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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제한 속도에 관한 검색 기사..

생각난 김에 차량 제한 속도에 관한 지금까지의 기사를 검색해 봤습니다.

아래는 결과물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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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제한속도 현실화 필요하다

[문화일보 2005-03-30 13:14]  

20세기 초, 파리의 한량들은 거북이를 몰고 산책하는 만보객 행 세를 즐겼다. 근대성의 상징인 속도를 거역하면서 세상을 천천히 관조하고 성찰하며 살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속도는 거스를 수 없는 근대성의 본질이자 현실이다. 오늘날 일상은 자동차 비 행기 인터넷 등의 도움으로 공간의 장벽을 돌파하는 시간적 패턴 으로 꾸려지고 있다.
속도의 거역이 이상이라면 속도를 추종하는 것은 현실이다. 그렇 다면 이 규범과 현실의 간격을 좁힐 수는 없을까? 최근 여야 의 원들은 일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고속도로의 현행 제한속도를 각각 10㎞씩 상향 조정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해 공청회 를 가졌다. 이에 대한 반응은 이상과 현실의 차이만 보여 주고 있다.

제한속도를 평균 12~16㎞ 초과하고 있고, 속도 위반으로 연간 60 00억원의 범칙금을 내고 있는 현실에서 지금의 제한속도는 유명 무실하다. 차량 성능이 나아지고 도로의 안전성이 개선돼 있는 터라 운전 속도는 자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 때문에 교통 흐름 을 타다 보면 운전자들은 십중팔구 규정속도를 어기게 된다. 교 통량이 많은 우리의 도로에서 속도제한은 도로의 원활한 흐름을 방 해해 그에 따른 막대한 경제적 손실마저 낳고 있다.

그러나 교통사고의 30%가 속도 위반에 의한 것이고, 단속속도를 제한속도보다 5~25% 올려 놓은 상황에서도 속도 위반이 속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한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은 교통사고의 위험을 높이겠다는 것과 같은 것이다. 우리의 냄비 근성이 속도 근성이기에 국민의 심성 순화 차원에서 제한속도 완화는 신중해 야 한다. 높은 속도는 에너지 사용을 늘려 환경적으로도 바람직하 지 않다.

이렇듯 속도제한을 그대로 두느냐 향상시키느냐는 법을 현실에 맞추느냐 법 이상을 지키느냐의 문제에 관한 것이다. 어느 쪽도 소홀히할 수 없지만 동시에 어느 한쪽으로 쏠리는 것도 옳지 않 다. 때문에 현실과 이상을 어떻게 조화하느냐가 중요하다. 제한 속도의 10㎞ 상향 조정은 이상과 현실을 조화하는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법정제한속도를 평균 20%정도 초과하는 현실, 그리고 많은 운전 자를 범법자로 만드는 현실은 어떤 구실로도 바람직하지 않다.

주행속도 향상이 교통사고를 높인다는 것도 엄밀히 보면 가설이 다. 선진국의 고속도로 제한속도가 120~130㎞/h인 점을 감안하면 우리의 제한속도는 다소 높일 여지가 있다. 자동차 문화가 오랜 나라의 운전자들은 생명을 담보로 하는 속도를 적당한 수준에서 스스로 조절한다. 우리나라 운전자들도 운전이 거친 측면이 있지 만 평균속도가 특별히 높은 편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속도가 상향 조정되면 평균 운전속도가 비례적으로 높아질 것은 분명하고, 교통사고도 일시적으로 많아 질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속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제도의 변화 에 따른 과도기적 문제로 여겨진다. 때문에 현명한 대응은 이를 회피하기보다 적극 대처하는 것이다.

