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살고 있는데요 집주인이 집담보로 추가 대출을 하게 허락해 달라고 합니다
- [서경]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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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골치아픈 일이 생겨 선배님들께 질문 드립니다.
현재 국민은행 시세 1억8500만원(등기부등본에는 2009년에 지금 집주인이 1억9500만원에 매매) 25평 아파트에 전세금 1억 2000만원에 살고 있습니다.
처음 전세 들어올때 집에 은행융자가 1억 1500만원이 있어서 제 전세금으로 1억을 상환하고
감액등기까지 해서 현재는 은행에 채권최고액 18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전세 들어올때 동사무소가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도 받아 놓았구요. 전세권 등기는 안했는데요.(전입신고,확정일자가 동일한 효력이라고 해서)
따라서 제가 알기로는 1순위가 은행 1800만원 2순위가 제 전세금 1억2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집주인이 오늘 전화와서 사업이 힘들다며 1000만원 정도 집담보로 추가대출을 받아야 할것 같다며 동의를 구한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이자를 못 갚아서 경매에 넘어간다면 경매낙찰가격이 시세1억8500만원의 80%인 1억4800만원 또는 70%인 1억2950만원 정도 맞죠? 시세의 60% 일수도 있는 건가요?ㅠ
현재 은행 최권최고액 1800만원 +제 전세금 1억 2000만원 해서 1억 3800만원이니 경매 낙찰가격과 거의 같아서 조금 불안해도 들어와 살고 있는데요.
추가로 1000만원 정도 집담보대출을 받으면 제 전세금 일부를 못받을수도 있는건가요? 2012년 12월에 전세기간 만료 거든요
그리고 네이버에 대충 알아본 결과 은행에서 전세금이 우선권자로 되 있는 상황에서 집 담보로 추가 대출을 안해줄것 같은데 어떻게 추가대출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추가대출을 받으면 제 순위 뒤로 가는거 맞나요? 스포넷에 여러분야의 전문가님이 많이 계시던데 답변 부탁드려요.
8월달에 아기도 태어나는데 이래서 내 집이 있어야 마음이 편하군요 ㅠㅠ
댓글 12
원룸 살다가 주인놈 도망쳐고 파산되서...물린 일인 입니다.
절대 불가 하옵니다..!!!!
집주인이 돈 못 갚아서 경매 넘어가면,, 세입자는 손해를 봅니다.
경매는 보통 80~90%수준에서 낙찰됩니다..
낙찰가를 떠나서 무조건 세입자는 손해를 봅니다..
최악의 경우이구요..
간단하게 집 주인에게 그 집을 구입하세요..
지금 상황에서 그 집을 구입하는게 최선책인 것 같습니다.
님의 말씀처럼 님의 다음으로 3순위로 들어 올꺼구요~
후~ 고민이다~!
kb시세가 1억8천..
매매가가 1억 9천 5백..
1순위가 은행에 채권최고액이 1천 8천..(실제 채권액은 1천 5백..)
kb시세 1억 8천 짜리 아파트가..
1천 5백이 없어서.. 더군다나 은행 아파트 담보대출이면..
1천 5백에 한달 이자 10만원도 안될텐데..
그 돈이 업어서 집이 경매에 넘어갈까??....라고
좋게 생각해도 내돈이 걸린 일이니..
신중하셔야겠네요~~!!!
제생각으로는 전혀 문제될게 없다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경매 넘어갈시 세입자에게 집장만 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경매시 세입자에게 1순위 낙찰 권리가 주어지닌깐요
그리고 경매 3번 유찰은 기본 입니다 60%까지 떨어지는것은 다반사 이고요
낙찰이 안된다면 계속 가격은 떨어 집니다(경매 사기꾼들이 조작하는거라서요)
젤 중요한 것은 융자를 얼마 받는지는 꼭 감시 하시길 바랍니다
만일 경매로 갈 상황이면 코로나님이 그 집을 인수하면 됩니다.
집주인이 세입자의 2순위를 빼야 나옵니다
은행은 거의 대부분이 하순위에 들어가면 대출을 안 해줍니다
해서 세입자 동의를 구해 님의 2순위를 일순 빼버리는거죠
쉽게말해 님이 설정한 근저당 해지를 한다는겁니다
그 후 집주인이 다시 대출을 받는거죠.
담보로 1순위로 해서
이 후에 님이 다시 근저당 설정을 해야 하는것이고요
제 생각에 주인이 얘기하는 부분이 이 부분 같아요
주의하실점은
님의 근저당을 해지하게 되면 은행권에서 얼마가 담보대출이 되냐 입니다
또 님이 다시 근저당 설정을 해야 하는데 이때 발생되는 비용을 주인이 내야되겠죠?
쉽게 하실려면 은행에선 담보대출을 할려면 법무사를 통하게 됩니다
이때 법무사와 같이 만난다고 하신 후 법무사가 바로 근저당 설정을 하게 하시면 편하게 됩니다
모 지금 사시는 집이 맘에 드신다면 다시 근저당할때 2년으로 재계약 하자고 하세요
세입자가 손해보는것이 있으니 주인도 손해는 좀 감수해야죠
- 단, 윗분들이 글 써 놓으셨지만 재계약하게 되어 전세 보증금이 더 올라가게 된다면,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후순위로 밀려나게 됩니다.
더불어 집 시세를 보니 은행에서는 담보로 집을 가져와도 손해볼 확율이 높기때문에 대출이 성사될지 어떨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