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 질문드립니다!!
- ju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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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국가유공자, 장애인 등급 보유
A 명의로 LPG 차량 구매 혜택 봄 즉, 명의만 A로 되어 있는 상태
# B=A명의 차량 실 소유자 및 운전자
A 명의로 혜택만을 받고 사실 차량은 B가 운전을 하는 것임
문의드릴께요^^
이 경우 해당 차량의 범칙금 및 세금 관련 고지서 등의 수령지 주소지를 A명의 거주지 주소에서 B명의 거주지 주소로 변경을 관공서에 신청 및 접수를 해도 무방한가요?
도둑이 제 발 저린다고 괜한 오해의 소지로 불이익을 받을까 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만...
**추가 질문
A명의 차량은 차량 구매시 취득세 감면과 구매후 차량유지시 자동차 세금 등의 할인 혜택을 받게 되는 건가요?
만약 구매후 혜택이 있다면 A명의로 영원 유지하는 것이 최선일까요?
지자체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취록세 보유기간 : 1년 또는 3년 / 특소세 보유기간 : 5년은 의미보유기간으로 속할겁니다.
세부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보세요-
http://blog.naver.com/northwindk?Redirect=Log&logNo=130150491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