썬팅 단속...과연 단속의 의미는..
- [경]◁바다: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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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車 선팅 내년 말부터 본격 단속
경찰이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이르면 내년 말부터 ‘자동차 차광(遮光)유리’(선팅ㆍWindow Tinting)에 대한 본격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어서 단속 기준과 방법, 범위 등을 놓고 운전자들은 물론 관련 업체의 반발이 예상되는 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지난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의결 절차를 거치는 대로 시행령을 개정, 차광 단속 기준을 확정해 내년부터 홍보ㆍ계도기간을 거쳐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단속기준을 현행 ‘10㎙ 거리에서의 승차자 식별 여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시광선(可視光線) 투과율’로 변경했다.경찰은 이를 근거로 연구용역과 공청회 등을 거쳐 단속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나 대략 ‘가시광선 투과율 50%~70%’범위를 단속기준으로 삼을 방침이다.
경찰은 또 자동차 유리에 갖다 대면 자동으로 가시광선 투과율이 측정되는 단속장비(Window Tint Meter)를 도입, 내년 중 전국 일선 경찰서에 2대씩 지급해 단속 시비를 최대한 줄인다는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각종 교통사고는 물론 차량 이용 범죄를 막기위해서라도 지나친 선팅은 단속해야 한다”며 “측정기를 이용한 과학적인 단속이라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대부분 차광필름의 가시광선 투과율이 50% 이하인 탓에 선팅을 한 차량은 거의 모두 단속대상에 포함될 수 밖에 없어 투과율 단속기준 결정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2002년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시중에 유통중인 차광필름의 투과율을 자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총 23종의 차광필름 가운데 불과 4종만이 투과율 50%를 넘겼고, 절반에 가까운 11종은 30%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국내 전체 자동차 1,400만대 가운데 약 80% 이상이 선팅을 했으며, 경찰의 새 단속기준을 적용할 경우 대부분 선팅 차량이 불법 차량화할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이 70%로 결정될 경우 이를 충족할수 있는 차량은 평균 투과율 71.4% 기준으로 생산되는 신차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국소비자보호원 시험결과에 따르면 가시광선 투과율이 30%를 넘어도 주간 안전운행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팅 업체들과 운전자들은 경찰의 단속 방침에 “단속을 위한 단속일 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 H자동차유리상사 안모(36) 사장은 “선팅의기본 목적은 사생활 보호가 아니라 햇빛과 자외선 차단에 따른 연료 절감과 충돌사고시 유리 파편 비산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올 1월자동차에 선팅을 한 회사원 김모(27ㆍ여)씨는 “약한 시력 때문에 운전할때마다 눈부심 현상을 견디기 힘들어 선팅을 했는데 안전운행을 위한 조치를 단속하겠다니 수긍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준택 기자 nagne@hk.co.kr
--언제는 단속안한다구 했다가
또 단속한다구 했다가.....
뭡니까?? 이게~~~
단속 나빠요..
엠파스 블로그에서 퍼 온 글입니다...
과연 썬팅 단속의 이유가 뭘까요?
교통사고 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이라는데...
과연 썬팅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범죄가 얼마나 일어날까요?
잘못 된 신호 체계..갑자기 바뀌는 속도단속기..이런 것보다 더 많이 사고가 일어날까요?
말 그대로 단속의 위한 단속이죠..
요즘 경찰 한가하나 봅니다.
썬팅의 잇점은 무시하고 나쁜 점만 골라서 단속의 대상이라니...
아직까지 정부는 일제시대의 잔여물인 통제와 압박에 관한 행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인지..
제가 볼땐 그 단속은 일관적 통제 방법일뿐..더 다른 큰 이유는 없는것 같습니다.
경찰이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이르면 내년 말부터 ‘자동차 차광(遮光)유리’(선팅ㆍWindow Tinting)에 대한 본격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어서 단속 기준과 방법, 범위 등을 놓고 운전자들은 물론 관련 업체의 반발이 예상되는 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지난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의결 절차를 거치는 대로 시행령을 개정, 차광 단속 기준을 확정해 내년부터 홍보ㆍ계도기간을 거쳐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단속기준을 현행 ‘10㎙ 거리에서의 승차자 식별 여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시광선(可視光線) 투과율’로 변경했다.경찰은 이를 근거로 연구용역과 공청회 등을 거쳐 단속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나 대략 ‘가시광선 투과율 50%~70%’범위를 단속기준으로 삼을 방침이다.
