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수입 경유 판 업주 벌금형
- [경]곰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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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4단독 홍임석 판사는 11일 국내 정유회사인 ㅎ주유소 간판을 내걸고 모업체에서 수입한 값싼 외국산 경유를 판매한 황모씨(57·경기도 부천시 소사구)에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죄를 적용, 벌금 120만원을 선고했다.
황씨는 2002년 9월17일부터 지난해 3월7일까지 괴산군 칠성면 태성리에 ㅆ주유소를 차려놓고 ㅎ정유 간판을 걸고 수입석유 도내 판매회사인 ‘ㅈ업체’로부터 36만ℓ의 경유를 구입해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최대만 기자 dmchoi7787
2004년 11월 12일
황씨는 2002년 9월17일부터 지난해 3월7일까지 괴산군 칠성면 태성리에 ㅆ주유소를 차려놓고 ㅎ정유 간판을 걸고 수입석유 도내 판매회사인 ‘ㅈ업체’로부터 36만ℓ의 경유를 구입해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최대만 기자 dmchoi7787
2004년 11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