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처리에 관해 근래에 겪었던 일
- [서경]밥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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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지금은 조금 웃으면서 이야기 할수 있지만..
정말 힘들었던 일입니다~~ ㅠㅠ
이야기가 좀 길지만...
부디 꼼꼼히 읽어 보셔서 안전운행 하시길 바라며, 차우 이런일이 발생치 않도롬 조심조심하시고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한달전쯤 10월5일 홍길동이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그로인한 처리를 제가 겪은 경험을 토대로 우리회원님들 절대 이런짓(?)하지말고 안전운전 하시라고
몇자 적어봅니다.
사고일시 : 2005년 10월5일 새벽6시경 강서구 교차로에서 사고발생
가해자 : 승용차
피해자 : 봉고차 5인 탑승중
사고현황 : 2005년10월5일 새벽 가해자 홍길동이 친구들과 음주후 병원에가기위해 강서구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을 하고 좌회전을 하던중 직진중이던 봉고차의 운전석 뒷쪽을 추돌하고 뺑소니친사건 ㅠㅠㅠ
사건진행상황 : 1. 2005년10월5일 사고발생 6시경 사고 발생후 뺑소니
2. 당일 6시 20분경 112에 뺑소니 자수
3. 당일 7시경 담당경찰서 출두 (출두시 피해자중 대표1인이 조서작성중)
4.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 0.143
피해상황 : 1. 가해자 승용차 수리비300만원경 -폐차
2. 피해자 승용차 수리비 120만원 - 보험처리
3. 피해운전자 1인외 동승 4인 (피해운전자 -2주,동승인 2주2인,3주2인)
사건발생은 아래와 같습니다.
홍길동은 사고당일 친구들과 부천 원종동소재 친구짐에서 새벽2시까지 술을 마시고 친구의 집에서 잠을 자던중 외할머님의 사망소식을 듣고 구로구 소재의 병원을 자기차량을 가지고 주행을 하던중 사고 발생한겁니다.
음주때문에 피해자에게 덤탱이를 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홍길동은 음주사실만이라도 피해보고자 그대로 뺑소니 친겁니다. (어디서 들은건 있어가지구ㅠㅠ)
차후 정신을 차리고 곰곰히 생각해보다 자수를결심하고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연락이 왔죠~ ㅠㅠ (전 병원으로 가던길을 포기하고 바로 해당 경찰서 뺑소니반으로 ..)
경찰서란곳이 별로 갈만한 곳은 아니더군요...
무척이나 강압적인...언행들.... 가해자에게 무척이나 강압적이더군요..
물론 음주에 뺑소니 게다가 신호위반까지... 암튼 제대로 걸린거죠~ 빼도 박도 못할....
(참고 :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그 시간에 따른 가중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중치가 높은걸로 기억합니다.)
음주측정을 하자 0.13정도 +시간에 따른 가중치(얼마인지 기억안남)
이게 재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담당자 왈 "음주측정은1번만 하게 되어있다" 라고 하더군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음주측정은 2번까지 할수 있습니다.
측정후 이의를 제기하면 다른 측정기로 한번더 할수 있구요..
2번 측정후 낮은걸로 할수 있다네요~~
이후 일처리는 제가 다 했습니다... 홍길동이 직장생활을 계속 하기 위해서는... 그나만 시간적으로 자유로운 제가 희생? 한거죠~~
아는 지인들의 조언을 들어본결과..
경찰서의 뺑소니처리반은 떡고물이 많이 떨어지는 부서기 때문에 해당 담당자랑 잘 이야기해 보면 될꺼라는 거의 공통된 의견들..
일반적이 빽? 으로는 소용없고 최소한 검사이상은 되어야 그나마 선처를 받을수 있을것이란~~ ㅠㅠ
암튼, 해당 담당자를 거의 매일 만나면서 조금씩 친해지려고 맘먹고... 핸펀번호를 재주껏 알아내어 비번인날 식사나 한번 하자고 살살 달래봄 (이런일 하면 안되요~ )
해당 담당자의 말은 일단,
1.자신의 능력껏 도움은 주되, 큰기대는 하지말라
2.선처를 위해 필요한서류나 제출할것이 있으면 다 제출하고 증빙서류를 갇추는것이 가장 좋다
(소득증빙서류-가난하기 때문에 생활이 어렵다/사망확인서-당시할머님이 돌아가셨다는 말때문에 어쩔수 없이 음주임에도 운전할수 밖에 없었다/출생신고서 및 입원사실확인서-당시 홍길동은 2세를 출생하였으나 병원 인큐베이터에 있어서 심적으로 어렴움이 있어서 술을 마셨다... /종합보험가입확인서 /합의서등등....)