경찰은 또 자동차 유리에 갖다 대면 자동으로 가시광선 투과율이 측정되는 단속장비(Window Tint Meter)를 도입, 내년 중 전국 일선 경찰서에 2대씩 지급해 단속 시비를 최대한 줄인다는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각종 교통사고는 물론 차량 이용 범죄를 막기위해서라도 지나친 선팅은 단속해야 한다”며 “측정기를 이용한 과학적인 단속이라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대부분 차광필름의 가시광선 투과율이 50% 이하인 탓에 선팅을 한 차량은 거의 모두 단속대상에 포함될 수 밖에 없어 투과율 단속기준 결정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2002년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시중에 유통중인 차광필름의 투과율을 자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총 23종의 차광필름 가운데 불과 4종만이 투과율 50%를 넘겼고, 절반에 가까운 11종은 30%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국내 전체 자동차 1,400만대 가운데 약 80% 이상이 선팅을 했으며, 경찰의 새 단속기준을 적용할 경우 대부분 선팅 차량이 불법 차량화할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이 70%로 결정될 경우 이를 충족할수 있는 차량은 평균 투과율 71.4% 기준으로 생산되는 신차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국소비자보호원 시험결과에 따르면 가시광선 투과율이 30%를 넘어도 주간 안전운행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팅 업체들과 운전자들은 경찰의 단속 방침에 “단속을 위한 단속일 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 H자동차유리상사 안모(36) 사장은 “선팅의기본 목적은 사생활 보호가 아니라 햇빛과 자외선 차단에 따른 연료 절감과 충돌사고시 유리 파편 비산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올 1월자동차에 선팅을 한 회사원 김모(27ㆍ여)씨는 “약한 시력 때문에 운전할때마다 눈부심 현상을 견디기 힘들어 선팅을 했는데 안전운행을 위한 조치를 단속하겠다니 수긍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준택 기자 nagne@hk.co.kr
--언제는 단속안한다구 했다가
또 단속한다구 했다가.....
뭡니까?? 이게~~~
단속 나빠요..
엠파스 블로그에서 퍼 온 글입니다...
과연 썬팅 단속의 이유가 뭘까요?
교통사고 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이라는데...
과연 썬팅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범죄가 얼마나 일어날까요?
잘못 된 신호 체계..갑자기 바뀌는 속도단속기..이런 것보다 더 많이 사고가 일어날까요?
말 그대로 단속의 위한 단속이죠..
요즘 경찰 한가하나 봅니다.
썬팅의 잇점은 무시하고 나쁜 점만 골라서 단속의 대상이라니...
아직까지 정부는 일제시대의 잔여물인 통제와 압박에 관한 행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인지..
제가 볼땐 그 단속은 일관적 통제 방법일뿐..더 다른 큰 이유는 없는것 같습니다.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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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리 데이비슨 타고 다니는, 오토바이 순찰대 경찰분들에게 묻습니다.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썬글라스를 쓰는지, 안전운전을 위해 썬글라스를 쓰는지.
그거 폼 잡으려고 그러는거 아니거든요.
썬팅을 폼잡으려 하는거란 발상이시면, 썬글라스 낀 경찰부터 모두 벗어야 합니다.
국민들에게 위화감을 주는 것도 아니고, 시컴하니 다가와서 면허증 달라고 하면 대부분 겁부터 나지 않습니까.
아울러, 여름철 고생하시는 건 알겠지만, 삼복더위에도 왜 무릅까지 올라오는 가죽장화를 신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십니까.
오토바이 엔진열이 뜨거워서 화상방지 차원에서 땀나는 가죽장화 신는거 아닙니까.
차안이 더워서 그렇다는데, 자외선으로부터 피부 좀 보호하려고 썬팅 좀 한다는데, 그리고 사생활 보호도 좀 하겠다는데.
