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프러 이음새 부분녹발생(부식)에 대한의견
- 꺽지
- 2269
- 11
이틀전 엔진오일을 교환하려다 보니 정말로 막떨어지더군여 다름아닌 중간이음의 녹이 너무심하게발생되어
제가보기엔 방식을 하기위해선 어떠한 조치가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며,생산과정서부터 잘못된부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방식은 아무래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 고객센타에 일단 문의를 해보게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교체하신분들도 상당히 많은걸로 알고있습니다. 일단고객센타에서는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원하는 답변이 나오지않을가능성이 크다는건 압니다. 예상되는 답변수준이겠죠
하지만 끝까지 한번 가보려합니다. 해볼수있는 것은 끝까지 해보려합니다. 회원님중에서도 소보원접수하신부분도 알고있습니다.
소보원접수및 인터넷게재, 기아차 불매운동피킷시위 선전(본사),소비자에 대한권익을 보장받을수있는 보장한도내에서는 끝까지 가보려 생각중입니다. 타사차량을 대등한 부분으로 점검검토하여 자료를 만들어 본후 계속적진행을 하려 구상하고있고요
쌍용차나 삼성차등 쉐보레등을 비교대상으로 손꼽고있으며, 시간이 길어지겠지만 일단 답변이 어떻게 오는가에따라서 진행해보려합니다.동참에 달라는뜻에 글을 오린것은 아닙니다. 수리비압박으로 꼭 이런것은 아닙니다. 개인으로보면은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스포티지 전체를 본다면 이건 아니다싶어서 올려봅니다. 참고로 많은 지식이 있으신 회원님들께서 좋은조언이나 진행방식에대하여
의견을 주셨으면 합니다 예를들면 소비자권인찾기 변호사대행에 관련지식 또는 스포티지를 유튜브에 올린다든지 어떤것이든지 좋습니다.
추가로 "첨부"하여 양식을 발송준비하려 관련법을 상세히 검토하여 진행예정입니다.
참고로 사진은 퍼온사진입니다. 공식절차에서는 제차기준으로 찰영하여 붙임으로 전송됩니다. 부식진행이 흡사하여 대체한것으로
오해가 없으시길바랍니다.
댓글 11
그리고 2차적으로 부식에대한 설명은 기아차 모델명 뉴스포티지로 하여 영어형식으로 동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에 올려볼생각입니다. 3차는 인터넷뉴스게재순서를 생각하고있으며, 가능하다면 친구의 도움을받아 변호사의 협조를 받더라도 최대한 비용이 들어가지않는 수순까지 밟아보려합니다.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닌듯 싶습니다. 사고발생으로 인한 인적사고가 발생되어 돌이킬수없는 사상자가 발생된다는 가정이라면 쉽게 지나쳐서는 안된다싶어서 진행해 보려합니다.
제가보기엔 방식을 하기위해선 어떠한 조치가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며,생산과정서부터 잘못된부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방식은 아무래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 고객센타에 일단 문의를 해보게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교체하신분들도 상당히 많은걸로 알고있습니다. 일단고객센타에서는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원하는 답변이 나오지않을가능성이 크다는건 압니다. 예상되는 답변수준이겠죠
하지만 끝까지 한번 가보려합니다. 해볼수있는 것은 끝까지 해보려합니다. 뉴스포티지회원님중에서도 소보원접수하신부분도 알고있습니다.
소보원접수및 인터넷게재, 기아차 불매운동피킷시위 선전(본사),소비자에 대한권익을 보장받을수있는 보장한도내에서는 끝까지 가보려 생각중입니다. 타사차량을 대등한 부분으로 점검검토하여 자료를 만들어 본후 계속적진행을 하려 구상하고있고요 "해당관련법규를 상세히 검토하여진행"
쌍용차나 삼성차등 쉐보레등을 비교대상으로 손꼽고있으며, 시간이 길어지겠지만 일단 답변이 어떻게 오는가에따라서 진행해보려합니다.동참에 달라는뜻에 글을 오린것은 아닙니다. 수리비압박으로 꼭 이런것은 아닙니다. 개인으로보면은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스포티지 전체를 본다면 이건 아니다싶어서 올려봅니다. 참고로 많은 지식이 있으신 회원님들께서 좋은조언이나 진행방식에대하여
의견을 주셨으면 합니다 예를들면 소비자권인찾기 변호사대행에 관련지식 또는 스포티지를 유튜브에 올린다든지 어떤것이든지 좋습니다.
추가로 "첨부"하여 양식을 발송준비하려 관련법을 상세히 검토하여 진행예정입니다.