3. 당연히 형사합의를 해야하지만 요즘은 그로인해 과다한 합의를 요구하는 사례가 많으니 검찰에서도 합의가 안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공탁을 걸면 된다. 단, 형사합의하는것이 효과는 더 크다
4. 피해자가 과다한 합의금을 요구하는경우 무조건 들어주지는 마라.. 피해자가 여러명이므로 몇명과 먼저 합의하고 나머지는 합의 안되면 공탁을 걸어라.
5. 면허는 당연히 취소될것이나 음주운전&뺑소니의 경우 가중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면허정지5년이다. 단, 자수를 했으므로 1년도 가능할듯 하다.
6. 어려운일 있으면 전화주고 일처리가 잘되면 나중에 밥한번 먹자! <-- 무척이나 심오한 말이더군요~~ㅠㅠ
일단 필요한 서류를 주고 받으며 그때 그때 상황을 설명하고 조언?을 들었습니다.
피해자들을 모두 찾아 다니며 (가족이 아니라서 다들 다른병원에 입원해 있더군요.. ㅠㅠ) 합의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알것 다 알고 원칙적으로 합의가 안되면 구속이라는 점을 노려서 주당100만원 이상씩 요구를 하더군요.
그러나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점이 있더군요.. 대부분 형사합의시 무조건 피해자가 유리하다? 라고 알고 계신데.. 제가 알아본바로는 그로인한 피해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실재로 검찰에서도 어느정도 선처를 기본으로 한다는.
그래서 실제 사례등을 들어가며 살살 달래기도 하고 .. 조금은 엄포(돈없다 걍 구속은 안된단다.공탁걸고 나중에 보험금에서 공제할꺼다. 보험금만 받고 떨어져라)도 놓으면서 5명을 다 만나면서.. 합의를 봤습니다.
단, 네분과는 적정선에서 합의를 봤는데 역시 그중 한분은 통 이야기가 안통하더군요... ㅎㅎ
그래서 합의 안보기로 했습니다. 적정선의 2배이상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담당자가 그러더군요.
버스랑 부딧쳐서 사고나면 버스승객 전부다 합의할꺼냐구~ ㅋㅋ 정당히 합의 하면 나머지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기때문에 알아서 별도의 보상으로도 충분하다고..... 정 필요하면 나중에 주당40만원에 공탁해도 된다구 하더군요..
현재는 거의 마무리 되었구요..
나중에 검찰에서 통보가 오면 출두하면 될듯 합니다.
물론 벌금이 꽤 많이 나올듯 합니다.
해서.. 벌금을 제외한
지금 까지 들어간금액을 돈으로 환산하면~~
보험사 자기부담금 250만원
합의금 300만원(4인) +공탁150만원 예상
해서 현재까지 550만원+알파
차후발생할 벌금 최하500만원이라고 하더군요~ ㅠㅠ
해서..
1400만원 이상 깨지고... 면허1년동안 금지되며~ 그에따른 정신적 고통...과 물질적 피해~~
정말 엄청납니다.
나름대로 잘 처리되었다고 생각하는데..
피해자가 5명이고 최대3주의 진단결과 (보통 교통사고면 아무런 이상이 없어도 2주는 나오죠~)에 비하면
한번의 실수로 엄청난 손실이 발생합니다.
우리 회원님들 대부분 운전하실텐데... 모두 주의 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10대 중과실... 음주/뺑소니 이거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10대중과실에 해당되느냐 아니냐.. 또한 음주여부에 따라서 그에대한 댓가는 엄청나다는사실을
꼭!!!! 꼮!!! 꼮!!! 명심하시길
참고로 많은 분들이 음주사고가 나면 일단, 뺑소니를 치고 술이 깬다음 사건처리를해라.. 라고 대부분 그러시더군요..
허나.. 제가 알아본바로는 오히려 역효과가 나더군요..
그냥 음주사고로 처리를 받는것이 더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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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상식$$$ 교통사고 공탁시 적정한 금액은?
보통 주당 50만원에서 70만원 정도면 검찰에서 인정해주고 사건의 정황및 죄질에 따라 달라진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부상정도에따라 경우는 주당 100만원 까지는 생각해야 하구요~
그럼 피해자가 여러명일 경우는 이렇게 합니다.
