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해양위 전체회의 의결
이르면 2015년 표준화, 공개 진행
이르면 2015년부터 자동차 급발진 사고의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사고기록장치(EDR)의 공개가 의무화된다. EDR은 사고 발생시 자동차의 엔진상태, 속도, 에어백 상태, 가속페달, 브레이크 등의 상태를 기록하는 전자장치로 이미 많은 자동차에 장착돼 있지만 업계에서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꺼렸다.
국회 임내현 의원이 제출한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21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에 사고기록장치(EDR)의 설치를 하는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필수적으로 기록되도록 하고 이를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데이터의 내용을 제공하게된다.
▶ 속도, 엔진상태, 스로틀 개방, 브레이크 작동 여부를 기록한 EDR 그래프
EDR이 공개되면 사고순간 자동차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어 최근 불거진 급발진 추정 사고와 같은 경우 소비자 과실인지 혹은 제조상 결함인지를 밝혀내는데 중요한 자료로 사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임내현 의원은 "현재 많은 차량에 EDR이 설치돼 있지만 관련 기준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제조사마다 기록되는 내용이 다르고 기록된 정보를 소비자가 해독할 수 없기 때문에 급발진 추정 사고가 발생해도 이를 활용하기 어려운 상태"라며 "EDR의 표준화와 기록된 자료의 제출 의무화가 사고 원인을 밝히고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는데 도움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국에서는 도로교통안전국(NHTSA) 주관으로 2006년부터 EDR의 표준화 작업에 착수했고 내용을 공개하도록 돼 있다.
http://media.daum.net/economic/autos/newsview?newsid=20120921175209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