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대국민 위헌판결이해능력시험
- [서]오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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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22.금요일
딴지
편집장
1. 다음 보기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나. 수도가 서울인 점이 우리나라의 관습헌법인지 여부 (1) 성문헌법체제에서의 관습헌법의 의의 우리나라는 성문헌법을 가진 나라로서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전(憲法典)이 헌법의 법원(法源)이 된다. 그러나 성문헌법이라고 하여도 그 속에 모든 헌법사항을 빠짐없이 완전히 규율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한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간결성과 함축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형식적 헌법전에는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불문헌법(不文憲法) 내지 관습헌법으로 인정할 소지가 있다. 특히 헌법제정 당시 자명(自明)하거나 전제(前提)된 사항 및 보편적 헌법원리와 같은 것은 반드시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헌법사항에 관하여 형성되는 관행 내지 관례가 전부 관습헌법이 되는 것은 아니고 강제력이 있는 헌법규범으로서 인정되려면 관습헌법의 성립에 요구되는 요건들이 엄격히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2) 기본적 헌법사항으로서의 수도문제 국가의 정치,행정의 중추기능을 가지는 수도를 정하는 문제는 국가의 정체성(正體性)을 표현하는 실질적 헌법사항의 하나이다. 여기서 국가의 정체성이란 국가의 정서적 통일의 원천으로서 그 국민의 역사와 경험, 문화와 정치 및 경제, 그 권력구조나 정신적 상징 등이 종합적으로 표출됨으로써 형성되는 국가적 특성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수도를 설정하거나 이전하는 것은 국회와 대통령 등 최고 헌법기관들의 위치를 설정하여 국가조직의 근간을 장소적으로 배치하는 것으로서, 국가생활에 관한 국민의 근본적 결단임과 동시에 국가를 구성하는 기반이 되는 핵심적 헌법사항에 속하는 것이다. (3) 수도 서울의 관습헌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우리 헌법전상으로는 ‘수도가 서울’이라는 명문의 조항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서울은 사전적 의미로 바로 ‘수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1392년 조선왕조가 창건되어 한양이 도읍으로 정하여진 이래 600여년간 전통적으로 현재의 서울 지역은 그와 같이 일반명사를 고유명사화하여 불러 온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서울 지역이 수도인 것은 그 명칭상으로도 자명한 것으로서, 대한민국의 성립 이전부터 국민들이 이미 역사적, 전통적 사실로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대한민국의 건국에 즈음하여서도 국가의 기본구성에 관한 당연한 전제사실 내지 자명한 사실로서 아무런 의문도 제기될 수 없었던 것이었다. 그 후에도 수차의 헌법개정이 있었지만 우리 헌법상으로 수도에 관한 명문의 헌법조항은 설치된 바가 없으나, 서울이 바로 수도인 것은 국가생활의 오랜 전통과 관습에서 확고하게 형성된 자명한 사실 또는 전제된 사실로서 모든 국민이 우리나라의 국가구성에 관한 강제력 있는 법규범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
1. 위 글의 주제와 가장 가까운 의미의 속담을 고르시오.
①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② 법 보다 주먹이 가깝다.
③ 다마가 서 말이라도 박아야 보배다.
④ 작은 고추가 밉다.
⑤ 손만 잡고 잘게. 오빠 믿지?
(정답 및 해설) ⑤ 당 판결문의 근거가 되었던 소위 '관습헌법론'은 사회 원로라고 하는 사회적 권위와 헌재 재판관이라고 하는 전문적 지식을 이용해 무지한 국민들에게 유식한 양반들이 하시는 말씀에 무조건 그러려니 하고 따라오게끔 했던 의도가 역력한 바, 이는 마치 각종 숙박업소 앞에서 갈까말까 실랑이를 벌이다가는 몇 살 더 처먹은 나이빨과 '오빠'라고 하는 존속사기적 호칭을 이용해 순진한 여성을 꼬드기려 설레발 치는 행위와 극히 유사하다 할 것이므로 정답은 ⑤ |
2. 다음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진출처 : 프로메테우스. 양희석님)
위 그림을 보고 논리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것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① 병우 : 쪽지의 내용으로 보아 쪽지를 받은 사람은 카메라맨의 표정을 관리하는 사람일 것이다.
② 종혁 : 여기서 '일희일비'란 위헌판결에 대한 '일희'와 혹시나 싶어 사놨던 충청지역 땅값 하락 가능성에 대한 '일비'이다.
