 힘들어 하세요.

외할머니께서 2주일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뒤에 남은 유산 6억 3천에 대해서 탈이 많습니다.

유산은 예전에 살전 단층주택을 15년전에 3층 빌라로 재건축하고 살던 집에 전부 입니다.

집 값이 6억 3천, 현금은 2천정도 있었으나(돌아가시기전 병원비와 장례비로 충당) 6억3천이 남았습니다.

가족관계는
큰딸(맏이)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울엄마        큰아들 작은아들  작은딸   막내딸   막내아들            이렇게 됩니다.

1. 한 가지 일이 있었는데 한 달 전쯤 할머니께서 성남시 모란쪽에 막내아들에게 집을 사라고 하셨습니다.
  
    집은 막내아들과
    막내딸(몇 년동안 타지를 돌아다니며 집에안들어오고 도박 빚도 지며 어렵게 살음.
    빚중 얼마는 외할머니가 갚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몇달전부터 외할머니와 같이 살았었습니다.)
    
    을 위해서 사라고 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튼 외할머니의 말씀으로
   막내아들(이혼 하였고 이혼 전 두아들이 있었으나 전 부인과 각자 양육하기로 함)과 작은아들의 처(妻)와
   집을 보러 다니던 중 막내아들이 2억5천상당의 아파트를 사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작은 아들의 처는
   남편(작은아들)에게 연락하여 이 사실이 큰아들에게 까지 들어가 두 형제가 막내아들을 심하게 꾸짓게됨.

   막내아들은 1억5천 전세집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큰아들과 작은아들은 유산몫이 적어질 것을 우려했을듯
  
2. 사실관계
   - 주택의 매도 대금 6억 3천에 대해 큰아들은 상속세, 전세금, 보증금을 뺀금액이 3억 9천이라고 하고
      작은아들은 4억 9천이라고 함. 유산 및 매각내용에 대한 상세 내용을 공개하지 않음.

   - 유언장에는 "딸에게 쓴 내용이 전혀 없다고 함." 또 "유언장을 딸들에게는 보여주지 말라 그랬다."
     이렇게 두 아들(큰아들, 작은 아들)은 주장합니다. 현재 딸들은 유언장도 보지못한 상태입니다.
     큰딸과 작은딸은 유언장을 보여달라 주장중. 깨끗하지 않은 상속문제에 대한
  
   - 발인 후 집에 왔을 때 여섯형제 모두 인감증명서, 가족관계확인서, 등본등을 주고, 도장을 찍어 주었습니다.
     유언장도 보지 못한 상태에서 도장찍음. 서류를 가져간 이유는 보험관련서류 제출이었다고 합니다.
     제 생각은 재산상속관련하여 서류를 달라고 한것 같은데.

   - 상속 세부내역은 큰아들 작은아들 각 1억 3천씩, 막내아들하고 막내딸하고 같이살집 1억 5천
      큰딸 작은딸 각 2천;
      큰아들 주장은 유언장에 아무것도 딸들에 대해 안 써있으나 도의적으로 2천씩 주었다고 주장
      큰딸과 작은딸 주장은 1억 3천에 비해 너무 터무니 없는 액수(2천)이다. 양심이 있다면 더 줘라.
      또 큰아들은 파주시에 있는 300평 정도되는 땅도 자기가 팔아서 가지겠다고 해서 작은아들이
      반대 하였습니다.
  
   참으로 역겹습니다. 외할머니 돌아가시니 자세가 180도 바뀌는 군요. 전화로 울먹이시는 엄마 보면서
   "우리가 거지냐 다 치우자. X새끼들 쥐꼬리만한 돈 가지고 얼마나 가슴피고 잘사나 두고보자." 라고
   말하고 싶었으나 차마;
   저희 어머니 초등학교도 못나오시고 동생을 뒷바라지 하느냐고 나이도 속이면서 공장에서 일하셨습니다.
   아래 다섯동생들은 모두 고등학교는 나왔습니다. 지금 그 당시에 못배웠던 것을 너무 억울해 하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엄마는 "너희가 양심이 있으면 조금 더줘라." 하시는 건데
   아들들은 그 당시 얘기하면 서로 피차 마찬가지이다. 얘기할 필요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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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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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미련곰탱이 2008.04.26. 13:49
안타까울 따름 입니다.... 돈이 뭔지.... 원만하게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서경]고시생 2008.04.26. 14:01
법무사 사무소에 가셔서 상담받아 보세요.
제 주변분은 요즘은 특히 유언상 언급된부분 없다면
전부다 동등히 나누었다고 합니다.
채원이아빠 2008.04.26. 14:06
제가 볼땐 우선 유언장을 보여주지 않고 상속재산을 분배하는 것은 효력이 없을거 같습니다. 설령 딸들에게는 재산을 나눠주지 말라고 유언을 했어도,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대해 1/2은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이게 바로 유류분제도입니다. 더 자세히 설명하기가 넘 복잡합니다.자세한 내막을 모르니....
아무쪼록 법으로의 해결은 아주아주 잴 나중에 선택해야 될 거 같습니다.법정에 가게 되면 형제간엔 웬수지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서경]민씨™ 2008.04.26. 14:46
허걱 어찌 이런일이;;; 서로 기분좋게 잘 해결되시길 ^^*
[전]大韓™[전주,당진] 2008.04.26. 14:56
이런 문제로 예전에 솔로몬의 선택에 나온적이 있었는데.....
형제들끼리의 재산상속문제....

