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 구청의 40대 청소행정과 공무원이 60세 환경미화원에게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루 종일 앉아있게하는 정신적 체벌, 이른바 '자성의 시간'을 가지게 해 물의를 빚고 있다.
올해 정년 퇴직예정자인 환경미화원 A(60)씨는 지난 9월 관악구 신림동의 한 복개천 다리에서 한참 청소를 하다가 너무 더워 작업복을 벗어 놓고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이때 관악구청 청소행정과 공무원이 A씨를 불러 일을 게을리한다는 주의를 줬다.
하지만, 40대 다른 공무원은 "이렇게는 안 된다. 올해 말 퇴직 전까지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면서 A씨를 청소행정과 사무실 자신의 자리 옆 의자에 앉혔다.
청소행정과 공무원들은 이 체벌의 이름을 이른바 ‘자성의 시간’으로 부르고 있었다.
이를 본 동료 미화원들은 "우리나라가 보통 가장 연세 있는 분을 존중하고 큰 형님으로 모시는데 그런 분을 40대인 주임이 2일 동안 모욕을 주면 그 조직 자체의 분위기가 저하된다"며 항의 했다. 이틀이 지난 3일째가 돼서야 자성의 시간은 풀렸다.
환경미화원 B(45)씨 역시 지난 해 10월, 늦게 나왔다는 이유로 10일 동안 자성의 시간을 가져야 했다. 동료 환경미화원들은 “잘못했으면 현장에서 훈계를 하거나 한 번의 징계를 주는 것이 낫지, 어린 아이도 아니고 자성의 시간을 가지며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은 인격을 모독하는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인권위원회에 고발하고 싶다. 환경미화원을 쥐xx로 여기느냐"고 분개했다.
이처럼 이 구청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자성의 시간'을 가진 환경미화원은 작년 7월부터 올해까지 총 5건. 한 사람당 적게는 2일부터 많게는 10일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이른바 '반성의 의자'에 앉아 있어야만 했다. 심지어 이들은 화장실도 청소행정과 공무원의 허락을 받고 가야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관악구 청소행정과 C주임은 "A씨가 근무시간 중에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고 다리 밑에 가서 작업복을 벗은 채 낮잠을 잤기 때문에 주의조치 이외에 사무실에서 근무를 시킨 것"이라면서도 “사무실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C 주임은 이어 "징계를 주게 되면 하루 일급이 정지돼 하루면 14만원까지 빠지기 때문에 온정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한 것이고 자신들의 잘못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라는 측면에서 앉혀놓은 것"이라면서 "체벌이라기보다는 대기 근무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구청 공무원의 해명처럼 설령 A씨 등이 때때로 일을 소홀히 했다고 하더라도 정년을 코 앞에 둔 60세 연장자에게 '자성의 의자'와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은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인격모독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관악구청의 이런 문제는 결국 의회에서도 문제가 됐다.
이 문제를 관악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진보신당의 나경채 의원은 "청소 업무의 경우 청소행정과 공무원과 환경미화원인 비공무원이 섞여서 함께 일하는 것인데 공무원과 비공무원의 지나친 위계질서가 공동체 의식을 심하게 훼손시켰다"면서 "이러한 정신적 체벌이 상징적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때문인지 관악구의 산업재해율은 다른 구보다 월등히 높았다.
2011년 관악구의 산업재해율은 8.1%(총 인원 147명 중 산재자 12명)인데 반해 성북구는 1.3%(152명 중 2명), 중구는 0.5%,(174명 중 1명)이다. 관악구 환경미화원의 산재율은 서울시에서 가장 낮은 중구의 16배다.
상황이 이렇지만 환경미화원을 담당하는 청소행정과의 과장은 관악구청장이 추천하는 2명의 대통령 표창 수상 후보자에 올라있는 상태다.
저건 아이들이 잘못했을때나 시키는...
아마도 애비없는 호로자식일수도 있겠네~ㅎㅎㅎㅎ
오늘 아침 기분 좋았는데..개노무 시키가..정말! 면상좀 보고싶네!
왜냐면 전 공무원들이 섬겨야 하는 국민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