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 [경]알에쑤씨
- 2469
- 7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이번 추석에 시골 집에 갔다가 낚시를 가서 주차를 해놓았는데
다른분이 주차를 하다가 제차 앞범퍼를 쭉 긁어놨네요..
다행이 블랙박스에 저장되어 있어서 확인해 보니.. 차주는 제 차를 박은지도 모르고 그냥 가시더라구요..
이걸 어떻게 해야할까요..
뺑소니로 신고를 해서 수리를 해야 할지..아님 그냥 타고 다녀야 할지..
회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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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없는 상태에선 뺑소니는 성립이 안되요...ㅎ
당연히 연락 하셔서 수리비 받으셔야죠...
당연히 연락 하셔서 수리비 받으셔야죠...
밑에 글에 유사한 사건이 있어 링크겁니다.
http://www.kiasportage.net/index.php?mid=s001&document_srl=13051579
비슷한것 같습니다~
http://www.kiasportage.net/index.php?mid=s001&document_srl=13051579
비슷한것 같습니다~
뺑소니는 아니고 대물손괴죄가 될겁니다.
어짜피 차주분과 연락안되니 보험사 연락을 우선 해보시고..조취를 취하세요.
살짝 박으면 잘모를수있으니...
어짜피 차주분과 연락안되니 보험사 연락을 우선 해보시고..조취를 취하세요.
살짝 박으면 잘모를수있으니...
일단 침착하게 전화해서....이러이러한 상황으로 인하여 그쪽이 내 차량을 긁었는데..
이 장면이 녹화되어 있다고 차분하게 설명을 하는게 우선일듯 싶구요...
그 동영상을 메일로 보내주는것도 괜찮을듯합니다....말안통하면..경찰서로 걍 가는게 속편해요..
이 장면이 녹화되어 있다고 차분하게 설명을 하는게 우선일듯 싶구요...
그 동영상을 메일로 보내주는것도 괜찮을듯합니다....말안통하면..경찰서로 걍 가는게 속편해요..
회원님들 조언 감사합니다~
보험처리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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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박에 가해차량 번호 나오심..
신고하세유..
재물손괴(?>) 물피도주(?) 돼겠네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