내용은 아들들끼리 짜고 딸들한테는 말안하고 유산 나눠가진거였는데......
profile image
[충]-셋쇼마루- 2008.04.26. 16:08
똑같이 나눌 수있는걸로 압니다...
변호사를 빨리 만나보심이...
박형권 2008.04.26. 16:40
"유언장을 딸들에게는 보여주지 말라 그랬다."
일단 유언장을 살아생전에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작성이 된것인지 의문이 가는군요
유언장이 효력을 갖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중요한것 같고요 효력이 없다면 동등하게 나눌수있고
동거인?. 의 기여도?.. 에 따라 조금더 배분될수 있는걸로 압니다.
SP㈜튀김 2008.04.26. 16:41
가족이라 더 무섭네요. 돈앞에 어떻게 안면 수심이 되는지..... 힘내세요.
[강원,서울]블랙세인트 2008.04.26. 17:18
자식수 나누기 총재산입니다. 1/n 이지요. 기여분이든 유류분이든 어려운 말 다 필요 없구요 일단 변호사 만나 사실관계 얘기하시고 처리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지저분한 일이지만 저쪽에서 그리 나오니 이쪽에서도 그리해야겠지요.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내아들자가용 2008.04.26. 18:10
유산은 모두 공정하게 똑같이 나눠가질수 있습니다..
블랙세인트님이 말씀하신것처럼요, 유언장에서 주지마라고 했어도
엄연한 자식인 관계로 똑같이 나눠야하는게 현실이죠~
[경]바람난붕붕이 2008.04.26. 18:22
요즘엔 아들딸 가리지 않고 유산분배하지 않나요...? 주위에서 그렇서 본것 같은데..
자식처럼 키운 동생들일텐데... 아무쪼록 해결 잘되어서 친지들과 잘지내셨으면 좋겠네요~
채원이아빠 2008.04.26. 19:58
변호사는 안만나는게 잴 좋습니다. 상속재산도 많지 않은데 변호사비용에다 자칫 변호사가 개입되면
형제간에 더 큰 상처를 입습니다.
부디 서로서로 말로써 타협하십시오.
[전]태기셰프[순천] 2008.04.26. 23:56
참..그돈이란것에 가족들이 이런거 보면참 안타깝네요..예전엔 딸은 시집가면 끝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바껴서.아들이라 할지라도 딸에게도 동등하게 부여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근데.전 개인적으로 가족들이 돈에 얽메인다면 전 그냥 줘버리겠어요.ㅎㅎ .
물론 큰 액수지만..아깝긴 하고 가지고싶은 욕심은 있지만..돈을 탐내는 가족들이 있다면 언젠간 또다른 불화가 일어날수 있을지 모르니. 돈주면서 연을 끊으시던지 아님 동등하게 나누자고 한번 말씀해보세요
아들이든 딸이든 아파하시면서 낳은 자식인데....안타깝네요 잘 해결되셨음 좋겠네요..
범블비 2008.04.27. 14:47
정확한건 아니지만 제가 아는 범위안에서 예를들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외할머니가 10억이란 돈 있다고 합시다.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유언장이 있을때와 없을때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일단 유언장이 있으면 100%유언장되로 할수밖에 없습니다. 유언장에 작은딸5억 막내딸 5억 을 가져가라고 하면 유언대로 따님들이 가져갈수 있습니다. 단 유언장이 효력을 볼수 있는시기는 유언장를 가지고 세무소나 법무소 같은데가서 알아보셔서 상의를 해야합니다. 왜냐면 나중에 상속세를 받을때 유언장이 있었냐고 물어보면 그걸(유언장)가지고 학인을 해야합니다.만약 윗글처럼 아들중에 유산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없다고 받은적이 없다고 발뺌하시면 10억에대한 상속분배를 하게됩니다.
그럼 유언장이 없을때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유언장이 없었을 경우에는 상속분배를 하게됩니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님께서 아까 "두아들이 딸들에겐은 상속이 없다고 말했는데" 유언장에 써있지 않는이상 말로는 증명을 할수 없기때문에 그 말은 아무소용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두 아들이 상속에대한 우선권은 있는것은 사실이나 딸들에게는 돈을 받을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즉 첫째 아들, 둘째 아들보다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가 우선권이 있으며 다음에 큰어머니 작은어머니 이런순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옵니다. 아들 딸들은 나중에 . 분배를 받을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것은 두아들이 돈을 못준다고 하면 법적으로 상속세 이의신청을 하시면 6억에대한 맏딸에게도 상속세가 분배가 됩니다. 님께서 그깟2000만원 안받는다는게 아니라 법적으로 권리를 찾으시라말하고 싶네요.
p.s큰딸이시면 우선순위는 제생각으로 5순위 안쪽으로 들어가네요 적어도 이의신청하시면1억이상은 받을수 있을것같습니다.
(서경)땅꾼 2008.04.28. 14:00
블랙세인트님 말씀처럼 1/n 입니다..다만 큰아들이 모시고 살았으면 1.5/n 나머지분은 1/n이고요
하지만 유언장이 있으면 유언장 내용이 우선합니다.. 다만 위 내용대로라면 없는것이 맞는것 같습니다..
천상 법에 호소하는 길밖에...
[서경]홈런 작성자 2008.04.29. 15:56
회원님들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잘 해결 되야 할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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