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캠페인] 명의도용 여부 확인해보기! ( ~7/20)
- [충/서경]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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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afe.creditbank.co.kr/kisa/index.jsp
몇 달전에 제 명의도용하여 가입되어있는 사이트를 두 개 발견.
한 사이트는 금전적 손실이 없었고,
한 사이트는 휴대폰 소액결제까지 됬다가 제가 바로 해당 사이트에 결제취소하고 소액결제서비스를 아예 해지해 버렸습니다.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신고했더니
안타깝게도 현재까지는 단순히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사이트에 가입하는 행위 등은 처벌대상으로 규정해놓고 있지 않다고합니다.
주민등록법 제21조 2항 제9호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 사용한 자
만이 처벌대상이라 합니다. 참나 ㅡ,.ㅡ
비록 현재까지는 주민등록번호의 단순 도용행위는 처벌대상이 아니나
곧 단순 도용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현재 주민등록법 개정 중이라고 했습니다.
한 번 쯤 확인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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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 확인해 보니 주민등록법 개정됬답니다.
개정 주민등록법 안내
1. 2006년 9월 24일부터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의해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가입을 하는 등 다름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률 : 주민등록법 제21조 (벌칙) 제2항 9호(시행일 2006.9.24)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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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어떤놈이 제 정보로 성인인증을...
딱 걸렸어!!
딱 걸렸어!!
하.....31건이나....내가 했는지 안했는지 기억두 안나넹......ㅡㅡ;;;
저도 프리첼 꼭 가입해야 하는상황에서 누가 먼저 해놨더라고요... 그아뒤는 강제 탈퇴상태고 재가입 안되고...ㅡ.ㅜ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
리플 달아놓고 저도 확인해봐야겠네요.. ^^
리플 달아놓고 저도 확인해봐야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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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단순 도용도 처벌된다고하니 다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