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구입시 승용차냐 SUV냐에 따라 구입해야하는 채권 금액이 다른데,
5인승 SUV는 승용차 기준을 따른다는 말이 있더군요. SUV는 7인승부터 적용이라고.. 이 말이 사실인가요?
그리고 지난 6월 1일부터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든 자동차 등록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데,
경기도 거주자인 제가 서울에 가서 차량을 등록하면 서울 기준으로 세금과 채권할인을 하게 되는 건가요?
(SUV의 경우 서울에서 등록하면 경기도에서 등록할 때보다 채권할인금액이 30~40만원 적게 나오네요. 승용차는 정반대..)
이 부분에 대해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려요~
5인승 SUV는 승용차 기준을 따른다는 말이 있더군요. SUV는 7인승부터 적용이라고.. 이 말이 사실인가요?
그리고 지난 6월 1일부터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든 자동차 등록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데,
경기도 거주자인 제가 서울에 가서 차량을 등록하면 서울 기준으로 세금과 채권할인을 하게 되는 건가요?
(SUV의 경우 서울에서 등록하면 경기도에서 등록할 때보다 채권할인금액이 30~40만원 적게 나오네요. 승용차는 정반대..)
이 부분에 대해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려요~
단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다른곳에서 등록할 시에는 카드 결재가 안되구요...
현금으로만 하시게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제가 잘 몰라서 아랫분에게 패스요~~
주말은 회원분이 없으시니 여기서 공채 검색하시면 많이 있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