위의 홍길동의 경우처럼 2주3명 3주2명 인경우
전치수(7.5주)=가장 많이 다친사람(3주)+{ 그외의 다친사람의 합(9주)/2}
그래서 위의 경우 7.5주 가되는겁니다.
그럼 합당한 공탁금은 통상적으로 최소 50만원*7.5주=375만원
최대 70만원*7.5주=52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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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상식 $$구속/불구속의 판단기준
과거에는 검찰과 경찰의 구속기준은 10대 예외항목사고는 피해자의 진단이 8주 이상일 때, 음주운전사고는 피해자의 진단이 4~6주 이상일 때, 사망사고는 원칙적으로 구속, 뺑소니사고는 피해자의 진단이 3~4주 이상일 때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구속기준이 상당히 완화되어 가급적이면 구속수사를 하지 않는 추세이다. 진단이 10주 정도될 경우 형사합의를 권하고, 합의가 어려울 경우 공탁이라도 걸도록 유도하고 있다.
음주운전의 경우도 피해자의 진단이 3~4주 정도라면 불구속 상태에서 벌금형을 받게 된다. 형사처벌이 두려워 음주운전사고후 뺑소니까지 치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그로인해 처벌이 가중되니 뺑소니치기 보다는 적절한 사고처리를 하는 것이 현명하다.
뺑소니의 경우 원직적으로 구속이 원칙이나 합의되거나 충분히 공탁하면 집행유예가 보통, 합의되지 않거나 죄질이 불량할 때는 실형 가능
피해자 진단 2주 이하일 때 합의되지 않아도 불구속이 보통
피해자 진단 3주일때 구속,불구속의 경계선
피해자 진단 3~5주 이더라도 합의되면 불구속가능
대부분 재판받고 집행유예
극히 예외적으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가능
출처 : 스스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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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상식 $$ 형사합의가 필요한경우
10개 예외항목과, 뺑소니, 사망사고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민사상의 손해배상과 별도로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때 가해자가 피해자와 원만하게 형사합의를 하면 가해자는 관대한 형사처벌을 받거나 불기소처분만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출처 : 스스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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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상식$$ 적정한 형사합의서
형사합의금은(합의서에 보험회사의 보상금과 별도의 순수한 형사상 위로금이라고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재산상 손해배상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피해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형사합의금 전액이 공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험회사의 보상금과 별도의 순수한 형사상 위로금이라고 쓰면 그 형사합의금의 1/2이 위자료에서 공제됩니다.
한편, 흔하게 쓰는 경찰서 양식의 형사합의서에는 아무런 언급 없이 합의금이라고만 되어 있어 나중에 소송하면 형사합의금 전액을 공제 당하게 됩니다. 결국 형사합의금을 받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이기에 경찰서 양식의 형사합의서는 절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합의서 양식은 합의금의 성격을 "재산상 손해배상의 일부"라고 명확히 하고 그것이 나중에 손해배상소송에서 공제될 경우 가해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갖게 될 보험금 청구권을 피해자에게 채권양도하기로 하고 그에 대한 것을 보험회사에 채권양도 통지까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민사소송에서 위자료가 아닌 재산상 손해배상액에서 형사합의금이 공제될 것이기에 위자료에서 깍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에서 깍인 형사합의금은 채권양도 받았기에 나중에 다시 보험회사를 상대로 양수금 (보험금 청구를 양수받은 것) 청구를 하면 형사합의금을 그대로 다시 받을 수 있기에 결국 형사합의금을 한 푼도 손해보지 않게 됩니다.
출처 : 스스로닷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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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상식$$ 면허정지 기간
1.음주운전 : 취소된날로부터 1년
2.무면허로 : 취소된날로부터 2년
3.음주 삼진아웃 : 위반한날로부터 2년
4.음주사고 세번이상 : 취소된날로부터 3년
5.일반 뺑소니 : 취소된날로부터 4년
6.음주나 무면허 + 뺑소니 : 위반한날로부터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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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상식 $$ 뺑소니 벌금
뺑소니의 법정형은 징역 1년 이상 또는 벌금 500만원 ~ 3,000만원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는 징역 5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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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힘들었던 일입니다~~ ㅠㅠ
이야기가 좀 길지만...