그걸 그냥 못잡아 먹어서 이렇게들 또 안달이시나 그래.
확 그냥 우리도 유리창에 가죽장화 매달고 다녀불라.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썬글라스를 쓰는지, 안전운전을 위해 썬글라스를 쓰는지.
그거 폼 잡으려고 그러는거 아니거든요.
썬팅을 폼잡으려 하는거란 발상이시면, 썬글라스 낀 경찰부터 모두 벗어야 합니다.
국민들에게 위화감을 주는 것도 아니고, 시컴하니 다가와서 면허증 달라고 하면 대부분 겁부터 나지 않습니까.
아울러, 여름철 고생하시는 건 알겠지만, 삼복더위에도 왜 무릅까지 올라오는 가죽장화를 신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십니까.
오토바이 엔진열이 뜨거워서 화상방지 차원에서 땀나는 가죽장화 신는거 아닙니까.
차안이 더워서 그렇다는데, 자외선으로부터 피부 좀 보호하려고 썬팅 좀 한다는데, 그리고 사생활 보호도 좀 하겠다는데.
그걸 그냥 못잡아 먹어서 이렇게들 또 안달이시나 그래.
확 그냥 우리도 유리창에 가죽장화 매달고 다녀불라.
경찰 아자씨들이 뭔 죕니까....
저 우에 계시는 분들이 문제지.......
아마 실제 단속하셔야 되는 경찰 아자씨들도 짜증나실 거예요.....
빨리 투표할때나 왔음좋겠네요....그때뿐이지만 기 좀 펴고 살게요.....
저 우에 계시는 분들이 문제지.......
아마 실제 단속하셔야 되는 경찰 아자씨들도 짜증나실 거예요.....
빨리 투표할때나 왔음좋겠네요....그때뿐이지만 기 좀 펴고 살게요.....
ㅎㅎㅎ 경찰차는 차안에 탑승하고 있는 경찰분들이 노출되면 범인들이 도망가니 당근 선팅해야할 듯 그리고 범인들이 타고 있는 것도 남에게 보이지 않게 하기위해 썬팅이 필수적일듯...ㅋㅋㅋ 그리고 위엣 분들은 벌금낼 각오하고 타시는 듯...그러나 경찰들이 스티커 발급을 잘 하지 못할 듯...
난 이럴 때 대한민국을 떠나고 싶어져....-_-
측후면도 단속대상인가요??
전면부만인가요??
전면부만인가요??
아마...실제로 단속이 시작된다면 전국 자동차 동호회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똘똘 뭉쳐서 시위를 하게 될 듯...
일반 시민들도 똘똘 뭉쳐서 시위를 하게 될 듯...
만약 단속된다면..단속 담당자들의 차를 파파라치 하리라.....
1) 경찰차 썬팅안하면 안에서 잠자는것 다 들통납니다....
2) 미국도 썬팅단속 한다구요...? 미국은 안에서 갑자기 총 꺼내거나 마약할까봐 그런거고..... 우리야 꺼낼총이 있습니까, 마약이 구하기 쉽습니까... 기껏해야 본드인데... 본드는 다리밑에서 하지, 냄새 배기게 차안에서 하지는 않죠....
3) 썬팅단속하면 좋은점 하나 있습니다. 연예인들 타고 가는것 다 보이겠네요... (음..연예인들은 단속 안하려나...?)
4) 옛날에 단속할때... 전부 운전석/조수석 유리는 열어놓고 달리던 생각이 나네요... (-.-)
2) 미국도 썬팅단속 한다구요...? 미국은 안에서 갑자기 총 꺼내거나 마약할까봐 그런거고..... 우리야 꺼낼총이 있습니까, 마약이 구하기 쉽습니까... 기껏해야 본드인데... 본드는 다리밑에서 하지, 냄새 배기게 차안에서 하지는 않죠....
3) 썬팅단속하면 좋은점 하나 있습니다. 연예인들 타고 가는것 다 보이겠네요... (음..연예인들은 단속 안하려나...?)
4) 옛날에 단속할때... 전부 운전석/조수석 유리는 열어놓고 달리던 생각이 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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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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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쓰레기장에 가져다 버릴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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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밖에 안나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