제한속도를 상향 조정하면 그에 따른 다양한 안전책을 강구해야 한다. 구간별·일기별·시간별·차량별 제한속도를 달리 규정하 고, 권장속도제를 도입하며, 안전운전을 유도하고 지원하는 선진 형 교통 시설을 갖추고, 고속도로 주행을 운전면허시험에 포함시 키는 등의 보완책이 뒤따라야 한다. 이는 제한속도의 문제에 대 응하기 위해서만 아니라, 고속화 시대에 안전하고 성숙한 운전 문 화와 교통운영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때문에 제한 속도의 10㎞ 상향 조정은 현실을 반영하면서도 후진 교통문화를 한 단계 향상시키는 이상을 실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조명래/단국대 교수·도시계획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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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도 2차로 이상 고속도 최고 시속 120km로 상향"

[중앙일보 2005-03-29 08:38]  
  
[중앙일보 이가영]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이 자동차 운행 제한속도를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권 의원 등은 28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어 이에 대한 각계의 여론을 수렴했다.

개정안은 현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도록 해 지방과 도로별로 다르던 제한속도를 단일 기준으로 규제하고 일괄 상향 조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편도 2차로 이상의 일반도로의 자동차 운행 최고 속도를 시속 90㎞로 높였다.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최저 운행 시속은 30㎞, 최고 시속은 100㎞로 각각 높였다. 편도 2차로 이상 고속도로의 최저 운행 시속은 50㎞, 최고 시속은 120㎞로 조정했다.

권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22명은 또 도로교통법상 현행 10일로 돼 있는 교통범칙금 납부 기한을 30일로 연장하고, 납기일을 넘겼을 때 가산금도 20%에서 2%로 줄이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이날 제출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권 의원은 "현재 도로 상황이나 향상된 차의 성능을 고려할 때 자동차 속도제한 규정이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증가 우려 등으로 반대 의견도 많아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거셀 전망이다.

이가영 기자 ideal@joongang.co.kr


"차·길 좋아져 현실화 필요" "과속 사고 많아 신중해야"

자동차의 주행시 제한속도를 높이자는 여야 의원들이 28일 공청회를 열었다. 국회 귀빈식당에서 교통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공청회는 찬반 주장이 팽팽히 맞서 논란을 벌였다.

◆속도위반 범칙금 연 6000억원=법안 대표발의자인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은 "한 해 속도위반으로 거둬 들이는 범칙금이 6000여억원에 달하는 등 제한속도 규정이 비현실적이며 단속을 위한 규정으로 전락했다"며 "제한속도 규정을 맞게 조정해 애꿎은 서민의 피해를 줄이고 현실에 맞게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교통법규 위반으로 부과되는 범칙금의 납기기한(10일)과 가산급(20%)이 다른 공공요금(30일, 2%)과 형평이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양대 장명순 (교통시스템공학) 교수는 "도로를 설계할 때 정해진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실화하면 무리가 없다"고 찬성했다.

장 교수는 "제한속도를 높이면 사고가 늘어난다고 하지만 미국의 경우 속도를 상향조정한 경우 오히려 사고율이 계속 줄어드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다.

◆"안정성 위주로 가야"=반면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김만배 연구원은 "과속사고가 전체 교통사고의 30% 정도"라며 "제한속도의 상향조정은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김 연구원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교통위반 죄의식이 낮아 교통 위반이 일상화돼 있다는 점도 참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장일준 연구원은 "소통 위주의 정책은 불안에 빠질 수 있는 만큼 안정성과 신뢰성 위주로 가야 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장 연구원은 "교통법규 위반은 위반자뿐 아니라 법규를 준수하는 사람에게도 막대한 피해를 주는 만큼 범칙금은 다른 공공요금과 구분해야 한다"며 범칙금 수준을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주장했다.

경찰청 하옥현 교통관리관은 "우리나라 자동차 1만대 당 사망자 수는 2002년 현재 4.6명으로 외국에 비해 크게 높다"며 "제한속도 상향조정은 교통안전 정책에 상치된다"고 주장했다.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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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GPS 합법화 요구 논란

[세계일보 2005-05-05 19:30]  

회사원 곽모(31)씨는 얼마 전 퇴근길 음주단속에서 황당한 경험을 했다. 단속 경찰로부터 차 안에 설치된 위성항법시스템(GPS) 속도측정기기 탐지용 장치(이하 GPS)가 불법이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 범칙금을 물지는 않았지만 곽씨는 지금까지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다녔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곽씨는 “GPS를 차량에 설치하는 것이 불법이라면 신문이나 방송에 나오는 GPS 광고는 도대체 뭔가”라면서 “또 경찰은 왜 불법이라면서 그냥 보내줬는지 운전자들만 골탕 먹는 것 같다”고 푸념했다.

