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부탁드려요.
- [충]윤미윤성
- 1180
- 10
오늘 눈길에서 접촉사고가 났읍니다.마트 주차장에서 나오다가 제가 좌회전하다가 옆 직진차량을 보지못해서 제티지조수석 바퀴에 마티즈가 부디처서 마티즈
앞범버가 찌그러졌읍니다.제 티지는 아무이상 없구요.보험으로 처리하려구하는데요 자차처리 하려는데 제 보험으로 마티즈를 처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은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눈이 많이 와서 운전하기 힘드시죠.내일 아침 빙판길 안전운전 하세요.
앞범버가 찌그러졌읍니다.제 티지는 아무이상 없구요.보험으로 처리하려구하는데요 자차처리 하려는데 제 보험으로 마티즈를 처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은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눈이 많이 와서 운전하기 힘드시죠.내일 아침 빙판길 안전운전 하세요.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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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100% 과실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이니 더더욱 보험담당자와 상의를..
100% 과실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이니 더더욱 보험담당자와 상의를..
마티즈꺼를 고치신다면 그건 자차처리가 아니라 대물보상입니다... 자차는 자기차량을 고치는 것이지, 상대방차를 고치려고 드는게 아니니깐요...
대물보상 처리하셔야하고요,, 상황을 제가 보지못해서 뭐라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일방과실로 볼수는 없을듯 싶습니다. 님의 차가 마티즈를 받았다면 님의 일방과실이 될테지만 오히려 님이 받히신 경우이므로 일방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고요,, 마티즈 운전자에게도 좌측 차를 대비해야할 의무다하지 않았으므로 과실이 없다고 할수 없습니다...
대물보상 처리하셔야하고요,, 상황을 제가 보지못해서 뭐라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일방과실로 볼수는 없을듯 싶습니다. 님의 차가 마티즈를 받았다면 님의 일방과실이 될테지만 오히려 님이 받히신 경우이므로 일방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고요,, 마티즈 운전자에게도 좌측 차를 대비해야할 의무다하지 않았으므로 과실이 없다고 할수 없습니다...
님이 받히신 격이므로 상대방에게 20%에서 40%정도의 과실은 있다고 보입니다... 정확한건 보험회사랑 상의해보심이 좋을듯싶네요....
글 올리신 내요을 봤을때.
아무리 봐도 마티즈가 티지 바퀴를 받은거 같은데..
그러면 마티즈가 과실이 더 클텐데요..
무조건 물어주신다고 하신건 아니시죠?
아무리 봐도 마티즈가 티지 바퀴를 받은거 같은데..
그러면 마티즈가 과실이 더 클텐데요..
무조건 물어주신다고 하신건 아니시죠?
보통 교통사고에서 상대방이 중대한 사고요인(신호위반이라던지 중앙선침범등)을 일으켰거나, 뒷에서 받는경우가 아니면 일방과실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마트 주차장이라면 도로교통법의 제외 대상입니다.
보험사 직원에게 문의해 보세요.
보험사 직원에게 문의해 보세요.
마트주차장이라면 뚱남님 말씀이 맞습니다..
주차장 내에서 접촉된 사고라 도로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방향도 적용이 않되구요 직진차량 우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피가 없을 경우 무조건 대물 보험처리 하십시요...
그 금액이면 보험처리 하시는게 낫습니다.
방향도 적용이 않되구요 직진차량 우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피가 없을 경우 무조건 대물 보험처리 하십시요...
그 금액이면 보험처리 하시는게 낫습니다.
곽경장님 말씀이 옳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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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 처리가 더 이득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살포시 해봅니다.
보험처리 담당자와 상의해 보세요.
.그게 최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