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배상책임보험
- 문진우
- 3843
- 3
밑에 할인점 주차장에서 테러(?)당했을 경우의 글을 퍼왔던 사람입니다.
근데 퍼온 사이트를 다시 가서 보니 논란의 여지가 좀 있더라구요.
글을 보고 리플은 다신 어떤 분의 말인 즉 자기도 서비스 업종에서 일을 하는데 영업배상책임보험에는 글의 내용같은 경우 해당이 않되는데 그 당사자가 하도 막무가내로 나오니깐 귀찮은거 반 회사이미지 반 머 그런 이유로 배상을 해준거라 주장을 하더군요
그래서 행여 횐님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게 아닌가 걱정이 되서 검색을 해봤더니 그 글처럼 주장하셔도 될것 같네요 아래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의 간략한 안내입니다
참고로 아래의 내용은 제일화재의 경우입니다. 다른 보험도 마찬가지일거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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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배상책임보험
■ '영업배상책임보험'이란 무엇인가요?
·각종 사업자(상점, 음싲점, 여관, 주점, 호텔 등)가 영업활동중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제3자(고객 등)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재물에 손상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을경우 사업자를 대신하여 보험회사가 보상하여 주는 보
험입니다.
■ 어떤 경우 보상받을 수 있나요?
·여관의 화재 또는 폭발로 투숙객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
·호텔의 부대시설(사우나, 노래방, 식당 등) 이용중 발생하는 우연한 사고.
·주차장에서 고객의 차가 피해를 입거나 도난당한 사고.
·음식점에서 종업원이 뜨거운 음식물을 손님에게 쏟아서 입힌 화상 또는 의류 손상
·빌딩의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지거나, 엘리베이터 또는 에스컬레이터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 등.
■ 어떤 업소가 가입대상이 될까요?(우리주변의 모든 영업장소가 가능합니다)
·유흥, 음식점
스택코너, 다방, 제과점, 요리점, 레스토랑, 카바레, 싸롱, 디스코택, 단란주점 등
·숙박, 서비스업
여관, 호텔, 콘도, 기숙사, 하숙집, 대중탕, 사우나탕, 찜질방, 안마시술소, 예식장, 미장원, 이용원 등
·병,의료업
개인병원, 종합병원, 한의원, 조산원, 약국, 한약방 등
·학원 및 오락시설
시설강습소, 운전학원, 극장, 영화관, 노래방, 비디오방, 오락실 등
·유통 및 기타
백화점, 도소매상, 할인매장, 사진관, 주차장, 세탁소, 독서실, 도서관, 박물관, 공원 등
■ 약관의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영업배상책임 보통약관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
-도급업자 특별약관
-임차자 특별약관 및 화재배상책임 특벽약관
-선박수리업자 특별약관
-차량정비업자 특별약관
-주차장 특별약관
-항만하역업자(싸이로) 특별약관
-계약상의 가중책임 특별약관
-학교경영자 특별약관
-창고업자 특별약관
-정비업자 특별약관
-곤도라 운영자 특별약관
-중기업자 특별약관
-하청업자 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사용자 배상책임 특별약관
-생산물배상 특별약관
■ 이런 것은 이 보험으로 해결하세요?
·태권도장, 수영장, 승마장, 사격장, 체력단련장,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케이트장, 탁구장, 당구장, 테니스장, 볼링장,
야구장, 스키장, 눈썰매장 등의 각종 체육시설은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이한 별도의 상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퍼온 사이트를 다시 가서 보니 논란의 여지가 좀 있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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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행여 횐님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게 아닌가 걱정이 되서 검색을 해봤더니 그 글처럼 주장하셔도 될것 같네요 아래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의 간략한 안내입니다
참고로 아래의 내용은 제일화재의 경우입니다. 다른 보험도 마찬가지일거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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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배상책임보험
■ '영업배상책임보험'이란 무엇인가요?
·각종 사업자(상점, 음싲점, 여관, 주점, 호텔 등)가 영업활동중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제3자(고객 등)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재물에 손상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을경우 사업자를 대신하여 보험회사가 보상하여 주는 보
험입니다.
■ 어떤 경우 보상받을 수 있나요?
·여관의 화재 또는 폭발로 투숙객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
·호텔의 부대시설(사우나, 노래방, 식당 등) 이용중 발생하는 우연한 사고.
·주차장에서 고객의 차가 피해를 입거나 도난당한 사고.
·음식점에서 종업원이 뜨거운 음식물을 손님에게 쏟아서 입힌 화상 또는 의류 손상
·빌딩의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지거나, 엘리베이터 또는 에스컬레이터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 등.
■ 어떤 업소가 가입대상이 될까요?(우리주변의 모든 영업장소가 가능합니다)
·유흥, 음식점
스택코너, 다방, 제과점, 요리점, 레스토랑, 카바레, 싸롱, 디스코택, 단란주점 등
·숙박, 서비스업
여관, 호텔, 콘도, 기숙사, 하숙집, 대중탕, 사우나탕, 찜질방, 안마시술소, 예식장, 미장원, 이용원 등
·병,의료업
개인병원, 종합병원, 한의원, 조산원, 약국, 한약방 등
·학원 및 오락시설
시설강습소, 운전학원, 극장, 영화관, 노래방, 비디오방, 오락실 등
·유통 및 기타
백화점, 도소매상, 할인매장, 사진관, 주차장, 세탁소, 독서실, 도서관, 박물관, 공원 등
■ 약관의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영업배상책임 보통약관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
-도급업자 특별약관
-임차자 특별약관 및 화재배상책임 특벽약관
-선박수리업자 특별약관
-차량정비업자 특별약관
-주차장 특별약관
-항만하역업자(싸이로) 특별약관
-계약상의 가중책임 특별약관
-학교경영자 특별약관
-창고업자 특별약관
-정비업자 특별약관
-곤도라 운영자 특별약관
-중기업자 특별약관
-하청업자 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사용자 배상책임 특별약관
-생산물배상 특별약관
■ 이런 것은 이 보험으로 해결하세요?
·태권도장, 수영장, 승마장, 사격장, 체력단련장,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케이트장, 탁구장, 당구장, 테니스장, 볼링장,
야구장, 스키장, 눈썰매장 등의 각종 체육시설은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이한 별도의 상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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