③ 수경 : 쪽지가 거칠 게 뜯겨진 흔적으로 보아 위 사람은 급히 화장실에 가려는 중이었다.
④ 영희 : 위 사람의 늘어진 턱살로 보아 비만에 의한 합병증과 각종 성인병이 우려된다.
⑤ 답 없음.
(정답 및 해설) ④ 보기 ②를 답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사진속의 인물이 충청지역에 땅을 사 놓았는지여 여부에 대해서는 심증은 간다 하더라도 사실관계가 먼저 증명되어야만 논리적 유추로 볼 수 있으므로 답이 될 수 없다. ③ 의 경우에는 저 크기의 쪽지 한 장만으로 화장실이 급했다고 유추하기 어렵다. 따라서 가장 논리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답은 ④ |
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 글쓴이 : 조갑제 오늘 헌법재판소가 행정수도 이전으로 위장한 遷都 추진을 위헌이라고 규정한 것은 正名의 승리이다. 노무현 후보는
2002년 大選 기간중 청와대, 국회, 행정부를 몽땅 옮기는 천도를 행정수도 건설이라고 하여 국민들을 속였고 그 덕분에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필자와 月刊朝鮮은 이 사기성을 계속 지적하여 왔고, 정통 언론도 '수도이전'이라 표기하기 시작하였다. 서울시도 '수도이전' 이란 말을 쓰기
시작했다. 국민들도 행정수도란 말에 더 이상 속지 않고서, 수도를 어떻게 저런 식으로 옮길 수 있나 하고 의아해하면서 반대 여론으로 돌았다.
법리상의 판단뿐 아니라 이런 여론의 변화도 헌재의 결정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헌재는 오늘 결정문에서 이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신행정수도
이전이 아니라 수도이전임을 분명히 하고 수도이전은 헌법개정 절차를 밟아야 할 국가중대사라고 논고했다. '수도이전'이 '행정수도 이전'이란 사기를
이긴 셈이다. (하략) |
위 글은 헌재의 위헌판결이 있자마자 조갑제옹의 사이트에 득달같이 올라온 글이다. 괄호안에 들어갈 글의 제목으로 알맞은 것은?
① 내 수도에 침을 뱉어라
② 평양시내 탱크운전 교본
③ 저널리즘의 원점
④ 나는 기분이 좋다!
⑤ 답 없음
(정답 및 해설) ④ 설명이 필요 없다. 직적 가서 확인들 해보시라. |
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수원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재협 부장판사)는 마약법 위반 혐의로 2심 재판이 진행중인 영화배우 김부선(43) 피고인이 대마처벌 관련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피고인은 ▲대마초는 신체 위해 정도가 낮다 ▲대마초는 환각제가 아니다▲대마초는 사회적으로 위험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대마초 처벌 규정은 헌법의 행복추구권과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수원=연합뉴스 |
위 글은 영화배우 김부선의 대마처벌 관련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관한 기사문이다. 향후 헌법재판소의 반응으로 적당한 것을 고르시오.
① 당 사안은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 명백하므로 국민투표에 붙이도록 한다.
② 개인의 이름이 인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듯 당시 검열이 당 피고인의 출연영화 '애마부인(愛馬夫人)'을 '애마부인(愛麻夫人)'으로 개명케 한 것은 당사자의 기구한 인생역정에 영향을 미친 부분이 상당하기는 하나 이는 민사상의 책임한계의 법리를 적용할 수 있을 뿐 위헌여부를 심리할 이유 없으므로 각하한다.
③ 예쁜 여자는 뭘 해도 용서가 된다고 하는 관념은 대한민국의 성립 이전부터 국민들이 이미 역사적, 전통적 사실로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설령 헌법에 명문의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는 관습헌법 혹은 불문헌법으로써 인식할 수 있다 하겠다. 따라서 예쁜 여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헌법의 개정이 요구된다.
④ 대마초의 허용여부는 담배값 올려 빵구난 재원을 확보코자 하는 보건복지부의 꼼수가 개입됨으로써 헌재의 정치적 개입이 요구되는 사안이므로 헌재의 정치행위를 금지하는 헌법 112조에 의거 청구에 흠결이 있으므로 각하한다.
⑤ 답 없음
(정답 및 해설) ③ 역시 설명이 필요 없다. 헌법재판소의 판결문만 충실히 숙독했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라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