부디 꼼꼼히 읽어 보셔서 안전운행 하시길 바라며, 차우 이런일이 발생치 않도롬 조심조심하시고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한달전쯤 10월5일 홍길동이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그로인한 처리를 제가 겪은 경험을 토대로 우리회원님들 절대 이런짓(?)하지말고 안전운전 하시라고
몇자 적어봅니다.
사고일시 : 2005년 10월5일 새벽6시경 강서구 교차로에서 사고발생
가해자 : 승용차
피해자 : 봉고차 5인 탑승중
사고현황 : 2005년10월5일 새벽 가해자 홍길동이 친구들과 음주후 병원에가기위해 강서구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을 하고 좌회전을 하던중 직진중이던 봉고차의 운전석 뒷쪽을 추돌하고 뺑소니친사건 ㅠㅠㅠ
사건진행상황 : 1. 2005년10월5일 사고발생 6시경 사고 발생후 뺑소니
2. 당일 6시 20분경 112에 뺑소니 자수
3. 당일 7시경 담당경찰서 출두 (출두시 피해자중 대표1인이 조서작성중)
4.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 0.143
피해상황 : 1. 가해자 승용차 수리비300만원경 -폐차
2. 피해자 승용차 수리비 120만원 - 보험처리
3. 피해운전자 1인외 동승 4인 (피해운전자 -2주,동승인 2주2인,3주2인)
사건발생은 아래와 같습니다.
홍길동은 사고당일 친구들과 부천 원종동소재 친구짐에서 새벽2시까지 술을 마시고 친구의 집에서 잠을 자던중 외할머님의 사망소식을 듣고 구로구 소재의 병원을 자기차량을 가지고 주행을 하던중 사고 발생한겁니다.
음주때문에 피해자에게 덤탱이를 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홍길동은 음주사실만이라도 피해보고자 그대로 뺑소니 친겁니다. (어디서 들은건 있어가지구ㅠㅠ)
차후 정신을 차리고 곰곰히 생각해보다 자수를결심하고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연락이 왔죠~ ㅠㅠ (전 병원으로 가던길을 포기하고 바로 해당 경찰서 뺑소니반으로 ..)
경찰서란곳이 별로 갈만한 곳은 아니더군요...
무척이나 강압적인...언행들.... 가해자에게 무척이나 강압적이더군요..
물론 음주에 뺑소니 게다가 신호위반까지... 암튼 제대로 걸린거죠~ 빼도 박도 못할....
(참고 :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그 시간에 따른 가중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중치가 높은걸로 기억합니다.)
음주측정을 하자 0.13정도 +시간에 따른 가중치(얼마인지 기억안남)
이게 재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담당자 왈 "음주측정은1번만 하게 되어있다" 라고 하더군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음주측정은 2번까지 할수 있습니다.
측정후 이의를 제기하면 다른 측정기로 한번더 할수 있구요..
2번 측정후 낮은걸로 할수 있다네요~~
이후 일처리는 제가 다 했습니다... 홍길동이 직장생활을 계속 하기 위해서는... 그나만 시간적으로 자유로운 제가 희생? 한거죠~~
아는 지인들의 조언을 들어본결과..
경찰서의 뺑소니처리반은 떡고물이 많이 떨어지는 부서기 때문에 해당 담당자랑 잘 이야기해 보면 될꺼라는 거의 공통된 의견들..
일반적이 빽? 으로는 소용없고 최소한 검사이상은 되어야 그나마 선처를 받을수 있을것이란~~ ㅠㅠ
암튼, 해당 담당자를 거의 매일 만나면서 조금씩 친해지려고 맘먹고... 핸펀번호를 재주껏 알아내어 비번인날 식사나 한번 하자고 살살 달래봄 (이런일 하면 안되요~ )
해당 담당자의 말은 일단,
1.자신의 능력껏 도움은 주되, 큰기대는 하지말라
2.선처를 위해 필요한서류나 제출할것이 있으면 다 제출하고 증빙서류를 갇추는것이 가장 좋다
(소득증빙서류-가난하기 때문에 생활이 어렵다/사망확인서-당시할머님이 돌아가셨다는 말때문에 어쩔수 없이 음주임에도 운전할수 밖에 없었다/출생신고서 및 입원사실확인서-당시 홍길동은 2세를 출생하였으나 병원 인큐베이터에 있어서 심적으로 어렴움이 있어서 술을 마셨다... /종합보험가입확인서 /합의서등등....)
