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로 사고접수 할꺼라고 전화왔는데~~~좀 도와주세유!!!
- [서경]호떡장군(강서,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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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뺑소니로 몰릴위기라 회원님들의 조언를 듣고자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1. 제가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출발후 바로 왼쪽차선으로 변경하다.
제차 왼쪽 뒷쪽범퍼랑 = 상대차 앞쪽 오른쪽 휀다 부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 참고 : 블박에는 교차로 지나기전 발생으로 보여집니다
스친흔적으론 상대 뒷차가 밀어서난 페인트자국 방향이고요
2. 저는 스쳤는지도 몰랐고요 약 900m 직진해서 신호대기중
상대차 여자분이 따라와서 말해 알았습니다.
3. 바로 한쪽으로 차를 대고 보험직원 불렀습니다
4. 보험직원말론 교차로에서는 차선변경은 불법이라 8:2(저:상대)
판정난다고 하면서 상대여자분께 렌트 및 대인접수 않하는조건으로
제 과실 100% 대물처리만 해주기로 하고 그자리서 사인도 받았습니다.
5. 그런데 담날아침에 대인접수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6. 그래서 저도 대인접수 해달라고 했더니 저는 인정못한다고 뺑소니로
경찰서에 신고 하겠다고 해서 흐흑~ 어제 경찰서 교통계에서 전화 왔습니다
7. 조사관 말로는 뺑소니는 아니것같고 상대가 아프다고 하니깐 그냥 대인접수 해주면
않되겠냐고 그러면 사고접수 않하도록 한다고 하는데.........
도저히 괘심하고 좀 억울해서요 어떻게 해야 하남요??????
댓글 27
그분하고 사인을 증인 증거 제출하시지요.
조언 감사드립니다^^
상대 보험사도 저랑 같은 회사이구요!! 저도 대인청구 할수 있는거죠??ㅎㅎ
인사사고나 사람이 크게 다친경우 아니고서는 대인접수 거부 할수있습니다
당일도 아니고 본인과실없이 합의본 사항이니
대인거부 하시고 보험사랑 대화하라 하세요
상대전화 받지 마세요
안받으셔도 됩니다...
비싼돈주고 보험가입하는게 이런일 신경쓰기싫어서죠
사고담당직원한데 대인거부의사 밝히시고 전화 안오게 해달라하세요...
미친개X한테 물렸다고 생각하고~~~
신경쓰지말고 대인접수 해줄까도 생각해 봤습니다.
아직결정을 못했네요 ㅎㅎ
' 누워서 좀 쉬어~ ' 이 소리가 나왔을겁니다. 직장 휴가나 결근에 영향 없는 경우가 아닐까 싶고.
선택 가능한 방법은 두가지입니다.
1) 호떡장군님이 가입한 책임보험사를 최대한 활용 하십시요.
보험은 사고 발생시 활용하라고 있는거고 대인/대물 보상과 직원들은 최대한 활용하십시요.
궁금한거 물어보고 조치 시킬거 시키시고.
매년 고정적으로 발생 되는 책임보험 비용에 다 포함 되는 것입니다.
만약 적극성이 떨어지거나 호떡장군님 보험사인데도 상대쪽 입장을 대변하는거 같다고 생각되면
담당자 교체를 요청 하셔도 되구요.
보험사를 대리인으로 해서 일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2) 경미한 사고에 흔한 나이롱(꾀병요양)환자에 대응하기 위해
마디모 프로그램이라는게 있습니다.
관련 : http://polinlove.tistory.com/9138
쉽게 말해서 보험사외 경찰서에서 경미한 사고의 경우 나이롱 환자를 판단하기 위해
의뢰 하는 프로그램이고 짧게는 수주~ 길게는 두달정도 걸리는데
여기에서 최종 결정이 나오면 합의금이나 병원비를 다시 토해내야 합니다.
고의성이 짙거나 상습적이라면 추가 처벌도 가능하구요.
마디모 프로그램 신청방법
1. 담당 경살서 교통조사계에 사고 사실을 알리고 마디모 프로그램 요청
(보통 경찰들도 모를 수 있기도 하고 요청 안하면 먼저 해주지는 않을겁니다)
2. 사고 현장, 차량 파손 상태 등을 찍은 사진을 교통조사계에 제출
(보험회사 활용하세요)
3. 신청 후 두 달 뒤에 분석 결과 확인
(신청후 기다리면 됩니다)
4. '상해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판정이 나올 경우 합의금 및 치료비 반환
경미한 사고임에도 무리하게 병원에 입원하겠다면 목을 잡거나 뒤늦게 주변인들 말만 듣도 병원에 누우면서
이번 일처럼 대인접수를 요구하는 사고차량 운전자나 탑승자에게 적절한 대처 방법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마디모 프로그램으로 피해사실이 확실해지면 대인접수 해드리겠습니다. " 라고 말하면 그쪽에서도 알아볼겁니다.
운전자가 100% 가해자라고 하여도 상대방이 다치기 힘든 사고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지 중 살짝 밖았거나 문콕, 사이드미러 부딪히는 사고 등에 대해서도 그렇고 충격이 있었는지도 모르는 범퍼 간섭 정도도
마디모 프로그램을 통해 억울하게 보상을 추가적으로 하는 일은 방지 됩니다.
꼭 시시비비를 가린다고 하기 보다는 마디모 프로그램 언급해서 처리 하는 것도 직접 시간/금전비용 지출 되는게 아니니
한번 알아보시고 보험사나 경찰서 접수된 내용을 최대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쪽에서 대인신청 않해준데요
제도 병원갈까요??
저도 이것땜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흐흐~~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평소 허리나 목 안좋은 곳을 검진차 찍어 보는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우선은 책임보험사에 제대로 하라고 하고. 보험사 통해서 마다모 프로그램 신청 할거니까 그쪽에 통보토록 하고
나중에 결과에 따라 구상 청구 하든지 마무리 잘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날 보험직원 중재로 구두계약 아니고 서류에 사인까지 했는데도 말 번복했습니다~~~~~~~~^^
너무 신경쓰지 마시고 원하는것만 보험사를 통해서 요구하시면될거 같습니다
그여자랑 왈가왈부 할필요도 없습니다..
1. 연락처등을 주었다.
2. 사고를 몰랐다.
3. 도주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4인데.... 2주 이상의 진단서가 발급이 안 되어서, 일상생활 하는데 지장이 없다. 입니다.
조사관도 사고 내역이나 사고 정도를 보면 딱 알것이고, 맨 나중에 경찰 조사관의 소견을 쓰게 됩니다.
그걸 보고, 검사가 판단을 하는 거구요.
지금은 누가 봐도 억지라고 보여지고, 사고도 경미하여 뺑소니는 성립이 안 될 겁니다.
스트레스는 받겠지만, 잘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불러서 처리하였으므로 뺑소니 성립안됩니다
(사고로 어디 부러지거나 상처가 크게난거 아닌 경미한 접촉은 뺑소니자체가 성립안합니다)
고로 같이 대인할증 먹자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냥 저만 대인접수 해줄라고 했는데~~~~~~동호회는 물론 주위에서
저도 대인신청 요청하라고 하네요
괘심하다고 ㅋㅋ
근데 그쪽에서 않해준답니다.....ㅎㅎ
불과 얼마전 피해자 직장동료 일입니다.
사실관계가 뚜렷하다면 보험으로줄거주고 처리하시는게 가장 머리아프지않을거 같네요.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