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경찰서는 화곡동 소재 모 중학교 여교사인 A(35)씨가 자신이 담임을 맡은 반 학생인 B(15)군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B군의 부모에게 발각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인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군은 지난 10일 낮 12시께 서울 영등포역 지하주차장에서 A씨의 승용차 안에서 한 차례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서로 좋아서 한 것일 뿐 대가는 없었다”고 진술했으며, D 군도 강제적인 관계가 아니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D 군이 만 13세 이상이고, 서로 합의로 이뤄진 성관계이므로 현행법상 처벌할 수 없어 수사를 종결했다”면서 “유부녀인 A 씨의 남편이 신고하면 간통죄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여교사 A(35) 씨가 근무 중인 서울 화곡동 소재 B중학교의 C교장은 이날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A 씨를 오늘 중 계약해제할 생각”이라며 “A 씨는 학교와 계약관계에 있는 기간제 교사이므로, 시교육청이나 지역교육지원청 차원에서 경ㆍ중징계를 내릴 필요 없이 학교가 계약관계를 종료하면 된다”고 밝혔다.
학교에 따르면, A 씨는 올 1학기부터 휴직한 교사를 대신해 수업과 담임을 맡아왔다. 기간제교사는 학교가 직접 채용했기 때문에 불미스러운 행위가 발각될 시 언제든 계약해제가 가능하다고 학교 측은 전했다.
해당 학생에 대해 C 교장은 “학부모와 상의해본 후 교육적 차원에서 조치하겠다”고만 말했다.
두 사람의 관계는 D 군의 어머니에 의해 발각됐다. 경찰은 “A 씨가 D 군에게 성관계를 암시하는 듯한 내용에 대해 ‘좋았다’고 문자를 보낸 것을 확인한 D 군의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신상윤ㆍ박수진 기자/ken@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군은 지난 10일 낮 12시께 서울 영등포역 지하주차장에서 A씨의 승용차 안에서 한 차례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서로 좋아서 한 것일 뿐 대가는 없었다”고 진술했으며, D 군도 강제적인 관계가 아니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D 군이 만 13세 이상이고, 서로 합의로 이뤄진 성관계이므로 현행법상 처벌할 수 없어 수사를 종결했다”면서 “유부녀인 A 씨의 남편이 신고하면 간통죄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여교사 A(35) 씨가 근무 중인 서울 화곡동 소재 B중학교의 C교장은 이날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A 씨를 오늘 중 계약해제할 생각”이라며 “A 씨는 학교와 계약관계에 있는 기간제 교사이므로, 시교육청이나 지역교육지원청 차원에서 경ㆍ중징계를 내릴 필요 없이 학교가 계약관계를 종료하면 된다”고 밝혔다.
학교에 따르면, A 씨는 올 1학기부터 휴직한 교사를 대신해 수업과 담임을 맡아왔다. 기간제교사는 학교가 직접 채용했기 때문에 불미스러운 행위가 발각될 시 언제든 계약해제가 가능하다고 학교 측은 전했다.
해당 학생에 대해 C 교장은 “학부모와 상의해본 후 교육적 차원에서 조치하겠다”고만 말했다.
두 사람의 관계는 D 군의 어머니에 의해 발각됐다. 경찰은 “A 씨가 D 군에게 성관계를 암시하는 듯한 내용에 대해 ‘좋았다’고 문자를 보낸 것을 확인한 D 군의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신상윤ㆍ박수진 기자/ken@
[짐승]앙팡테라블[충청총무]
(level 10)
36%
"난 선생이고 넌 학생이야.." 어쩌고 저쩌고 했던 김하늘 나왔던 드라마 생각나는데...
음...
음...
애들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살기 힘들듯 -_-;;
남자는 구속이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