경찰과 업계의 GPS 합법화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GPS 설치는 불법이지만 관련 업계와 일부 국회의원 등은 경찰의 불법 규정이 범칙금 수익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억지라며 산업발전 등을 위해 즉각적인 합법화를 요구하고 있다.

5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올해 국내 텔레매틱스(GPS를 비롯한 차량 무선인터넷 서비스) 시장 규모는 7300억원대에 달하고, 등록 자동차의 6%인 96만여대가 이를 장착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매년 가파른 상승곡선을 타고 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은 ‘속도측정기기 탐지용 장치를 한 차’에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를 물린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GPS가 도로상에 설치된 단속카메라를 무력화해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줄어드는 데다 운전자들이 단속구간을 벗어나면 다시 과속을 일삼기 때문에 사고 발생 확률이 높아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청 교통안전계 관계자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겠다는 건전한 운전자들이라면 이런 기계를 왜 달고 다니겠는가”라며 “업계에서는 GPS 설치를 규제하면 텔레매틱스 산업 발전이 저해된다고 하지만 이는 산업 발전과 전혀 무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업계에서는 경찰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텔레매틱스산업협회 배효수 국장은 “GPS가 단속 카메라 위치를 알려주는 것과 경찰이 단속구간 직전에 푯말로 미리 고지하는 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며 “보험사들도 단말기가 장착된 차량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낮게 책정하는 등 GPS의 안전효과는 이미 입증된 셈”이라고 반박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해 말 박찬숙 한나라당 의원 등 여야 의원 26명이 GPS 장착을 합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경찰 측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실 관계자는 “과속단속에 따른 범칙금 규모가 6000억원대에 달하는 상황에서 GPS가 합법화될 경우 경찰 측이 수입 격감을 우려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며 “법에 발목이 묶인 텔레매틱스 산업의 발전을 위해 GPS 차량 장착을 합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원보 기자 wonbo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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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입니다.

[경기]Interneeds™ [경기]In..
9 Lv. 45997/50000P

아들래미 지금 초등학교 2학년~

이넘이 5살때, 차를 몰고 싶어 하길래, 대학생이 되어야 운전면허 딸수 있다고 하자,

"스포티지 대학교 가면 내가 가질거야!~" 하길래 OK한것이 코가 끼었죠.

몇년 남은겨?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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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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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Interneeds™ 작성자 2005.06.22. 13:06
근데요..
"보험사들도 단말기가 장착된 차량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낮게 책정하는 등..."
이런글이 보이네요..
네비 장착했다고 신고하면, 돈을 돌려 받을 수도 있을까여?
음...
[수/제]영석아빠[NYN] 2005.06.22. 13:23
과속도 문제지만.. 전반적인 교통의식의 향상이 있어야 할듯하네여.
[서]Terina 2005.06.22. 14:35
다른 얘기지만... GPS 합법화 관련... 한편에서는 판매허가 광고허가 다 내주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불법적용하고 단속하고... 각 업무의 주무부서가 물론 다르겠지만 행정부 각 부서의 손발이 이렇게 안맞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영석아빠님이셨던가요? CB가 단속에 걸렸는데 정통부장관의 허가증을 보여줬더니 보내주더라는 글을 올리셨던... 하여튼 답답합니다.

히힛 삼천포로 빠지기... 죄송합니다~
저리가슈 2005.06.23. 00:44
최고속도를 올려야 한다에 한표를 살며시 던저봅니다...ㅎ
묘연거 2005.06.23. 11:53
오히려 현행보다 최고 속도를 낮추어야 한다에 한표..
우리나라 여건으로는 과속해도 절약 시간 차이가 별로 없을 뿐더러,
아직도 과속 사고가 넘 많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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