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해양부는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등에 대하여 집중적인 단속ㄱ"ㅖ획
단속 대상 종류
-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 타인명의 자동차(대포차),
- 구조변경 승인 없이 HID(가스방전식) 전조등(燈)을 설치 및 규정된 색상이 아닌 전조등
방향지시등을 사용하는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머플러
-외관변경
-시그널 전구색상
-스포일러
-12cm이하의 지상고
-엔진변경
-엔진개조
-범퍼 불법 장착
-번호판 가리기 등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 구조변경 작업을 한 정비사업자도 처벌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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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되는 회원님들은 차량넘버 지우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걸리려나..
세금이 떨어졌나.. 또 단속 이군요...
그거 걸린다고 합니다.
"요 정도는 괜찮다 안괜찮다" (해갈리는도 부분있고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애매 합니다)
차량출고시 이후 변경된 자동차 구조 입니다.
예전에 단속할때 봤는데.. 차량조회가 되는 단말기 가지고 단속 하는걸 봤습니다.
"요 정도는 괜찮다 안괜찮다" (해갈리는도 부분있고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애매 합니다)
차량출고시 이후 변경된 자동차 구조 입니다.
예전에 단속할때 봤는데.. 차량조회가 되는 단말기 가지고 단속 하는걸 봤습니다.
꽝역장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튜닝 안하셨죠)
서울은 특히 조심 하셔야 합니다.
조심해야할 사람 많군요...
스포짱,다금바리횽,대명,갤럭시,그리고...
제일심한 앙팡...크흑...
그릴도 단속 대상일까요?
범퍼 위에 부착되는 그릴을 바꾸는 것은 단속대상이 아닌걸로 기억합니다만,
항목에 외관 변경?이 있네요;;;
그릴도 단속에 걸리나?
헤드라이트 - 전조등/색상변경이나 LED 작업하셨으면 단속대상.
수출용은 순정인데...아...... 전조등은 프로젝션이구요. 리프렉터는 주황색 등들어오고요.
아.........
선택은 회원님이 결정 하시는 부분이고 , 리플렉터도 색상변경으로 단속대상입니다.
(법적인 색상이 아니면 단속대상입니다.)
매년 법 개정안이 바뀜에 따라서 한번 문의해보세요. @@
구조변경해야하는군요.
리플렉터는 순정으로 나온 색상인데......등도 들어오고
솔직히 야간 주행하다보면 수출용이 더 안전하게 보입니다. -.-
감사합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