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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에 대해서 정말 하나도 몰라서 질문 좀 드립니다 ㅜㅜ

제가 그동안 임대분양아파트에서 전세로 살고 있다가, 이게 개인분양으로 넘어갔습니다.

제가 그 아파트에서 3700만원에 전세로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무튼 개인분양으로 넘어가고, 11월이면 전세계약 만료입니다.

그래서 일단 등기부등본을 열람해서 보니깐,,,

 

    거래가액은 5700만원이고, 채권최고액은 2080만원이라고 나옵니다.

    저는 전세가가 부담이 되는건 아니고, 저는 일단 이아파트에 계속 살고 싶어서,

    집주인에게 물어봤더니, 전세는 계속 놓을거라고 하네요. 

   전세가는 5500만원이고요.

 

   거래가액은 5700만원이고, 채권최고액은 2080만원인데요,

   이정도면 그냥 계속 전세계약하고 살아도 나중에 별 문제 없을까요??

   주변사람들 얘기로는, 만약에 경매넘어가거나 하면  나중에 전세금도 못돌려받는다고 해서요..

 

이쪽에 관련해서는 전혀 아는바가 없어서리 ㅡㅡ;;

스포넷 회원님들의 조언부탁드립니다.

 

앗!! 그리고,,,

      등기부등본에 보니까, 전세계약자의 제 이름은 나와있지 않은데 원래 그런건가요?

 

앗!! 그리고,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요.

         7500만원 매매시세구요, 채권최고액은 2080만원, 전세가는 5500만원 입니다.

 

이정도면 안전하게 전세금 보호가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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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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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쟁천구패 2012.05.16. 14:35
저도 최근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채권최고액과 전세금이 집값의 70%가 넘는 집은 전세 추천을 안하고 가급적이면 계약하지 말라고 합니다.
[서]블랙티지 2012.05.16. 16:18
거래가의 80%가 채권최고액+전세금 보다 낮으면 문제 없습니다만(은행선취 후 1순위가 전세권설정자일때) 질문하신 내용으로 보면 거래가7500의 80%인 6000(보통 경매 취득가) 2080+5500=7580 이므로
경매로 넘어갈 경우 전액 보호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서경]남양티지 2012.05.16. 17:18
아파트의 경우에는 시세가 인터넷으로 조회가능하니까(KB시세 등) 인터넷 시세의 70%에서 선순위채권(1순위 근저당권 설정최고액 기준)제외하고 남은 잔액을 기준을 전세보증금과 비교하시면 될 듯 싶습니다. 만약 전세보증금보다 미치지 못하면 향후에 경매시 전액 받기 힘듭니다.(물론 법사가의 100%이상 되면 모르겠지만 요즘 부동산 경기가 안좋아서 힘들겁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상의 전세계약자가 안나오는것은 처음 전세계약할 때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지 않으셔서 그런겁니다. 그러나 전세권설정을 하지 않아도 동사무소나 법원에서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 및 거주(점유)하면 그 다음날부터 전세권 설정과 동일한 기준으로 경매시 선순위 근저당권 차감후 배당받게 됩니다.
[서경]튀지 2012.05.16. 18:32
임대아파트 임대로 살고 계셨으면
거주자 1순위로 분양을 했을껀데요?
스퐁탱지님이 1순위로 분양받으실수 있지 않으셨어요?
아니면... 임대받으신분은 따로 계시고 탱지님이 그분과 개인적으로 계약을 하신건지요?
전자면 탱지님이 분양받으셨음 되었을껀데요^^
어떠 임대이신지 ㅎ 제가 잘못알고있다면 죄송합니다^^ ㅎ
2080만원 최고액은 1600만원이 실융자금액 이겠네요^^
경매를 날리게 되면^^대략이자비용 ,기타부대비용 포함 1900정도
전세금 5500
7400만원 나오는데^^
경매면 낙찰가가 매매가보다는 약간 낮게 나올수도 있겠죠^^
아니시면 전세금액을 6천정도말씀하시고 근저당말소 조건으로 가보심이^^
등기부등본에 나온건 남양티지님이 잘설명해 주셨구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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