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님들 조언좀 구하고자합니다.
- [경남]훈련교관
- 1354
- 21
오늘 오전 저희 친누님이
신호대앞에 정차되어있는데(경차)
상대방이ㅣㅇ키로미만속도로 박은거같습니다.(대형차)
웃긴건 보험접수도없고 전화를 회피하고
마음대로 하라고 합니다.
이 여자 진짜 . .어떻게 처리해야될가요. .
지금 조치하려는사항으로는
경찰서 신고와 자가보험사에 전화해서
처리하려합니다
정말 도움부탁드립니다.
[경남]훈련..
댓글 21
현장에서 상대방 운전자가 과실을 인정 했는지요? 블랙박스나 목격자가 있으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현장 떠나서 배째라는 모드인가 보네요. 현장사진등이 있으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차량의 외관상 파손 상태나
피해 운전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피해 차량이 신호대기로 정차된 상태였고 후방추돌이면 가해 차량의 100% 과실인데
대물, 대인 구분해서 피해운전자의 책임보험가입처를 통해 사고 처리 진행토록 하시구요.
게시물만 봐서는 실질적인 피해 여부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책임보험회사 최대한 활용해서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cctv 자료로 경찰신고 하셔야겟네요
뺑소니로 사건접수하면 됩니다. 형사사건 접수되면 빼도박도 못하고 출두해야될거고 그때 얼굴보고 얘기하면됩니다.
합의 하지마시고 두손이 발이될때까지 빌면 합의금 받으시고 수리비 청구하고 하시면 될거같네요
CCTV 영상확보하여 관활경찰서에 신고하시고, 구제 받는 방법이 있을겁니다.
못된*의 짓인가 봐요.증거사진도 많이 확보하는게 좋아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해결 잘되시실 바람니다.~~~~~~~~~~~~~~~~~~^^
제가 이해가 안되서 그러는데요 ㅎㅎ;;
그러니까 요약하면 친누나의 경차가 신호대기하고 서있었는데 대형차(여자)가 10킬로 미만의 속도로
박았는데 이 대형차주가 보험접수도안하고 전화연락을 회피 한다는 내용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