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자동차 모델별 보험료 차등화
- [서경]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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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06-09-13 12:04]
1월부터는 최고할인도달기간 회사별로 자율화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내년 4월부터 자동차 모델별로 자동차 보험료가 달라진다.
또 내년 1월부터는 자동차 보험료를 최고 60% 할인받을 수 있는 무사고 운전 기간을 손해보험사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보험개발원은 13일 이런 내용의 자동차 보험료 산정방식 개선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장기 무사고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최고 할인 도달 기간을 손보사들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으며 할인ㆍ할증 등급별 적용률도 최고 200%와 최저 40% 사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매년 무사고 운전을 할 경우 가입 보험사와 상관없이 한 해 보험료가 5~10%씩 할인되며 7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에게는 최고 60% 할인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할인을 많이 받는 계층의 경우 현행 할인수준이 적정 할인수준보다 과도해 이들의 보험료 부족분을 할인ㆍ할증 적용률이 높은 계층에서 보전하게 된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
또 보험회사도 장기 무사고 운전자의 경우 손해율이 높아진다는 이유로 이들의 가입을 꺼리는 사례가 있었으나 새 제도가 시행되면 이런 문제들이 개선될 것으로 업계에서는 기대하고 있다.
개선안에서는 그러나 보험 가입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각 회사가 회사별 할인ㆍ할증제도를 시행할 때는 최소 한 달 전에 시행내용을 공시하도록 했으며 시행한 제도는 1년 안에는 바꿀 수 없도록 했다.
이밖에 내년 4월부터는 차량 모델별로도 보험료가 차등화 된다.
현재는 차량의 용도와 크기에 따라서만 보험료가 차등화됐으나 개선안은 사고가 났을 때 수리가 쉬운 정도를 나타내는 수리성과 사고시 차량 손상 정도를 나타내는 손상성이 차량 모델별로 다른 점을 감안해 모델별 보험료를 차등화했다.
그러나 제도 도입 초기인 점을 감안해 우선 자가용 승용차의 자기차량 손해보상보험료(자차보험료)부터 모델별 보험료 차등화를 적용하되 변동폭은 ±10% 이내로 제한된다.
새 제도가 실시되더라도 3월말 현재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개인용 차량 1천40만대 가운데 39%인 410만대의 자차 미가입자는 새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개선안에서는 또 새로 출시된 차량에 대해서는 1년간 기본 요율(100%)을 적용하고 이후 새로운 적용등급을 마련해 보험요율을 차등하기로 했으며 외제차도 역시 차종별ㆍ제작사별로 보험요율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새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일부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ㆍ인하 효과가 다른 가입자의 보험료 인하ㆍ인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전체 가입자의 수입보험료에는 변동이 없다는 게 보험개발원측의 설명이다.
보험개발원 측은 "새 제도가 시행되면 장기적으로 사고율 감소효과와 함께 부품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나 궁극적으로는 보험료 인하나 인상 억제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zitron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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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1월부터는 최고할인도달기간 회사별로 자율화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내년 4월부터 자동차 모델별로 자동차 보험료가 달라진다.
또 내년 1월부터는 자동차 보험료를 최고 60% 할인받을 수 있는 무사고 운전 기간을 손해보험사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보험개발원은 13일 이런 내용의 자동차 보험료 산정방식 개선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장기 무사고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최고 할인 도달 기간을 손보사들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으며 할인ㆍ할증 등급별 적용률도 최고 200%와 최저 40% 사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매년 무사고 운전을 할 경우 가입 보험사와 상관없이 한 해 보험료가 5~10%씩 할인되며 7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에게는 최고 60% 할인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할인을 많이 받는 계층의 경우 현행 할인수준이 적정 할인수준보다 과도해 이들의 보험료 부족분을 할인ㆍ할증 적용률이 높은 계층에서 보전하게 된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
또 보험회사도 장기 무사고 운전자의 경우 손해율이 높아진다는 이유로 이들의 가입을 꺼리는 사례가 있었으나 새 제도가 시행되면 이런 문제들이 개선될 것으로 업계에서는 기대하고 있다.
개선안에서는 그러나 보험 가입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각 회사가 회사별 할인ㆍ할증제도를 시행할 때는 최소 한 달 전에 시행내용을 공시하도록 했으며 시행한 제도는 1년 안에는 바꿀 수 없도록 했다.
이밖에 내년 4월부터는 차량 모델별로도 보험료가 차등화 된다.
현재는 차량의 용도와 크기에 따라서만 보험료가 차등화됐으나 개선안은 사고가 났을 때 수리가 쉬운 정도를 나타내는 수리성과 사고시 차량 손상 정도를 나타내는 손상성이 차량 모델별로 다른 점을 감안해 모델별 보험료를 차등화했다.
그러나 제도 도입 초기인 점을 감안해 우선 자가용 승용차의 자기차량 손해보상보험료(자차보험료)부터 모델별 보험료 차등화를 적용하되 변동폭은 ±10% 이내로 제한된다.
새 제도가 실시되더라도 3월말 현재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개인용 차량 1천40만대 가운데 39%인 410만대의 자차 미가입자는 새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개선안에서는 또 새로 출시된 차량에 대해서는 1년간 기본 요율(100%)을 적용하고 이후 새로운 적용등급을 마련해 보험요율을 차등하기로 했으며 외제차도 역시 차종별ㆍ제작사별로 보험요율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새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일부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ㆍ인하 효과가 다른 가입자의 보험료 인하ㆍ인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전체 가입자의 수입보험료에는 변동이 없다는 게 보험개발원측의 설명이다.
보험개발원 측은 "새 제도가 시행되면 장기적으로 사고율 감소효과와 함께 부품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나 궁극적으로는 보험료 인하나 인상 억제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zitron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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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가 붙으면 무서워여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