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사고가 났습니다..조언부탁드립니다..
- [경]설리반
- 918
- 15
부산에 한 신축현장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들으면 알만한 큰 기업입니다.. 이번에 새 사옥을 짓는 현장에서 일어났습니다..
사고경위는 타워크래인이 골재를 옮기는 과정에서 골재연결부위가 끈어지면서 골재가 17층 높이에서 그대로 낙하하였고
아래에 있던 차량이 크게 부서졌습니다..올해 초에 뽑은 새 탑차입니다.. 일만키로 주행한..
이 사진을 기아서비스에 보여줫더니 폐차랍니다..-_-;;
내부를 보면 더 가관입니다..ㅡ.ㅡ 조수석은 공간도 없고.. 타야는 내려앉았고.. 핸들은 완전 다 틀려저 나가버리고..
뒷 탑차부분도 천장이 찟어졋습니다.. 안에는 기계들이 있구요..
가공할만한 낙하물 아닙니까?? ㅡ.ㅡ 만약.. 차에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즉사이지 싶은데.
발주자는 모기업인데 .. 책임을 하도급업체에게 전가하네요.. 하도급업체는 발주자에게 전가하고..현장소장도 떠 넘기고..
책임을 회피하려는거 같습니다..
현장왈.. 타워크레인은 보험도 들지 않았으니..$%#$%@#$@$#$
보험도 안들었으니 피해자가 알아서 해라?? ㅡ.ㅡa
현장타워크레인은 작업반경을 벗어나 공도위에서 유유히 작업을 하고..
현장주위에 안전물설치가 미미하고..
발주자는 기업이미지가 있기때문에 조용히 해결하려는거 같습니다..
대기업이 뭐 조그만한 개인사업자하나 막말로 묻일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발주자 회장이 직접내려와서 이야기 중이라하네요..
저도 안전교육을 받았습니다만..ㅡ.ㅡ;; 어처구니가 없네요.. 일단 사과부터 해야는거 아닌지..
한국안전산업관리공단에 문의를 할까 하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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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은 방송사에도 연락을 해보시는게....
일단 경찰서에 신고하셔서.각종 증거 사진및 안전시설 미비하다는 증거사진도 찍고 ..합의를 보셔야..
맞아요...방송사에 연락하시고..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우선 변제 받으신 다음에 다시 차 뽑으시는 수밖에는 없으실 듯....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우선 변제 받으신 다음에 다시 차 뽑으시는 수밖에는 없으실 듯....
지금 글려주신 분이.. 위 사고에서 어떤 입장이신지 몰라...객관적으로만 말씀 드립니다..
1차 책임... 크레인의 소유자 .. 크레인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관리책임이 있기 때문...
2차 책임... 현장에서 크레인을 운영한 회사.. 하도급회사가 되겠지여..
3차 책임... 현장에 책임이 있는 회사....
이정도 순이고여.. 크레인 기사는.. 작업상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거나.. 자발적으로 무리한 운행을 했을때 책임이 있을듯합니다.
각 당사자 사이에는 도급계약 또는 하도급계약 등으로 그 책임 소재가 정해져 있을 거고여..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런거 따지지 않고.. 위와 같은 순서에 의해 청구하실 수 있을듯 합니다.
또한.. 경찰에 신고하셔고 되고여.. 과실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때에도 그에따른 책임이 있기 때문에요..
아무튼..원만히 서로 적정한 선에서 잘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
1차 책임... 크레인의 소유자 .. 크레인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관리책임이 있기 때문...
2차 책임... 현장에서 크레인을 운영한 회사.. 하도급회사가 되겠지여..
3차 책임... 현장에 책임이 있는 회사....
이정도 순이고여.. 크레인 기사는.. 작업상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거나.. 자발적으로 무리한 운행을 했을때 책임이 있을듯합니다.
각 당사자 사이에는 도급계약 또는 하도급계약 등으로 그 책임 소재가 정해져 있을 거고여..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런거 따지지 않고.. 위와 같은 순서에 의해 청구하실 수 있을듯 합니다.
또한.. 경찰에 신고하셔고 되고여.. 과실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때에도 그에따른 책임이 있기 때문에요..
아무튼..원만히 서로 적정한 선에서 잘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
ㅡ.ㅡ 일단 차부터 빼자고 하네요..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어제 사고난뒤부터 차는 그대로 두엇음.
경찰부르고 앞에 신문사있으니 신문기자 불러가꼬 사진찍으라 하긴했는데..
나원참.. 차부터 빼서 공장에 넣어보고 이야기 하자네요..ㅡ.ㅡ;;
정비소직원이 폐차라는데 뭔 말을 합니까..
회원님들 말대로 청와대신문고에 글올리고 기업명 밝힐까합니다..ㅡ.ㅡ;;
어제 사고난뒤부터 차는 그대로 두엇음.
경찰부르고 앞에 신문사있으니 신문기자 불러가꼬 사진찍으라 하긴했는데..
나원참.. 차부터 빼서 공장에 넣어보고 이야기 하자네요..ㅡ.ㅡ;;
정비소직원이 폐차라는데 뭔 말을 합니까..
회원님들 말대로 청와대신문고에 글올리고 기업명 밝힐까합니다..ㅡ.ㅡ;;
차 빼지 마시구요. 공증된 이행각서나 그런거 없이 절대 빼지 마세요-
차량은 공장에 왜 넣습니까. 저정도 뒤틀리면 폐차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설사 고친들 그것을 누가 탑니까.. 수리해서 중고차로 팔는 것도 문제가 있죠.
공장에 넣는다는건 일단 차를 현장에서 치우자는 거니 넘어가지 마시구요-
에휴.. 사람 안다쳐서 천만다행입니다만,, 안타깝습니다.
차량은 공장에 왜 넣습니까. 저정도 뒤틀리면 폐차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설사 고친들 그것을 누가 탑니까.. 수리해서 중고차로 팔는 것도 문제가 있죠.
공장에 넣는다는건 일단 차를 현장에서 치우자는 거니 넘어가지 마시구요-
에휴.. 사람 안다쳐서 천만다행입니다만,, 안타깝습니다.
정말 사람 안다치길 천만 다행입니다. 끔찍하네요 사진이...
..일단 법적으로는 민사상 책임을 물을수 있겠네요
경찰에서 취급하는 형법상으로는...
과실에 의한 재물손괴라는 범죄는 없어 적용이 안되고
도로교통법으로 하자니 그도 어렵겠고...
안전사고로 하자니 사람이 다치지 않아 적용이 어렵고...
민사로 해결하는 방법밖에는 없네요...
이상 짧은 생각이었습니다
경찰에서 취급하는 형법상으로는...
과실에 의한 재물손괴라는 범죄는 없어 적용이 안되고
도로교통법으로 하자니 그도 어렵겠고...
안전사고로 하자니 사람이 다치지 않아 적용이 어렵고...
민사로 해결하는 방법밖에는 없네요...
이상 짧은 생각이었습니다
에휴....지난번 우리 삼촌 사고가 생각나네요...
롯데인가 보군요...나쁜넘들....
롯데인가 보군요...나쁜넘들....
회원님들 조언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이행각서를 쓰고
차를 옴긴다하네요....차에 대한 책임을 다 지겠다는..
아 그리고..롯데는 아닙니다..^^ ㅎㅎ
일단 이행각서를 쓰고
차를 옴긴다하네요....차에 대한 책임을 다 지겠다는..
아 그리고..롯데는 아닙니다..^^ ㅎㅎ
이행각서에 반듯이 공증 할것
사진만 봐두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꼭~~~공증받으세요....꼭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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