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차선 변경 사고 과실 비율
- [서경]Tar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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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경 타거스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는 지인이 사고가 났는데
과실 비율좀 따져주세요~ ㅠㅜ
http://blog.naver.com/taegiex/110175567353
먼저 교차로에서는 차선을 변경했다는 문제가 있지만 변경을 80%이상 완료하고 진행하던중 뒷
범퍼를 받혔는데... 이게 과실 비율이 지인쪽이 더 큰가요?;;
이해가 안되서...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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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차선변경은.안되는데...저도 헷갈리는게..교차로서...차선이 점선~?? 실선이면 차선변경 안되지만..점선은 변경가능 아녀요??아~~어렵다;;
근데 엑티언이랑 사고인가요? 요건 어렵습니다 여기불광역인가요? 우선직진차우선입니다 직진우회전사고 동일폭 3;7인걸로 기억을 그러나 차선 변경했으니 수정요소가있지만 이건 신호체계도 바야하고 도로폭도바야하고 우회전가능 신호인지도 어렵습니다 피해자일듯합니다 우선 현장조사부터하심이 안되시면 경찰서로 가셔서 조사받으셔야할듯합니다
제가 아는 지인분이 이와 같은 일을 당했는데 과실은 차선 변경하는 쪽이 더 높았습니다.무조건 차선 변경하는 차량이 더 높게 잡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회차량은 직진차량의 진로의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우회가 가능합니다 따로 우회신호가 없죠
교차로 이긴하나 신호가 직진차량의 신호라는점 타차량이 우회라는점을 볼땐 타차량의과실이크나 받힌부위가 앞범퍼냐 뒷범퍼냐에 따라 비율이 달라질듯하네요 말그대로 해석하는사람의 맘일듯 싶습니다
교차로 이긴하나 신호가 직진차량의 신호라는점 타차량이 우회라는점을 볼땐 타차량의과실이크나 받힌부위가 앞범퍼냐 뒷범퍼냐에 따라 비율이 달라질듯하네요 말그대로 해석하는사람의 맘일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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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차선변경위반으로 당사자분 과실이 높게 잡힐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