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 간편해지기는 했는데..
- [충]응큼너부리[R™]
- 2290
- 18
세금이 적다보니 환급도 적겠지요..
간편 제출로 한방에 치워불고..
안경 구입 영스증만 제출했네요..
울 회원님들 모두 환급이 몇백만원씩 나오길 바랍니다요..
[충]응큼너..
댓글 18
저같은 경우는 조그만 아파트를 사면서 담보대출받은금액때문에 환급이 90만원정도 나오는걸로 되어 있었는데요...
얼마전 저희회사 본사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제가 집을 사면서 3개월이내로 대출이 이루어졌으면 주택마련대출로 보는데 제가 전세낀 집을 사다보니 6개월후에 전세자금 내주기위해 받은 대출금이라 주택마련 대출로 보기 어렵대요
법에는 집을 구매한 등기일로부터 3개월이내 받은 대출만 주택마련대출로 보기때문에 저 같은경우는 해당사항이 없더라고요...그래서 장기저당에서 대출부분을 삭제하고 다시 정산했더니 8만7천원 토해내더라고요 ㅡ,.ㅡ
처음부터 90여만원 받는줄 몰랐다면 차라리 덜 억울할텐데...
주택대출을 위장한 다른 목적의 대출도 아니고...참 법이 그렇다라고요...뭐 어떡해요 할수없죠
제가 1년동안의 소득에 비해 돈을 많이 쓰진않아서 토해냈지만 아꼈다고 생각해야죠 뭐 ㅎ
회사사람 대여섯명 제가 연말정산하는거 도와줬는데...소득없는 부모님 인적공제에서 넣질않아서 50만원 토해내는사람 제가 40만원 환급받는걸로 바꿔주고 어린 딸을 못넣고 그냥 제출하려던 직원 제3자 제공동의통해 자려 부양으로 넣었더니 60만원 추가로 환급받게끔도 해주고...남 좋은일만 180여만원 돌려받게해주고 정작 저는 토해내고 ㅎㅎㅎ
그래도 도와준 직원분이 봉투에 5만원넣어서 주시더라고요...그렇게 사양했는데도 기어이 주시는거 감사하게 잘 받았습니다 ㅎㅎ 그리고 딸내미 넣어준 친구는 퇴근하는데 밥 사준다고 부르더니 횟집에서 회에 소주 사주길래 얻어먹었네요ㅎㅎ
이래저래 87,000원 토해내는거 해결(?)했네요 ㅎㅎ
지영님...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접속하신후...
어머니가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안되어있다면 제3자 제공동의를 통해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넣을수있습니다
이때 인증이 필요한데 어머니의 휴대전화나 공인인증서 또는 신용카드가 있어야합니다
셋중 하나로 인증만 하면 지영님의 인적공제에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넣을수있습니다
이때 어머니가 100만원이하의 소득이 잡혀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어머니께서 소득이 100만원이 넘으면 오히려 안넣은만 못할수있습니다
연말정산 양식에 "인적공제"란에서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추가하면 성함과 주민번호를 입력하라고 할겁니다
그리고나서 100만원이하 소득에 y라고 기록하고 기본공제란에 체크를 하면 됩니다
어머니가 작년에 부양가족으로 들어가있지않으면 반드시 국세청홈페이지에서 제공동의를 눌러 인증을 통해 넣으면 내년부터는 따로 이 작업을 안해도 됩니다
1.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접속
2. 정확한 명칭은 생각나지않지만 대략 "제 3자 자료제공동의" 클릭
3. 어머니의 정보등을 입력후 인증(어머니한테 미리 전화로 문자로 인증번호 갈거라고 말씀해두세요 3분이내에 인증번호를 입력해야하거든요)
4. 인증후 연말정산 서류양식중 "인적공제"란에 어머니 추가 이때 앞서말씀드린대로 100만원이하 소득에 Y
기록상 어머니의 소득이 100만원 이상 잡히면 그냥 넣지않는게 유리할수도 있어요 어머니 넣어보고 계산 빼보고 계산...결과가 미리 나오니 확인후 유리한쪽으로 넣으면 됩니다
글로 쓰려니 좀 뒤죽박죽이 되었는데 한번 해보시고 막히시면 다시 쪽지주세요
저도 작년부터 대출때문에 이득 많이 보죠.ㅋ
걷어갈땐 지멋대로 환급핥댄 양식에 따라 ㅠ
암튼 로또사세요.ㅋ
첨에 집살때 대출로 연말정산에 써먹었는대요
중간에 대출갈아타기후 연말정산에 포함이 안되는데..
챙겨먹을순 없나요?
작년에 비슷한 환급을 예상해 봅니다
30~40 환급 예상 됩니다.
저도 내는 세금이 작아서 환급도 없는 듯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