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에 이런글이 있어서 퍼왔습니다~
- [서경]코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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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보내준 파일에 있어서 복사해봤습니다~
1. HID 단속시 켈빈과는 상관이 없나요??
=> 몇 K냐가 중요한게 아니고 일단 눈으로 의심되면 무조건 길가에 세워두고 확인합니다.
2. 저는 HID를 뗀 상태입니다. 안정기도 떼야하나요??
=> 물론이죠.. 안정기나 모든 순정램프에 해당되지 않는 배선은 모두 떼셔야 할겁니다.
3. 순정과 흡사한 할로겐전구는 상관없겠죠??
=> 일단 육안으로 봐서 의심이 가지 않는다면...
4. 단속은 주로 어디서 하나요?? 음주단속시 단속하나요??
=> 정해진건 없습니다. 서울시 외곽의 8개 노상에서 각 자치단체와 합동하여 단속을 실시하며, 시내에서도 음주단속시 진행합니다.
5. 주간에도 단속을 하나요??
=> 네.. 주간에도 단속을 합니다. 이건 서울시에 문의하세요...
6. HID외 후미등, 사이드리피터와 같은 부착물도 단속을 병행하는지요??
=> HID등.. 이라고 했지 HID만 단속한다는건 아닙니다. 일단 순정이 아니라는 판단이 될경우 모두 적발합니다.
7. 그럼, 순정이 아닌 LED후미등이나 사이드리피터는 과태료만 지불하면 되는건가요??
=> 아니오, 적발시에 과태료와 자치단체에서 따로 검사통지서가 나올겁니다. 원상복구해야겠죠...
건설교통부 자동차팀
경찰청에 문의했는데 이쪽으로 문의하라네요...^^; 오전에 통화하고나서 생각나는대로 정리해봤습니다.
1. 이번 불법전조등단속은 4월이후에도 진행이 되는지요?
=> 4월 한달을 집중단속기간으로 하고 이후에도 상시적으로 단속할 방침입니다.
2. HID단속은 “전조등광축조절장치” 유무로 단속을 하는지요??
=> HID전조등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hid 전조등 장착시 차량이 오르막길 운행하거나, 차량 뒷좌석이 무거워 차량 전면이 위로 올라갈 때 반대편 차량은 굉장히 밝은 불빛 때문에 운전에 방해를 주므로 HID 전조등 장착시 반드시 전조등 광축 조절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하는데 이것을 장착하지 않는 것이 불법입니다. 이것을 단속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3. 그럼 전조등 광축조절장치만 있으면 단속대상이 아니겠네요...??
=> 그렇다고 봐야죠... 그래도 사제인경우에는 구조변경을 해야될겁니다.
4. 혹시나 HID가 아닌 일반 할로겐 전구도 단속대상이 되는지요??
=> 일차적으로 육안으로 봤을때 황색(백색)이 아니면 단속할겁니다. 즉, 푸른색의 할로겐 전구는 일반 전구만 교환한상태므로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될겁니다. 할로겐전구를 단속한다는게 아니라 파랑색을 띈 전구를 단속한다는 겁니다.
5. 푸른색만 아니면 괜찮다는 거네요??
=> 측정장비로 단속한다는건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아 일단, 육안으로 봤을때 색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6. 불법HID 적발 벌금도 위와같은지요?
=> HID는 구조변경사항이기에 적발시에는 1년이하 징역 및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또한 자치단체에서 원상복구명령을 내립니다.
7. HID단속시 본넷을 열고 확인하나요??
=> 육안으로 HID라고 판단될시 본넷안을 확인할겁니다.
8. 본넷을 열어보는게 합당한건가요??
=> 불심검문은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에 따라, 일정한 장소에서는 가능합니다.
