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건?
- [충]현성
- 1870
- 8
제가 1월15일날 전세계약일이만료였는데 집주인이 글쎄
돈이없다며 집이빠질때까지 기달려달라는군요...
근데 저는 지금사는집이싫고 집주인도 맘에안드는데..
집을뺄수있는방법이없을까요?등기는 깨끗하기는한데
지역이잘안나가는지역인지라.....
돈이없다며 집이빠질때까지 기달려달라는군요...
근데 저는 지금사는집이싫고 집주인도 맘에안드는데..
집을뺄수있는방법이없을까요?등기는 깨끗하기는한데
지역이잘안나가는지역인지라.....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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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료가 지났으면 전세금을 어케든 지불해야 하는 집 쥔의 의무가 있을틴디...
저도 작년에 만료가 가까워 오는데도 집이 안나가서~ 윗층 세입자분들 대출을
받아 내보내드린적이 있는데...쩝...
저도 작년에 만료가 가까워 오는데도 집이 안나가서~ 윗층 세입자분들 대출을
받아 내보내드린적이 있는데...쩝...
내용상 추측컨데 임차인이 미리 집주인에게 계약연장을 안하고 만기시 집을 나가 겠다고 한 것 같습니다. 이경우 임차인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시면 10일 쯤이면 임차건물에 임차권등기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주인에게 전세금을 안주면 임차권등기에 기해 경매신청을 하겠다고 하시면 대부분 주인들이 돈을 마련하여 줄 것입니다. 그래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주면 법원에 경매신청하십시요. 그러면 집주인이 자기집이 경매당하지 않기 위해 전세금을 지급해줄 것입니다. 임차권등기신청은 부동산소재지법원에 가서 법원에 비치된 양식에 적어내시면 됩니다(임대차계약서사본, 주민등록등본, 도장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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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누리님 말씀대로 하시면,
금새 마련되실 겁니다^^
금새 마련되실 겁니다^^
몇년전에 원룸에 전세살다가..나올때 고생했습니다..저두 몇달전에 나간다고 이야기도 했는데 안주더라구요ㅠ.ㅠ...법에 대해 잘몰라서 알아보니깐...받을수는 있으나..기간이 몇달걸릴꺼 같더군요...그래서 전....동생넘시켜서 ..주인집에 찾아가서...장농에 숨어있는 아줌마찾아서 협박하고...몇일동안 현관문 발로차고 욕하고...한끝에 겨우받았어요.........^^;
제 사견은 임차권등기에 기해 경매신청은 어려울 듯 하고요, 일단 임차권등기완료되면 이사를 가셔도 무방하며 별도로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판결을 얻은 후에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듯 합니다.
아무래도 주인이 전세가격을 낮추어 내 놓으면 잘 나갈듯 싶은데 과연 그렇게 하겠습니까~~좀더 기다려보시죠
만료일 지나는 순간부터 이자쳐서 받겠다고 하세요. 전 작년에...그렇게 했슴다...빨리 나가진 않았지만 실제로 이자 받았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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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내놔야하죠...^^ 집주인이 여유자금이 있으면 몰겠지만 없으면 들어올사람 미리 만들어서
집주인에게 연락해서 들어오는 사람 전세금 받아 나가는게 제일좋은 방법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