동호회의 의견에따라 진행절차를 밟으려 하니 해당업무 총괄제 께서는 이점을고려하시어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해당법률에대한 검토와더불어 공문서 양식을 기안하고있으므로,성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위 내용에 대한 질의형식에 맞춰 언론에 정보공개가 될수도있다는점 양지해 주시기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올렸습니다 천천히 진행되어질 사항이다보니 질의답변을 일단 들어보구 결정이 절차가 되어질것같습니다. 윗부분은 기아차정비 상담부분에 접수된사항이오니 추후 참여하실 의양이 있으신분은 천천히 지켜봐 주시길바랍니다.
자료를 수집중에있으며, 이의제의관련 국토부에도 검토하여 전문식으로 추후 공문서를 토대로작성하여 업무처리전 문서화작업중에 있습니다 아래는 법제처 법령을 발췌한 내용이며 계속적으로 추진해보려합니다.
제3장 자동차의 안전기준 및 자기인증 <개정 2009.2.6>
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 ① 자동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장치가 안전 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하 "자동차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운행하지 못한다.
② 자동차에 장착되거나 사용되는 부품·장치 또는 보호장구(保護裝具)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품·장치 또는 보호장구(이하 "자동차부품"이라 한다)는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하 "부품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안전기준과 부품안전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29조의2(안전기준 관련 연구·개발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 부품안전기준, 제35조의5제1항에 따른 내압용기안전기준 또는 안전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2조제3항에 따라 성능시험을 대행하는 자로 지정된 자(이하 "성능시험대행자"라 한다)에게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개발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② 삭제 <2011.5.24>
[본조신설 2009.2.6]
제30조(자동차의 자기인증 등) ①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이하 "제작등"이라 한다)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의 형식이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이하 "자동차자기인증"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자기인증을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의 제작·시험·검사시설 등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자동차제작자등"이라 한다) 중 생산 규모, 안전검사시설 및 성능시험시설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기인증능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동차제작자등은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성능시험대행자로부터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를 받아 자동차자기인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인증능력 요건 중 안전검사시설을 갖춘 자동차제작자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안전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④ 자동차제작자등이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자동차의 제원(諸元)을 통보하고 그 자동차에는 자동차자기인증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제작·시험·검사시설 등을 확인한 결과 등록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등록 사항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30조의2(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등) ① 자동차부품을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이하 "부품제작자등"이라 한다)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부품이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이하 "부품자기인증"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부품제작자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품 제작자명, 자동차부품의 종류 등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부품제작자등이 부품자기인증을 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자동차부품의 제원을 통보하고 그 자동차부품에 부품자기인증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부품제작자명, 자동차부품의 종류 등을 확인한 결과 등록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등록 사항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⑤ 자동차제작자등이 제30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경우에는 그 자동차에 장착된 자동차부품에 대하여는 부품자기인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2.6]
제30조의3(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 또는 판매의 중지)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조립·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작·조립·수입 또는 판매를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동차자기인증 또는 부품자기인증을 한 경우
2. 제30조를 위반하여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경우
3. 제30조의2를 위반하여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부품자기인증을 한 경우
4. 제31조제3항 본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자동차자기인증의 내용과 다르게 제작등을 한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
6. 부품자기인증의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부품을 판매한 경우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이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조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30조의4(자동차자기인증의 면제 등)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자기인증을 면제할 수 있다.
1. 이삿짐으로 반입하여 수입되는 자동차로서 「대외무역법」에 따라 수입승인이 면제되는 경우
2. 제7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국내에서 운행한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
3.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아메리카합중국 군대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
4. 정부, 지방자치단체, 자동차 제작자 또는 시험연구기관이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제작등을 하거나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2.6]
제31조(제작 결함의 시정) ①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자동차와 별도로 자동차부품을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 제31조의2 및 제33조에서 같다)은 제작등을 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가 그 사실과 그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우편발송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 중 연료소비율, 원동기출력표시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결함에 대하여는 공개는 하되,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12.29, 2011.5.24>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려는 해당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시정조치의 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1.5.24>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른 결함 사실의 공개 또는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에게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의 면제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이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결함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작등을 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에 결함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이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조사에 필요한 시설, 장비 및 조사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⑤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제1항 본문 또는 제3항 본문에 따라 시정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조치 계획과 진행 상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전문개정 2009.2.6]
