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가 났습니다. 지오엠 | 조회 수 1210 | 2011.07.23. 22:50 목록 댓글 top bottom 사고가 났습니다...ㅜㅜ 조수석 휠이이랑 휀다 그리고 범퍼가 망가졌네요... 상대방차가 휠을 박아서 휠이 누웠네요... 지금 견인이 되어서 보험회사에서 추천해주는 공업사에 차가 있는데요. 차를 기아서비스센터로 맡기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몰라서요. 아무래도 판금하고 하려면 공업사가 나을듯한데... 휠이 눕는바람에 하부도 좀 봐야 될거 같아서 고민이네요. 어디에 맡기는게 좋을까요? 추천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대구, 경산입니다. 0 0 로그인해주세요 공유 | 피나렐로 2011.07.24. 00:35 무조건 사업소로 들어가세요 ~ 보험회사에서 추천하는곳 가지마시구요 ~ 그리고 보상받으실때 사고로 인한 차량의 가치가 떨어졌다면 보상 받으실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말하는 보상 기준은 빠른 사고 보상처리를 위해 손해보험협회에서 정해둔 보상 기준을 따르는 것이지만 굳이 그것을 따라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손해보험협회의 규정에 의하면 출고후 2년 이내의 차량이 사고로 인해 차량의 가치가 20% 넘게 떨어지게 되면 그에 해당하는 보상도 하게 되어 있는데요 ~ 잘 아시는분들이 없으며, 굳이 저것을 지킬 필요도 없습니다. 사고로 인해 단순한 칠이 벗겨진 것이라도 무조건 교환을 하셔도 됩니다. 민사상 타인의 제물을 손괴 또는 분실한 경우 원상 복구가 원칙입니다. 참고하셔서 피해 없으시길 바래요 ~
피나렐로 2011.07.24. 00:35 무조건 사업소로 들어가세요 ~ 보험회사에서 추천하는곳 가지마시구요 ~ 그리고 보상받으실때 사고로 인한 차량의 가치가 떨어졌다면 보상 받으실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말하는 보상 기준은 빠른 사고 보상처리를 위해 손해보험협회에서 정해둔 보상 기준을 따르는 것이지만 굳이 그것을 따라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손해보험협회의 규정에 의하면 출고후 2년 이내의 차량이 사고로 인해 차량의 가치가 20% 넘게 떨어지게 되면 그에 해당하는 보상도 하게 되어 있는데요 ~ 잘 아시는분들이 없으며, 굳이 저것을 지킬 필요도 없습니다. 사고로 인해 단순한 칠이 벗겨진 것이라도 무조건 교환을 하셔도 됩니다. 민사상 타인의 제물을 손괴 또는 분실한 경우 원상 복구가 원칙입니다. 참고하셔서 피해 없으시길 바래요 ~
그리고 보상받으실때 사고로 인한 차량의 가치가 떨어졌다면 보상 받으실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말하는 보상 기준은 빠른 사고 보상처리를 위해
손해보험협회에서 정해둔 보상 기준을 따르는 것이지만
굳이 그것을 따라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손해보험협회의 규정에 의하면
출고후 2년 이내의 차량이 사고로 인해 차량의 가치가 20% 넘게 떨어지게 되면
그에 해당하는 보상도 하게 되어 있는데요 ~
잘 아시는분들이 없으며, 굳이 저것을 지킬 필요도 없습니다.
사고로 인해 단순한 칠이 벗겨진 것이라도 무조건 교환을 하셔도 됩니다.
민사상 타인의 제물을 손괴 또는 분실한 경우 원상 복구가 원칙입니다.
참고하셔서 피해 없으시길 바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