참고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3조 [불심검문]
② 그 장소에서 제1항의 질문을 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문하기 위하여
부근의경찰서,지서,파출소 또는 출장소(이하 "경찰관서"라한다.)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인은 경찰관의 임의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개정 82.12.31)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하며, 동행의 경우에는 동행장소를 밝혀야한다. (개정 91.3.8)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의 가족 또는 친지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장소, 동행목적과 이유를
고지하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한다. (신설
88.12.31)
1. HID 단속시 켈빈과는 상관이 없나요??
=> 몇 K냐가 중요한게 아니고 일단 눈으로 의심되면 무조건 길가에 세워두고 확인합니다.
2. 저는 HID를 뗀 상태입니다. 안정기도 떼야하나요??
=> 물론이죠.. 안정기나 모든 순정램프에 해당되지 않는 배선은 모두 떼셔야 할겁니다.
3. 순정과 흡사한 할로겐전구는 상관없겠죠??
=> 일단 육안으로 봐서 의심이 가지 않는다면...
4. 단속은 주로 어디서 하나요?? 음주단속시 단속하나요??
=> 정해진건 없습니다. 서울시 외곽의 8개 노상에서 각 자치단체와 합동하여 단속을 실시하며, 시내에서도 음주단속시 진행합니다.
5. 주간에도 단속을 하나요??
=> 네.. 주간에도 단속을 합니다. 이건 서울시에 문의하세요...
6. HID외 후미등, 사이드리피터와 같은 부착물도 단속을 병행하는지요??
=> HID등.. 이라고 했지 HID만 단속한다는건 아닙니다. 일단 순정이 아니라는 판단이 될경우 모두 적발합니다.
7. 그럼, 순정이 아닌 LED후미등이나 사이드리피터는 과태료만 지불하면 되는건가요??
=> 아니오, 적발시에 과태료와 자치단체에서 따로 검사통지서가 나올겁니다. 원상복구해야겠죠...
건설교통부 자동차팀
경찰청에 문의했는데 이쪽으로 문의하라네요...^^; 오전에 통화하고나서 생각나는대로 정리해봤습니다.
1. 이번 불법전조등단속은 4월이후에도 진행이 되는지요?
=> 4월 한달을 집중단속기간으로 하고 이후에도 상시적으로 단속할 방침입니다.
2. HID단속은 “전조등광축조절장치” 유무로 단속을 하는지요??
=> HID전조등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hid 전조등 장착시 차량이 오르막길 운행하거나, 차량 뒷좌석이 무거워 차량 전면이 위로 올라갈 때 반대편 차량은 굉장히 밝은 불빛 때문에 운전에 방해를 주므로 HID 전조등 장착시 반드시 전조등 광축 조절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하는데 이것을 장착하지 않는 것이 불법입니다. 이것을 단속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3. 그럼 전조등 광축조절장치만 있으면 단속대상이 아니겠네요...??
=> 그렇다고 봐야죠... 그래도 사제인경우에는 구조변경을 해야될겁니다.
4. 혹시나 HID가 아닌 일반 할로겐 전구도 단속대상이 되는지요??
=> 일차적으로 육안으로 봤을때 황색(백색)이 아니면 단속할겁니다. 즉, 푸른색의 할로겐 전구는 일반 전구만 교환한상태므로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될겁니다. 할로겐전구를 단속한다는게 아니라 파랑색을 띈 전구를 단속한다는 겁니다.
5. 푸른색만 아니면 괜찮다는 거네요??
=> 측정장비로 단속한다는건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아 일단, 육안으로 봤을때 색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6. 불법HID 적발 벌금도 위와같은지요?
=> HID는 구조변경사항이기에 적발시에는 1년이하 징역 및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또한 자치단체에서 원상복구명령을 내립니다.
7. HID단속시 본넷을 열고 확인하나요??
=> 육안으로 HID라고 판단될시 본넷안을 확인할겁니다.
8. 본넷을 열어보는게 합당한건가요??
=> 불심검문은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에 따라, 일정한 장소에서는 가능합니다.
