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주차장내에서는 정주차아니여도 과실 0% 입니다..
- [서경]수아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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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화재에서 직접 처리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는 분 아파트에 물건 주러 갔다가 주차장에 자리가 없어서 주차장 구석에 2중 주차 하고 다녀 왔더니 한쪽을
파손하고 도망갔더군요..
티지처럼 가니쉬 있는 차 가니쉬가 긁힌 거면 그냥 타지만 문자체가 파손 된거라 목격자 수소문 끝에 목격자 확보..
보험사에 문의 했죠..
보험사 답변 주차장 내에서는 정주차 아니여도 서있는 차 받은 차가 100% 라고 해서 가해자에게 말했더니 미안 하다고 싸게 해달라고 해서
전문용어로 야매로 고치고 ( ㅋㅋㅋ ..)
야매비만 가해자에게 청구 한 적 있죠..
아는 분 아파트에 물건 주러 갔다가 주차장에 자리가 없어서 주차장 구석에 2중 주차 하고 다녀 왔더니 한쪽을
파손하고 도망갔더군요..
티지처럼 가니쉬 있는 차 가니쉬가 긁힌 거면 그냥 타지만 문자체가 파손 된거라 목격자 수소문 끝에 목격자 확보..
보험사에 문의 했죠..
보험사 답변 주차장 내에서는 정주차 아니여도 서있는 차 받은 차가 100% 라고 해서 가해자에게 말했더니 미안 하다고 싸게 해달라고 해서
전문용어로 야매로 고치고 ( ㅋㅋㅋ ..)
야매비만 가해자에게 청구 한 적 있죠..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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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의 피해자가 되었다면 불법 주차로 인한 차량 통행의 원할한 흐름에 방해 되는바 불법 주차된 차량이 파손 되어 피해자라
하더라도 불법주차 차주에게도 10%의 책임을 지운다...라고 하던데요....
경찰왈...도로 교통법 인가 뭔가에 명시돼 있다고................
생각외로 보험사 애들 잘 모르던데.....
어느 말이 맞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