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성전환자 호적상 성별정정 허가
- [서경]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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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 정정을 허가하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2일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A씨가 호적에 기재된 자신의 성을 `남성'으로 고쳐달라며 낸 호적정정 신청재항고 사건과 관련, 성별 정정을 불허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1993년 1월 성전환자의 성별을 묻는 예비군 중대장의 질의에 `호적상 성별정정 불가'라는 회신을 했고 1996년 6월에는 성전환자를 성폭행한 피고인들에게 강간치상죄가 아닌 강제추행죄를 적용하는 등 성별 정정을 인정하지 않아 왔다.
(끝)
>.< 기사가 짧아서 다 넣어봤습니다 ;;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2일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A씨가 호적에 기재된 자신의 성을 `남성'으로 고쳐달라며 낸 호적정정 신청재항고 사건과 관련, 성별 정정을 불허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1993년 1월 성전환자의 성별을 묻는 예비군 중대장의 질의에 `호적상 성별정정 불가'라는 회신을 했고 1996년 6월에는 성전환자를 성폭행한 피고인들에게 강간치상죄가 아닌 강제추행죄를 적용하는 등 성별 정정을 인정하지 않아 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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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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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저도 뉴스밨는데
아하...그런일이...
강간치상까지...
강간치상까지...
이런 일이.......................
아~~왜~~~~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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