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관련해서 갑자기 궁금한게 있어서요...
- [전]질럿
-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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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사는곳이 나름 관광지에 시골인지라 출퇴근하면서 가끔식 있는 일인데
1. 도로운전중 가끔보면 차들이 주정차구역이 아닌데 비상등 켜둔채 길가에 차를 세워두고 있는데(고장같은것 아님) 이럴때 그차를 제가 뒤에서 받았다면 저에게 과실이 있는건가요?
2. 사는곳이 시골인지라 자주 경운기가 도로로 출동(?)을 하는데 이 경운기가 좀 느리잖아요 그래서 경운기 추월해서 가는도중 반대쪽 차선의 차와 사고 발생시 제가 100% 잘못한건가요? 아니면 경운기운전자(?)분에게도 과실이 있는건가요?
이상 일하기 싫어 놀다가 갑자기 생각난 궁금증 질문드립니다 ^^;;
1. 도로운전중 가끔보면 차들이 주정차구역이 아닌데 비상등 켜둔채 길가에 차를 세워두고 있는데(고장같은것 아님) 이럴때 그차를 제가 뒤에서 받았다면 저에게 과실이 있는건가요?
2. 사는곳이 시골인지라 자주 경운기가 도로로 출동(?)을 하는데 이 경운기가 좀 느리잖아요 그래서 경운기 추월해서 가는도중 반대쪽 차선의 차와 사고 발생시 제가 100% 잘못한건가요? 아니면 경운기운전자(?)분에게도 과실이 있는건가요?
이상 일하기 싫어 놀다가 갑자기 생각난 궁금증 질문드립니다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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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질문. 사고상황을 잘모르겠지만 아주특별한 이유없이 차를 세워두었다면 과실 성립됩니다.(상대방 20%정도)
2번질문. 두분다 과실 적용됩니다.
2번질문. 두분다 과실 적용됩니다.
그렇쿠나..... 답변 감사합니다.... ^^
눈팅회원으로써 글을 자주 봅니다만 곽경사님 사진은 볼때마다 무섭다는.... 꼭 학교다닐때 학생주임 선생님 같은 포스가... ㅡ.ㅡ;;
눈팅회원으로써 글을 자주 봅니다만 곽경사님 사진은 볼때마다 무섭다는.... 꼭 학교다닐때 학생주임 선생님 같은 포스가... ㅡ.ㅡ;;
질럿님 때문에 사진 바꿔야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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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과실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