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자벌금 4만원 1월 31일까지 납부였네..이런..ㅡㅡ;
- [전]카조
- 1011
- 8
주차벌금 딱지 이제서야 발견했네요...
1월 31일까지였는데...이거 어떻게 되나요?? ㅡ.ㅡ
요즘 우울한 일들이 많네요
1월 31일까지였는데...이거 어떻게 되나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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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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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런가요? 주정차 단속 카메라에 찍힌건데..ㅡ;ㅡ 이런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경우도 천천히 내심 됩니다.....
할증료도 없이..가끔 과태료 고지서가 날라와요....
할증 없으니 천천히 내도 됩니다...........어차피 늦은 거니까요...
할증료도 없이..가끔 과태료 고지서가 날라와요....
할증 없으니 천천히 내도 됩니다...........어차피 늦은 거니까요...
단속카메라나 공익요원에게 걸린 것은 차 팔기전까지 내버려 두셔도 별탈 없으닌깐 안심하세용^^
그런데 나중에 이게 모이면 팔때 되닌깐 큰돈 나가더라구용...
전에 차를 타다 중고로 팔려구 구청가서 확인해보닌깐 100만원이 넘게 나와서...
눈물 찔끔 흘리고 돈 다 내고 차 팔았던 기억이 나네용^^
그런데 나중에 이게 모이면 팔때 되닌깐 큰돈 나가더라구용...
전에 차를 타다 중고로 팔려구 구청가서 확인해보닌깐 100만원이 넘게 나와서...
눈물 찔끔 흘리고 돈 다 내고 차 팔았던 기억이 나네용^^
과태료가 연체되는 경우도 은행 신용도 평가에 올라간다고 하더군요..그냥 내는게 속 편한듯 합니다.
어차피 낼건 빨리내시고~~ 단속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도로교통법 준수하는에 최선의 방법입니다.
조심해서 주차하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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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파실 때나 폐차할 때 내셔도 무방합니다.....이미 늦었네요.....
하지만 경찰에게 직접 단속되어 걸린 거라면 늦게 내면 할증료 붙어 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