참고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3조 [불심검문]
② 그 장소에서 제1항의 질문을 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문하기 위하여
부근의경찰서,지서,파출소 또는 출장소(이하 "경찰관서"라한다.)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인은 경찰관의 임의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개정 82.12.31)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하며, 동행의 경우에는 동행장소를 밝혀야한다. (개정 91.3.8)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의 가족 또는 친지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장소, 동행목적과 이유를
고지하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한다. (신설
88.12.31)
댓글 11
스포넷은 자동 등업 시스템입니다. 가입후 가입인사 게시판과 출고신고 게시판에 인사 남겨주세요. 함께 환영 댓글 다시면 어느새 등급이 올라갈겁니다. ^0^
그렇다면... 전구색만 흰색이라면.. 할로겐이어도 게안다는???
근디.. 안개등도 걸리나여?? 전구색이 푸른색인디.. ^^ 불빛은 흰색입니다.. ^^
암튼 에촤디는 내려야 할듯... ㅠ.ㅜ
근디.. 안개등도 걸리나여?? 전구색이 푸른색인디.. ^^ 불빛은 흰색입니다.. ^^
암튼 에촤디는 내려야 할듯... ㅠ.ㅜ
에촤디 버텨?? 내려?? 버텨?? 내려?? ^^
버리실꺼면 저 주세요 ㅋㅋㅋ
그래도 에촤디를 맞은편에서 맞아보면 순정과는 너무나도 틀리다는....
저녁 어스름에도 뒤에서 에촤디키고 접근하면 딱 느끼겠더라구요
여기저기 다녀보면 에촤디만 보면 경기들린 사람도 많다는걸 기억하시길...
저녁 어스름에도 뒤에서 에촤디키고 접근하면 딱 느끼겠더라구요
여기저기 다녀보면 에촤디만 보면 경기들린 사람도 많다는걸 기억하시길...
근데여... 반대편 차량 말고.. 앞차량에도 방해가 되는가여??
확실히 에촤디는 틀려요~
아나 ....저도 결국 순정파로 돌아 왔지만 ...저처럼 조사각 거의끝까지 내리고
당근 백색으로 했지만 .... HID 자체가 단속이라고하니 원 ...
비싼 자동차 또는 수입자동차의 순정 HID 또는 제논렘프는 단속이 아니고 ...쩝
당근 백색으로 했지만 .... HID 자체가 단속이라고하니 원 ...
비싼 자동차 또는 수입자동차의 순정 HID 또는 제논렘프는 단속이 아니고 ...쩝
그럼 혹시 라이트의 턴시그널도 LED로 개조하면 단속이 되나요?
에촤디 사제 다는 사람중에 여기분들처럼 밑에 내리고 쓰는 사람은 아마 1/10도 안되서 그럴겁니다.
대부분 멋으로 달고 다니면서 여럿 죽일뻔하니깐 이 지경까지 온거겠지요
저도 올림픽대로-김포-중동대로 쪽으로 오는 39번 국도를 매일 타는데요
그놈의 길이 가로등이 항시 꺼있는 구간에 커브가 있는데
맞은편 에촤디 함 맞으면 정말 철렁한답니다......
대부분 멋으로 달고 다니면서 여럿 죽일뻔하니깐 이 지경까지 온거겠지요
저도 올림픽대로-김포-중동대로 쪽으로 오는 39번 국도를 매일 타는데요
그놈의 길이 가로등이 항시 꺼있는 구간에 커브가 있는데
맞은편 에촤디 함 맞으면 정말 철렁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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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D전조등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hid 전조등 장착시 차량이 오르막길 운행하거나, 차량 뒷좌석이 무거워 차량 전면이 위로 올라갈 때 반대편 차량은 굉장히 밝은 불빛 때문에 운전에 방해를 주므로 HID 전조등 장착시 반드시 전조등 광축 조절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하는데 이것을 장착하지 않는 것이 불법입니다. 이것을 단속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전면이 위로 올라갈때 HID 밝은거 사실입니다만...
더 웃긴건..순정은 안밝나요?
순정도 눈부시더만..
그렇게 올라갈때 눈부심은 HID나 순정이나 별반 다를바가 없다는거...
단속 근거가 너무 우낀거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