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가 받을수 있는 혜택
- [경]적토마ⓞ③ⓞ
- 1006
- 6
우리 모두가 받을수 있는 혜택
모든분이 알고계시면 좋은것 같이 글을 올림니다
모두 알고계시면 좋은것 같아서요
아래글은 "건강보험관리공단 사이트에서 발취 - 장제비-라고 검색
하면 나오는 내용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가 사망하면 누구든지 장제비 지급대상이며 실제 장제를 행한 분(가족,친지 등)이 구비서류를 제출하시면 전국 어느 지사에서나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에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드립니다.
구비서류는 장제비 지급청구서, 사망자의 건강보험증, 사망진단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번호입니다. 장제비 지급금액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 동일하게 2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망사유(사인)가 제3자에 의한 타살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가해자로부터 장제비명목을 포함한 보상 또는 배상을 받게 되는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한 장제비 명목을 포함한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 소멸시효(사망일로부터 3년)가 완성된 경우는 장제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장제비지급청구서는 공단 어느 지사에서든지 방문.우편.팩스 접수 가능합니다.(T.1588-1125)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모든분이 알고계시면 좋은것 같이 글을 올림니다
모두 알고계시면 좋은것 같아서요
아래글은 "건강보험관리공단 사이트에서 발취 - 장제비-라고 검색
하면 나오는 내용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가 사망하면 누구든지 장제비 지급대상이며 실제 장제를 행한 분(가족,친지 등)이 구비서류를 제출하시면 전국 어느 지사에서나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에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드립니다.
구비서류는 장제비 지급청구서, 사망자의 건강보험증, 사망진단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번호입니다. 장제비 지급금액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 동일하게 2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망사유(사인)가 제3자에 의한 타살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가해자로부터 장제비명목을 포함한 보상 또는 배상을 받게 되는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한 장제비 명목을 포함한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 소멸시효(사망일로부터 3년)가 완성된 경우는 장제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장제비지급청구서는 공단 어느 지사에서든지 방문.우편.팩스 접수 가능합니다.(T.1588-1125)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경]적토마..
댓글 6
스포넷은 자동 등업 시스템입니다. 가입후 가입인사 게시판과 출고신고 게시판에 인사 남겨주세요. 함께 환영 댓글 다시면 어느새 등급이 올라갈겁니다. ^0^
사망은 들어봤는데, 출산은 첨 듣네요. 직접 내방 -_- 교통비가 더 나오는건 아닐지,,, ㅎㅎ
저도 사망은 홍보로 알았습니다 만 출산은 첨~~
수술이 아닌 자연분만의 경우 7만여원정도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한다는 것을 본적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니 요양기관(병ㆍ의원, 조산소)이 아닌 자택, 이송중 출산한 경우 * 첫번째자녀 (76,400원) * 두번째자녀
부터 (71,000원)을 지급한답니다.
부터 (71,000원)을 지급한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그리많지는 않지만 찾아서 주는것이 아니고 건강보험에 직접 내방해야한다기에 귀찮아서 포기했던 기억이 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