3. 당연히 형사합의를 해야하지만 요즘은 그로인해 과다한 합의를 요구하는 사례가 많으니 검찰에서도 합의가 안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공탁을 걸면 된다. 단, 형사합의하는것이 효과는 더 크다
4. 피해자가 과다한 합의금을 요구하는경우 무조건 들어주지는 마라.. 피해자가 여러명이므로 몇명과 먼저 합의하고 나머지는 합의 안되면 공탁을 걸어라.
5. 면허는 당연히 취소될것이나 음주운전&뺑소니의 경우 가중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면허정지5년이다. 단, 자수를 했으므로 1년도 가능할듯 하다.
6. 어려운일 있으면 전화주고 일처리가 잘되면 나중에 밥한번 먹자! <-- 무척이나 심오한 말이더군요~~ㅠㅠ
일단 필요한 서류를 주고 받으며 그때 그때 상황을 설명하고 조언?을 들었습니다.
피해자들을 모두 찾아 다니며 (가족이 아니라서 다들 다른병원에 입원해 있더군요.. ㅠㅠ) 합의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알것 다 알고 원칙적으로 합의가 안되면 구속이라는 점을 노려서 주당100만원 이상씩 요구를 하더군요.
그러나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점이 있더군요.. 대부분 형사합의시 무조건 피해자가 유리하다? 라고 알고 계신데.. 제가 알아본바로는 그로인한 피해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실재로 검찰에서도 어느정도 선처를 기본으로 한다는.
그래서 실제 사례등을 들어가며 살살 달래기도 하고 .. 조금은 엄포(돈없다 걍 구속은 안된단다.공탁걸고 나중에 보험금에서 공제할꺼다. 보험금만 받고 떨어져라)도 놓으면서 5명을 다 만나면서.. 합의를 봤습니다.
단, 네분과는 적정선에서 합의를 봤는데 역시 그중 한분은 통 이야기가 안통하더군요... ㅎㅎ
그래서 합의 안보기로 했습니다. 적정선의 2배이상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담당자가 그러더군요.
버스랑 부딧쳐서 사고나면 버스승객 전부다 합의할꺼냐구~ ㅋㅋ 정당히 합의 하면 나머지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기때문에 알아서 별도의 보상으로도 충분하다고..... 정 필요하면 나중에 주당40만원에 공탁해도 된다구 하더군요..
현재는 거의 마무리 되었구요..
나중에 검찰에서 통보가 오면 출두하면 될듯 합니다.
물론 벌금이 꽤 많이 나올듯 합니다.
해서.. 벌금을 제외한
지금 까지 들어간금액을 돈으로 환산하면~~
보험사 자기부담금 250만원
합의금 300만원(4인) +공탁150만원 예상
해서 현재까지 550만원+알파
차후발생할 벌금 최하500만원이라고 하더군요~ ㅠㅠ
해서..
1400만원 이상 깨지고... 면허1년동안 금지되며~ 그에따른 정신적 고통...과 물질적 피해~~
정말 엄청납니다.
나름대로 잘 처리되었다고 생각하는데..
피해자가 5명이고 최대3주의 진단결과 (보통 교통사고면 아무런 이상이 없어도 2주는 나오죠~)에 비하면
한번의 실수로 엄청난 손실이 발생합니다.
우리 회원님들 대부분 운전하실텐데... 모두 주의 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10대 중과실... 음주/뺑소니 이거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10대중과실에 해당되느냐 아니냐.. 또한 음주여부에 따라서 그에대한 댓가는 엄청나다는사실을
꼭!!!! 꼮!!! 꼮!!! 명심하시길
참고로 많은 분들이 음주사고가 나면 일단, 뺑소니를 치고 술이 깬다음 사건처리를해라.. 라고 대부분 그러시더군요..
허나.. 제가 알아본바로는 오히려 역효과가 나더군요..
그냥 음주사고로 처리를 받는것이 더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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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상식$$$ 교통사고 공탁시 적정한 금액은?
보통 주당 50만원에서 70만원 정도면 검찰에서 인정해주고 사건의 정황및 죄질에 따라 달라진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부상정도에따라 경우는 주당 100만원 까지는 생각해야 하구요~
그럼 피해자가 여러명일 경우는 이렇게 합니다.
위의 홍길동의 경우처럼 2주3명 3주2명 인경우
전치수(7.5주)=가장 많이 다친사람(3주)+{ 그외의 다친사람의 합(9주)/2}
그래서 위의 경우 7.5주 가되는겁니다.
