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도 채권할인으로 남겨먹는다...
- [전]깜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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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집을 매매로 구입해서 법무사에 등기를 의뢰했습니다.
오늘 등기권리증이 왔고 거기에 등록세영수증과 취득세 납부하라고 고지서가 왔더군요.
그런데 이상하게 채권할인 영수증이 없었구요.
등기서류 전해줄때 발행한 법무사 영수증에는 채권할인비용이 19xxxx원이라고 나왔었습니다.
오늘 도착한 등기서류안에는 채권매입비용이 950000원였구요. 좀 생각해보니 채권할인비용이 좀 많이 받아간것 같아서 이것저것 알아보니
제가 채권할인비용으로 지급해야 할 비용이 12xxxx원이더군요.
결국 7만원정도 채권할인비용에서 남겨먹었다는 얘기...
법무사도 여기에서 남겨먹나 보네요. 참... 전화하는데 전화 안받네요.
당연히 먹은돈 다시 받아내야죠.
오늘 등기권리증이 왔고 거기에 등록세영수증과 취득세 납부하라고 고지서가 왔더군요.
그런데 이상하게 채권할인 영수증이 없었구요.
등기서류 전해줄때 발행한 법무사 영수증에는 채권할인비용이 19xxxx원이라고 나왔었습니다.
오늘 도착한 등기서류안에는 채권매입비용이 950000원였구요. 좀 생각해보니 채권할인비용이 좀 많이 받아간것 같아서 이것저것 알아보니
제가 채권할인비용으로 지급해야 할 비용이 12xxxx원이더군요.
결국 7만원정도 채권할인비용에서 남겨먹었다는 얘기...
법무사도 여기에서 남겨먹나 보네요. 참... 전화하는데 전화 안받네요.
당연히 먹은돈 다시 받아내야죠.
댓글 10
스포넷은 자동 등업 시스템입니다. 가입후 가입인사 게시판과 출고신고 게시판에 인사 남겨주세요. 함께 환영 댓글 다시면 어느새 등급이 올라갈겁니다. ^0^
!!!
이해가 잘 안됨.. 채권매입비용이 98만원. 영수증은 19만원..
아무튼 결국 12만원 이었다는 얘기죠? 채권할인비로 냈어야 하는 돈이..
아무튼 결국 12만원 이었다는 얘기죠? 채권할인비로 냈어야 하는 돈이..
이런... 뭣같은...
저도 요즘 이사가려고 매매 고려중인데, 눈 똑바로 떠야겠군요.
저도 요즘 이사가려고 매매 고려중인데, 눈 똑바로 떠야겠군요.
어이없는것들....ㅡ,.ㅡ
^0^ 음매야! 법무사까지....... 잘 살펴야 쓰겄네요.......^^*
대부분이 그러하답니다
법무사에 맡기더라도...채권만은 본인이 직접 국민은행에서 사고(곧바로 할인가능)...영수증을 법무사에게 전해주면 됩니다
국민은행홈피에가면...시가표준액에 따른 채권구입액도 조회가능하고, 매일매일의 할인율도 조회가능합니다
(법무사에 얼마 구입해야하느냐고 물어봐도 됩니다)
법무사에 맡기더라도...채권만은 본인이 직접 국민은행에서 사고(곧바로 할인가능)...영수증을 법무사에게 전해주면 됩니다
국민은행홈피에가면...시가표준액에 따른 채권구입액도 조회가능하고, 매일매일의 할인율도 조회가능합니다
(법무사에 얼마 구입해야하느냐고 물어봐도 됩니다)
결국 해결을 보기는 봤는데요..
차액이 7만원 발생하는데 3만원은 자기들이 채권을 채권사에 위탁을 하는데 그 수수료로 지급했다고 합니다.
결국 3만원을 제외한 4만원을 입금해주기로 했습니다.
어쩨 기분이 약간 떨떠름...
차액이 7만원 발생하는데 3만원은 자기들이 채권을 채권사에 위탁을 하는데 그 수수료로 지급했다고 합니다.
결국 3만원을 제외한 4만원을 입금해주기로 했습니다.
어쩨 기분이 약간 떨떠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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