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제도,,대폭손질(펌:머니투데이)
- [성남]접지본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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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위반 및 속도위반, 무허가 건축행위 등 각종 법규 위반의 제제수단으로 운용되고 있는 과태료 납부제도가 대폭 손질된다.
법무부는 24일 현행 과태료 제도를 개선키 위해 마련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오는 25일자로 입법예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법안은 오는 4월 임시국회에 제출, 올해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법무부 관계자는 밝혔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성실납부자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을 감경해 주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과태료의 최고 77%까지 가산금을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고있다.
또 납부 자격이 충분한, 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 경영자가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 허가 정지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새 법안에는 현행법에는 명문화 돼있지 않은 과태료의 부과시효 및 처벌시효를 각 5년으로 명시했다.
따라서 5년이 지난 행위와 5년을 넘긴 체납 행위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묻지 않기로 새 법안은 명문화 했다.
이밖에도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기관에 그 자료를 제공키로 했다.
또 납부능력이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경우 납부시까지 일정기간 동안 법원의 재판을 통해 감치(구금)하는 방안도 새 법률안에는 포함돼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 1월 현재 5년 이상 장기체납건수는 880만건 5346억원에 달하며 10회이상 상습 체납자는 31만명(체납액 3421억원)에 이르고 있다.
한편 기관별로 나뉘어져 있는 현행 과태료 부과체계를 행정기관이 1차로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고 당사자의 이의 제기가 있으면 법원에 통보, 재판에 따라 검찰이 집행하는 것으로 절차를 일원화 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을 현행 30일에서 60일로 확대하고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행정기관이 심사해 과태료를 부과치 않는 중간심사제도도 도입된다.
더불어 과태료 금액이 많을 경우 이를 분할해 납부하거나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14세 미만자 및 심신장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행 과태료 제도는 부과요건 등 절차가 복잡하고 실제 집행율이 50%를 밑도는 등 법률적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입법예고 배경을 밝혔다.
그는 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입법추진과 함께, 벌금형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머니투데이(경제신문) >
법무부는 24일 현행 과태료 제도를 개선키 위해 마련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오는 25일자로 입법예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법안은 오는 4월 임시국회에 제출, 올해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법무부 관계자는 밝혔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성실납부자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을 감경해 주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과태료의 최고 77%까지 가산금을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고있다.
또 납부 자격이 충분한, 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 경영자가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 허가 정지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새 법안에는 현행법에는 명문화 돼있지 않은 과태료의 부과시효 및 처벌시효를 각 5년으로 명시했다.
따라서 5년이 지난 행위와 5년을 넘긴 체납 행위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묻지 않기로 새 법안은 명문화 했다.
이밖에도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기관에 그 자료를 제공키로 했다.
또 납부능력이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경우 납부시까지 일정기간 동안 법원의 재판을 통해 감치(구금)하는 방안도 새 법률안에는 포함돼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 1월 현재 5년 이상 장기체납건수는 880만건 5346억원에 달하며 10회이상 상습 체납자는 31만명(체납액 3421억원)에 이르고 있다.
한편 기관별로 나뉘어져 있는 현행 과태료 부과체계를 행정기관이 1차로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고 당사자의 이의 제기가 있으면 법원에 통보, 재판에 따라 검찰이 집행하는 것으로 절차를 일원화 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을 현행 30일에서 60일로 확대하고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행정기관이 심사해 과태료를 부과치 않는 중간심사제도도 도입된다.
더불어 과태료 금액이 많을 경우 이를 분할해 납부하거나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14세 미만자 및 심신장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행 과태료 제도는 부과요건 등 절차가 복잡하고 실제 집행율이 50%를 밑도는 등 법률적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입법예고 배경을 밝혔다.
그는 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입법추진과 함께, 벌금형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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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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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딱지 떼이고난 이후부턴 무조건 공영주차장 찾아서 주차합니다...ㅋㅋㅋ
많이도 미납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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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과태료만 해당되었음-.ㅡ;;; 좋겠다..힝...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