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질문요
- 외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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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9일날 첫 교육 받았구요
11월1일부터 직장취직해서 다니려하는데 요
아직 실업급여 는 안받았어요)
여기서 질문 요...
11월2일에 교육 받으러 오라했는데
다른사람들 얘기들어보면 이날 교육받게되면
2주일치 실업급여 가 나온다는데요(그날저녁 통장으로)
그럼 11월1일부터 직장출근해서 일하게되면 못 받나요??
조기 재취업수당 50% 받을수 있나요??
조기 재취업을 하게되면 6개월이 경과후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서
제출하면 30일내에 처리해준다는데요
그럼 재취업을 해서 일하다 하는일 적성에 맞지않아
6개월안에 그만두면 못 받나요??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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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업한 회사에서 6개월 이상 경과 하면 조기 재취업수당 담당자 또는 인터넷(고용보험)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저도 인터넷으로 신청하였고...할때 근로계약서랑 또 뭐있던데 여튼 양식에 등록하면 담당자가 7일이내로 연락이 오더군요.. 확인후에 남은 실업급여의 50% 입금해주었습니다.
만약 6개월전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예로 5개월 근무하고 그만두면 실업급여가 1개월치가 남게 됩니다. 자신이 6개월치 실업급여가 인정이라면(개인에따라 8개월까지도 주더군요)1달치에 대한 실업급여만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담당자한테 물어보면 자세히 예기해줍니다. 저도 이것저것 궁금해서 전화통화를 해서 알아본 사항입니다.
글로 적을려고하니 두서가 없는것 같기도하고-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