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차도 운행이 가능한가요?
- [서경]원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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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에서 우연히 본.....
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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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전조등 안키고 다니는 저런 차때문에...함 사고날뻔 한적이....
무슨 배짱으로 저런차를 몰고다니는지....최소한 야간에 전조등은 켜줘야 되는데....
무슨 배짱으로 저런차를 몰고다니는지....최소한 야간에 전조등은 켜줘야 되는데....
자해공갈용 아닐까요? 일단 주의해야 합니다..
원래는 운행하면 안됩니다.면허시험볼때도 있었던거 같은데 찌그러진건 괜찮은데 등화장치류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도 과태료더군요..
외제차 못지않게 피해다녀야할 차량이네요.
혹..
충방 호호만두님의 티코??
충방 호호만두님의 티코??
마자여.....요즘 유난히 OO차들이(특히 경차) 운전 부주의인척 장난들을 마니 치더라구여....
저두,,,어제 당할뻔했거든여.....해결은 잘됐지만.......
저두,,,어제 당할뻔했거든여.....해결은 잘됐지만.......
마트에다가 몰래 버리고 간게 아닐까 싶은데.....!
살짝 들이받으면 분해(?)될것 같으네요... 멀리 돌아가세요 ㅎㅎ
제가 보기에두.. 그냥 버린거 아닐까요?
음 티코가 좀 거칠죠 ㅋㅋㅋㅋ
2006. 6. 1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
도교법 제37조 (등화점등, 조작불이행)
범칙금 승용 2만원
도교법 제37조 (등화점등, 조작불이행)
범칙금 승용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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