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놈이 도움을 청해서 회원님들께 자문을 구할려고 합니다.
- [서경]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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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인즉..
친구는 A라는 인력 파견회사에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잘 갑자기 A라는 회사 사장이 개인 부채를 이유로 부도를 내면서 사장밑에 있던 직원을 세워 B라는 회사를 세우고 직원 모두를 한마디 통보 없이 b라는 회사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B라는 회사의 대표로 되어있는 사람을 직원들이 모두 싫어해서 그사람 밑에서는 일하기를 싫어 한다고 하는데..법적으로 본인의 동의 없이 소속을 옮기는 것이 가능 한지 궁금 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직원들을 직원끼리 돈을 모아 별도의 법인을 세워 회사를 꾸려 나갈려고 하는데 어떠한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궁금해 하는데 제가 법에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터라...
혹시 도움되는 말씀이 있으면 도움을 부탁 드립니다...^^
친구는 A라는 인력 파견회사에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잘 갑자기 A라는 회사 사장이 개인 부채를 이유로 부도를 내면서 사장밑에 있던 직원을 세워 B라는 회사를 세우고 직원 모두를 한마디 통보 없이 b라는 회사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B라는 회사의 대표로 되어있는 사람을 직원들이 모두 싫어해서 그사람 밑에서는 일하기를 싫어 한다고 하는데..법적으로 본인의 동의 없이 소속을 옮기는 것이 가능 한지 궁금 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직원들을 직원끼리 돈을 모아 별도의 법인을 세워 회사를 꾸려 나갈려고 하는데 어떠한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궁금해 하는데 제가 법에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터라...
혹시 도움되는 말씀이 있으면 도움을 부탁 드립니다...^^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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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직원들을 사장임의로 옮기는 과정에서 서류조작이 있을 가능성도 크고요....근로계약..모 그런거요...
그럴경우 직원들이 원복신청을 하고 회사설립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론 본인동의없이 소속을 옮기는 과정은 법정대응이 가능하지만 아마 그 과정에서 사장예하 측근직원들이..
서류를 살짝 고쳐서 옮겼을 가능성이 클듯싶어요...모 본인동의 없이 옮겨졌다는 확인만 필요하면 가능할꺼에요
그럴경우 직원들이 원복신청을 하고 회사설립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론 본인동의없이 소속을 옮기는 과정은 법정대응이 가능하지만 아마 그 과정에서 사장예하 측근직원들이..
서류를 살짝 고쳐서 옮겼을 가능성이 클듯싶어요...모 본인동의 없이 옮겨졌다는 확인만 필요하면 가능할꺼에요
부도내고 얼굴사장 내세우는 @#$%$#@....
그런 놈들 진짜 싫어요...
관련업 분들 출동 하세요~~
그런 놈들 진짜 싫어요...
관련업 분들 출동 하세요~~
쪽지나 전화요
근로계약 변경이 필요한 사항이라 본인동의가 필수입니다. 기존 근로계약은 A라는 회사하고 한것이고
B라는 회사에서 A 회사의 직원들을 채용하려면 새로운 근로계약을 맺어야 겠지요...따라서 본인의
동의없이 전적은 있을 수 없습니다.
(통상 M&A 시에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는데 노조가 있고 노조대표가 M&A 에 동의해도 개별 구성원의
동의가 없을경우 그 전적의 효력은 없습니다.)
인력파견업체가 영세하여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특히 법인세, 사회보험료(개인공제분)
착복후에 잠적하고 대리 사업주를 내세우는 경우를 봤는데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B라는 회사에서 A 회사의 직원들을 채용하려면 새로운 근로계약을 맺어야 겠지요...따라서 본인의
동의없이 전적은 있을 수 없습니다.
(통상 M&A 시에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는데 노조가 있고 노조대표가 M&A 에 동의해도 개별 구성원의
동의가 없을경우 그 전적의 효력은 없습니다.)
인력파견업체가 영세하여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특히 법인세, 사회보험료(개인공제분)
착복후에 잠적하고 대리 사업주를 내세우는 경우를 봤는데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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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도 그렇고 근로계약서 내용도 그렇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