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유아 보호장구 꼭 착용해야
- [제주]바닷가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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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부터 만 6세 미만의 유아가 자동차 운전석 옆좌석과 뒷좌석에 탈 경우 반드시 유아보호용 장구를 착용하고 안전띠를 매줘야 한다. 또 자동차전용도로의 갓길 운행이 전면 금지된다.
경찰청은 1일 “오는 6월부터 그동안 고속도로에서만 단속하고 일반도로에서는 권고 사항에 머물렀던 유아 탑승자에 대한 보호장구 및 안전띠 착용 규정을 의무조항으로 바꿔 적극 단속(위반시 범칙금 3만원)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고속도로에서만 단속해온 갓길 통행 위반을 자동차전용도로까지 확대,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과 구류 또는 과료(승용차는 위반시 범칙금 6만원 및 벌점 30점)에 처하도록 했다. 아울러 마약·대마 등의 약물 복용자가 운전을 했을 경우 ‘3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인 현행 처벌 규정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한층 무겁게 했다.
최근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통학버스의 신고 대상을 기존의 ‘11인승 이상 승합차’에서 ‘9인승 이상 자동차’로 강화했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대상에 기존의 유치원·초등학교 이외에 ‘장애 어린이를 위한 특수학교’와 ‘정원 100인 이상의 보육시설’을 신규로 추가했다.
한편 경찰은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자전거를 탈 때도 킥보드나 롤러스케이트를 탈 때처럼 안전모를 쓰도록 권고했다
경찰청은 1일 “오는 6월부터 그동안 고속도로에서만 단속하고 일반도로에서는 권고 사항에 머물렀던 유아 탑승자에 대한 보호장구 및 안전띠 착용 규정을 의무조항으로 바꿔 적극 단속(위반시 범칙금 3만원)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고속도로에서만 단속해온 갓길 통행 위반을 자동차전용도로까지 확대,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과 구류 또는 과료(승용차는 위반시 범칙금 6만원 및 벌점 30점)에 처하도록 했다. 아울러 마약·대마 등의 약물 복용자가 운전을 했을 경우 ‘3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인 현행 처벌 규정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한층 무겁게 했다.
최근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통학버스의 신고 대상을 기존의 ‘11인승 이상 승합차’에서 ‘9인승 이상 자동차’로 강화했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대상에 기존의 유치원·초등학교 이외에 ‘장애 어린이를 위한 특수학교’와 ‘정원 100인 이상의 보육시설’을 신규로 추가했다.
한편 경찰은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자전거를 탈 때도 킥보드나 롤러스케이트를 탈 때처럼 안전모를 쓰도록 권고했다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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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 유아보호구 안쓰시는분........좀...주세여....ㅡㅡ;;
저두요... 애는 둘인데.... 보호구는 하나 밖이넹.. ㅠ.ㅠ
허걱~~~ 저두 그런데 ....
전 우리 홍시 나오기전에 보호시트 사놨습니다^.^
울 민이 전용의자 준비했습니다. 잘 적응을 할지 ^^*
유아 없으므로 패스
참고로 유아시트는 처음부터 습관들이지 않으면 애들이 싫어합니다...(-_-)
임신중에 미리 준비해두는 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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