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비게이션 앞유리 부착시 벌금??
- [서경]성공할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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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x드x 사이트 눈팅하다가 이런글을 보았네요;;;
네비게이션을 앞유리에 부착하면 불법이라고..벌금을 부과한다는 말이 있네요;;
사이트 링크 걸어왔는데..
이렇게 남의 사이트 링크를 걸어와도 될려나..^^;
혹시 문제 된다면, 말씀해주세요^^
그리고, 혹시나 이 말이 사실이라면..네비게이션을 어디에 부착을 해야되나요ㅠ
http://www.slrclub.com/bbs/vx2.php?id=theme_gallery&page=4&sn1=&sid1=&divpage=130&sn=off&sid=off&ss=on&sc=off&&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697743
네비게이션을 앞유리에 부착하면 불법이라고..벌금을 부과한다는 말이 있네요;;
사이트 링크 걸어왔는데..
이렇게 남의 사이트 링크를 걸어와도 될려나..^^;
혹시 문제 된다면, 말씀해주세요^^
그리고, 혹시나 이 말이 사실이라면..네비게이션을 어디에 부착을 해야되나요ㅠ
http://www.slrclub.com/bbs/vx2.php?id=theme_gallery&page=4&sn1=&sid1=&divpage=130&sn=off&sid=off&ss=on&sc=off&&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697743
댓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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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단속을 하게돼면...많이 억울할꺼 같아요...
허허 참... 꼭 이렇게 까지 해야하나...ㅡ.ㅡ
아직정확한건아니겠죠,,아마도......
이렇게까지 세금을 거둬들여야 한다는 말인가요. 쩝.. 안습이군요
단속이 있을거면 뉴스에도 나올법한일인데..
작년인가 어느 동호회에 직접 당하신 분의 글이 올라온적이 있습니다..
톨게이트 지나려는데 경탈이 네비를 보고 불법 부착물 (속도측정 방해 어쩌고 하는 명목으로)로
단속을 당했던 사례가 있죠..
저도 네비를 부착하고 다니기는 하지만 단속을 당한적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차량 순정 상태이외의 모든 부착물은 불법이긴 하죠..
그러나 실제로 도로상에서 단속하는 경찰은 본 적은 없습니다..
단속을 당했던 그 분도 무슨 사유로 단속을 당했는지는 명확하지는 않구요..
단속을 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톨게이트 지나려는데 경탈이 네비를 보고 불법 부착물 (속도측정 방해 어쩌고 하는 명목으로)로
단속을 당했던 사례가 있죠..
저도 네비를 부착하고 다니기는 하지만 단속을 당한적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차량 순정 상태이외의 모든 부착물은 불법이긴 하죠..
그러나 실제로 도로상에서 단속하는 경찰은 본 적은 없습니다..
단속을 당했던 그 분도 무슨 사유로 단속을 당했는지는 명확하지는 않구요..
단속을 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세금이 모자라나??저걸 단속 할려고 한다는게...ㅠ.
혹시나 해서 답글을 다읽어 봤습니다...ㅎㅎㅎ
그중에 한분이 싸이버 경찰청에 질문했더군요,,,
답변자 교통안전담당관실 답변
답변 안녕하세요?
귀하의 사이버경찰청 방문을 환영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불법부착장치의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9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상세하게 설명드리면,
1. 속도측정기기탐지용 장치 그 밖에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
2. 경찰관서에서 사용하는 무전기와 동일한 주파수의 무전기
3. 긴급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에 부착된 경광등, 사이렌 또는 비상등
4.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것으로서 안전운전에 현저히 장애가 될 정도의 장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도안내를 하는 네비게이션과 디엠비는 현재 설치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실제 차량 출고당시 네비게이션이 장착되어 출고되고 있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위 내용은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나온 답변입니다
그중에 한분이 싸이버 경찰청에 질문했더군요,,,
답변자 교통안전담당관실 답변
답변 안녕하세요?
귀하의 사이버경찰청 방문을 환영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불법부착장치의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9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상세하게 설명드리면,
1. 속도측정기기탐지용 장치 그 밖에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
2. 경찰관서에서 사용하는 무전기와 동일한 주파수의 무전기
3. 긴급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에 부착된 경광등, 사이렌 또는 비상등
4.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것으로서 안전운전에 현저히 장애가 될 정도의 장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도안내를 하는 네비게이션과 디엠비는 현재 설치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실제 차량 출고당시 네비게이션이 장착되어 출고되고 있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위 내용은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나온 답변입니다
제가 이해하기 좀 힘든 부분이구요..
사실, 네비를 보면서 운행하는 것은 위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단속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구요....
사실, 네비를 보면서 운행하는 것은 위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단속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구요....
어렵네요...
참 법이라는것이 어려워요 ㅋ
참 법이라는것이 어려워요 ㅋ
달아야하나.. 말아야하나..ㅡㅡ;;;
쓰레기정보의 바다 인터넷!~~~~
ex.
매주 인터넷으로 공부해오는 정형돈.. ㅎㅎ
그 결과는 대부분 틀림.. ㅋㅋ
ex.
매주 인터넷으로 공부해오는 정형돈.. ㅎㅎ
그 결과는 대부분 틀림.. ㅋㅋ
어디에 달아야 하는건가요 그럼....?
소수의 핑계
죄없는 담배; 왜 받으셨죠? ' 담뱃불 붙이다가'
죄없는 네비; 왜 받으셧죠? 감정 있나요?...' 네비보다가 그만'...암튼.
죄없는 담배; 왜 받으셨죠? ' 담뱃불 붙이다가'
죄없는 네비; 왜 받으셧죠? 감정 있나요?...' 네비보다가 그만'...암튼.
하아-
대한민국 싫다는 얘기가 괜히 나오는게 아닌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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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썬팅이랑 불법튜닝도 단속한다고 난리였는데 생각보다 단속 하진 않던데..
위협용? ㅋㅋ 솔직히 저거 다 잡으면 진짜 폭동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