그럼 합당한 공탁금은 통상적으로 최소 50만원*7.5주=375만원
최대 70만원*7.5주=52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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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상식 $$구속/불구속의 판단기준
과거에는 검찰과 경찰의 구속기준은 10대 예외항목사고는 피해자의 진단이 8주 이상일 때, 음주운전사고는 피해자의 진단이 4~6주 이상일 때, 사망사고는 원칙적으로 구속, 뺑소니사고는 피해자의 진단이 3~4주 이상일 때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구속기준이 상당히 완화되어 가급적이면 구속수사를 하지 않는 추세이다. 진단이 10주 정도될 경우 형사합의를 권하고, 합의가 어려울 경우 공탁이라도 걸도록 유도하고 있다.
음주운전의 경우도 피해자의 진단이 3~4주 정도라면 불구속 상태에서 벌금형을 받게 된다. 형사처벌이 두려워 음주운전사고후 뺑소니까지 치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그로인해 처벌이 가중되니 뺑소니치기 보다는 적절한 사고처리를 하는 것이 현명하다.
뺑소니의 경우 원직적으로 구속이 원칙이나 합의되거나 충분히 공탁하면 집행유예가 보통, 합의되지 않거나 죄질이 불량할 때는 실형 가능
피해자 진단 2주 이하일 때 합의되지 않아도 불구속이 보통
피해자 진단 3주일때 구속,불구속의 경계선
피해자 진단 3~5주 이더라도 합의되면 불구속가능
대부분 재판받고 집행유예
극히 예외적으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가능
출처 : 스스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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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상식 $$ 형사합의가 필요한경우
10개 예외항목과, 뺑소니, 사망사고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민사상의 손해배상과 별도로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때 가해자가 피해자와 원만하게 형사합의를 하면 가해자는 관대한 형사처벌을 받거나 불기소처분만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출처 : 스스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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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상식$$ 적정한 형사합의서
형사합의금은(합의서에 보험회사의 보상금과 별도의 순수한 형사상 위로금이라고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재산상 손해배상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피해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형사합의금 전액이 공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험회사의 보상금과 별도의 순수한 형사상 위로금이라고 쓰면 그 형사합의금의 1/2이 위자료에서 공제됩니다.
한편, 흔하게 쓰는 경찰서 양식의 형사합의서에는 아무런 언급 없이 합의금이라고만 되어 있어 나중에 소송하면 형사합의금 전액을 공제 당하게 됩니다. 결국 형사합의금을 받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이기에 경찰서 양식의 형사합의서는 절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합의서 양식은 합의금의 성격을 "재산상 손해배상의 일부"라고 명확히 하고 그것이 나중에 손해배상소송에서 공제될 경우 가해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갖게 될 보험금 청구권을 피해자에게 채권양도하기로 하고 그에 대한 것을 보험회사에 채권양도 통지까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민사소송에서 위자료가 아닌 재산상 손해배상액에서 형사합의금이 공제될 것이기에 위자료에서 깍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에서 깍인 형사합의금은 채권양도 받았기에 나중에 다시 보험회사를 상대로 양수금 (보험금 청구를 양수받은 것) 청구를 하면 형사합의금을 그대로 다시 받을 수 있기에 결국 형사합의금을 한 푼도 손해보지 않게 됩니다.
출처 : 스스로닷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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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상식$$ 면허정지 기간
1.음주운전 : 취소된날로부터 1년
2.무면허로 : 취소된날로부터 2년
3.음주 삼진아웃 : 위반한날로부터 2년
4.음주사고 세번이상 : 취소된날로부터 3년
5.일반 뺑소니 : 취소된날로부터 4년
6.음주나 무면허 + 뺑소니 : 위반한날로부터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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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상식 $$ 뺑소니 벌금
뺑소니의 법정형은 징역 1년 이상 또는 벌금 500만원 ~ 3,000만원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는 징역 5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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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까운 일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일방과실이 아닌 것을 전제하에.. 무조건 지체없이..
대물사고인 경우.. 보험사에.. 대인사고가 포함된 경우.. 경찰과 보험사에 연락하세여..
대부분.. 보험사에서 처리를 하게 되고여.. 형사문제도 자문을 받을 수 있지여..
10항목 아니면.. 사망사고가 아닌이상..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종합보험 가입되었을시에만..
무조건 침착.. 보험사 경찰 연락만 기억하시면.. 큰 낭패를 볼일이 없습니다..
물론.. 10개항목은 절대 위반해서는 안되고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