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신호위반 車동승자도 사고 책임
- [경]진공청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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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동승자 조심하세요’ 남의 차량에 동승했다 사고가 났더라도 안전운전을 운전자에게 당부하지 않았다면 보험금을 다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부(최은수 부장판사)는 11일 동료의 차량을 타고 출근하다 교통신호 위반으로 버스에 부딪혀 사고를 당한 설모씨 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손해액의 80%만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동승자는 운전자에게 안전운전을 촉구할 의무가 있다 ”면서 “설씨는 보험사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 장하지만 이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고 이것이 손해발생의 한 원인이 됐다는 점에서 20%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 했다.
차량 운영비를 보조해 주며 동료의 차량에 타고 출퇴근하던 설씨 는 2003년 2월 출근 도중 신호위반으로 좌회전하던 버스에 부딪 혀 골절상을 입자 보험사를 상대로 ‘모든 손해를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출처: 문화일보
서울고법 민사3부(최은수 부장판사)는 11일 동료의 차량을 타고 출근하다 교통신호 위반으로 버스에 부딪혀 사고를 당한 설모씨 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손해액의 80%만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동승자는 운전자에게 안전운전을 촉구할 의무가 있다 ”면서 “설씨는 보험사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 장하지만 이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고 이것이 손해발생의 한 원인이 됐다는 점에서 20%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 했다.
차량 운영비를 보조해 주며 동료의 차량에 타고 출퇴근하던 설씨 는 2003년 2월 출근 도중 신호위반으로 좌회전하던 버스에 부딪 혀 골절상을 입자 보험사를 상대로 ‘모든 손해를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출처: 문화일보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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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그렇군요....
아~ 그러쿤여....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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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2000w 다시 달 생각은 없으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