제31조의2(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 ①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시정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1.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제31조제1항 본문 또는 제3항 본문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 이내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2.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제31조제1항 본문 또는 제3항 본문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
② 제1항에 따른 보상 금액의 산정기준, 보상금의 지급 기한, 보상금의 지급 청구 절차, 그 밖에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32조의2(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 등) ① 자동차제작자등은 자기인증을 하여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시설 및 기술인력을 확보하고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이 조에서 "사후관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또는 주행거리 이내에 발생한 하자(瑕疵)에 대한 무상수리
2.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자동차의 정비에 필요한 부품의 공급
3. 자동차의 점검·정비 및 검사를 위한 기술지도 또는 교육 자료의 제공
4. 자동차의 점검·정비 비용 산정을 위한 부품가격 자료의 제공
② 자동차제작자등은 제53조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중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제1호의 무상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등이 사후관리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제2항에 따라 무상수리를 대행하는 자가 무상수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자동차제작자등에게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2.6]
제33조(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자료 제공 등) ①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을 판매할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형식 및 사용 등에 관한 자료를 구매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의3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제31조제1항 본문, 제3항 본문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결함의 시정에 필요한 구매자 명세 등에 관한 자료를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③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 결함 시정 사례와 소유자에게 알려 시행한 자체 무상점검 및 수리 내용 등에 관한 자료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33조의2(자동차의 안전도 평가)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소비자에게 자동차의 안전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도가 높은 자동차를 제작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이 판매한 자동차의 안전도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公表)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제1항의 평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평가를 위한 시설, 장비 및 시험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34조(자동차의 구조·장치의 변경) ① 자동차의 구조·장치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소유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5.24>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5.24>
[전문개정 2009.2.6]
제35조(자동차의 무단 해체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해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동차의 점검·정비 또는 구조·장치를 변경하려는 경우
2. 폐차하는 경우
3. 교육·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전문개정 2009.2.6]
제37조(점검 및 정비 명령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정비·검사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명하여야 한다.
1.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
2. 제34조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구조 또는 장치를 변경한 자동차
3.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2항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1항제11호 및 제3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업용 자동차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점검·정비·검사 또는 원상복구를 명하려는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함께 명할 수 있으며, 점검·정비 또는 원상복구를 명하려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을 것을 함께 명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동차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領置)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사실을 해당 시·도지사와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2조(보고·검사) ① 국토해양부장관, 환경부장관(종합검사와 관련된 업무에만 해당한다),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의 관리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 관리 또는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1. 자동차사용자
2.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3. 제22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자동차의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을 표기하는 자
4. 자동차제작자등
5. 부품제작자등
5의2. 내압용기제조자등
6. 기계·기구제작자등
7. 자동차검사대행자
8. 종합검사대행자
9. 지정정비사업자
10.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11.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12. 자동차관리사업자
② 국토해양부장관, 환경부장관(종합검사와 관련된 업무에만 해당한다),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자의 시설·장비·자동차·사업장 또는 사무소에 출입하여 관련 자동차·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종합검사를 시행하는 자에 대한 출입·검사가 합동으로 실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할 때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 일시, 검사 목적 및 검사 내용 등을 기재한 검사 계획을 검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해야 하거나 사전에 검사 계획이 알려지면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알리지 아니할 수 있으며, 검사 후 즉시 사후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8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된 자동차의 구조는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길이·너비 및 높이
2. 최저지상고
3. 총중량
4. 중량분포
5. 최대안전경사각도
6. 최소회전반경
7. 접지부분 및 접지압력
②다음 각호의 자동차의 장치는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원동기(동력발생장치) 및 동력전달장치
2. 주행장치
3. 조종장치
4. 조향장치
5. 제동장치
6. 완충장치
7. 연료장치 및 전기·전자장치
8. 차체 및 차대
9. 연결장치 및 견인장치
10.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11. 창유리
12. 소음방지장치
13.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13.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14. 전조등·번호등·후미등·제동등·차폭등·후퇴등 기타 등화장치
15. 경음기 및 경보장치
16. 방향지시등 기타 지시장치
17. 후사경·창닦이기 기타 시야를 확보하는 장치
18. 속도계·주행거리계 기타 계기
19. 소화기 및 방화장치
20. 내압용기 및 그 부속장치
21. 기타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장치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장치
http://www.kiasportage.net/s001/8475354
조만간에 저도 뚝하고 떨어지지 싶은데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추후 진행과정과 미결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제.개정하여 올리는 방안으로 모색하고있으며, 1차적으로 법조항적으로 국토부에 의견을 제시하고, 기아차 생산및 개발,영업파트에 구체적결함(부품사용에 대한) 인스펙터 오더시 공장현지품질검사등 제대로된 사항을 밝어보려 하고있으며, 기아차에서 소극적인 대을 있다면 회원님들에 한해 1차적으로 서명을 받고 추진예정입니다.시간을 가지고 기다리시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결함도아니고
소모품이라.....소중하다면소중한차지만
바퀴가빠져도
시동이꺼져도 힘든실정입니다
일이년만에그런게아니라.....
까친이출지되자마자 하부부식 녹칠이소리들어도
답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