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네티러브입니다.
연합뉴스와 연합뉴스의 법무법인에서 메일이 왔습니다.
내용은 스포넷 게시판에 연합뉴스의 기사가 무단게재 되어 있다는 내용이였고
확인해보니 자유게시판에 약 3건 정도의 게시물이 연합뉴스 원문 그대로 긁어져 있었습니다.
저작권.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1년에 한두번씩 공지한 적이 있습니다만,
뉴스 게시물을 퍼오는 경우 간단한 요약과 원문 링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본문을 드래그 해서 복사후 붙혀 넣기 보다는
간단한 내용 적고 해당 URL 을 적어주시는게 좋습니다..
조치 :
해당 세건의 게시물은 이미 게시된지 넉달 이상이 경과한 게시물로서
휴지통으로 이동 조치했습니다.
너무 딱딱하다고 생각 하실지 모르겠으나 저작권자로서의 권리 행사의 범주에 속하고
특히 온라인상에서는 관리 책임자에게 1차적 책임이 발생 하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도 상당히 애매한 부분입니다.
저를 포함한 네티즌 입장에서 보면 기사를 옮겨주면 더 언론 매체에 좋은거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서로간의 입장 차이가 존재하는 부분이구요.
연합뉴스의 협조 요청을 존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24시간 모니터링 할 수 없고. 본 공지도 지속성에는 제한이 있는 바
요청이 들어온 연합뉴스의 공문을 봤을때 재차 발생할 경우 게시물 작성자에게도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하여.
무단전제 금지 및 저작권 표시로 기사에 기입된 <연합뉴스>의 기사는
<연합뉴스> 단어를 제한 필터링 시킴으로서 기사를 드래그 해서 원문을 붙혀넣은 글이 올라오는 것을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협조 요청 :
상기 내용을 참고해 주시옵고 향후 왜 <연합뉴스> 라는 단어로 글을 적으면
글 작성이 안되는지에 대해 본 공지를 읽으신 분들께서 설명을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더불어. 언론매체마다 협조 강도가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뉴스(기사)를 게재하는 경우 주소를 적는 원문 링크로 해주시고
특히 연합뉴스 기사는 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언론사 워터마크가 찍힌 사진도 동일한 대상에 들어갑니다.
좀더 주의를 해야겠군요..
인터넷 매체에 뉴스등을 올리는 언론사들은 클릭수=광고수익 이뤄지는 수익구조라...
무단펌을 경계하고 있지요..
뉴스 전체를 퍼오면 그만큼 해당 클릭수가 줄어들 수 밖에 없으니...
주의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무단전제나 편집을 통해 어떤 목적이나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보통 카페나 커뮤니티 글은 허용이 되는데. 연합뉴스 같이 기사를 작성하고 제휴(계약)사에
송고하는 형태라면 좀 더 까다로울 수 있겠지요.
암튼 연합뉴스에서는 그런 요청이 들어왔네요.
걍 혼자만의 생각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