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게 있습니다. [부산]큐티다연 | 조회 수 1024 | 2010.04.22. 10:52 목록 댓글 top bottom 출고 이야기는 아니고, 동생이 자기 차를 타인 건물앞에 주차를 해뒀는데 그 건물집 간판이 바람에 떨어져서 차를 공격해서 차가 파손이 생긴경우..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가게주인에게) 가게주인이 불법주차니 하면서 팅기면 어디다 의뢰를 해야될지. 혹시 아시는분 계시는지? 별일이 다있네요 -_- 0 0 로그인해주세요 공유 | fk 2010.04.22. 10:55 다른 얘기입니다만, 예전에 다른가게 앞에 주차하다가 철기둥을 받아서 6만원 보상해 주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가게주인하고 타협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아요. 한비아빠 2010.04.22. 10:57 보상해야 되지 않을까요... 불법주차라고.. 도로에 불법주차된 차를 파손하면 안물어줘도 되는건 아니잖아요?? 불법주차는 불법주차에 대한 과태료를 내면 되는것이고... 가게는 간판에 대한 관리를 소홀하게 했기때문에 파손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야하지 않을까요?? 상식적으로 그럴것 같은데... 그냥 제 생각입니다.. [부경] 으으나 2010.04.22. 11:09 예전에 제친구가 하는 가게간판이 태풍에 날려가서 주차해 있던 버스를 파손시켰습니다.. 그때당시 2백인가 물어줬죠..천재지변이라고 해도 간판관리를 제대로 못한 책임이 있습니다.. 불법주차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부산]큐티다연 2010.04.22. 11:22 가게 주인이랑 이야기 해야되는군요
fk 2010.04.22. 10:55 다른 얘기입니다만, 예전에 다른가게 앞에 주차하다가 철기둥을 받아서 6만원 보상해 주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가게주인하고 타협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아요.
한비아빠 2010.04.22. 10:57 보상해야 되지 않을까요... 불법주차라고.. 도로에 불법주차된 차를 파손하면 안물어줘도 되는건 아니잖아요?? 불법주차는 불법주차에 대한 과태료를 내면 되는것이고... 가게는 간판에 대한 관리를 소홀하게 했기때문에 파손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야하지 않을까요?? 상식적으로 그럴것 같은데... 그냥 제 생각입니다..
[부경] 으으나 2010.04.22. 11:09 예전에 제친구가 하는 가게간판이 태풍에 날려가서 주차해 있던 버스를 파손시켰습니다.. 그때당시 2백인가 물어줬죠..천재지변이라고 해도 간판관리를 제대로 못한 책임이 있습니다.. 불법주차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가게주인하고 타협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아요.
불법주차라고.. 도로에 불법주차된 차를 파손하면 안물어줘도 되는건 아니잖아요??
불법주차는 불법주차에 대한 과태료를 내면 되는것이고... 가게는 간판에 대한 관리를 소홀하게 했기때문에 파손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야하지 않을까요??
상식적으로 그럴것 같은데...
그냥 제 생각입니다..
그때당시 2백인가 물어줬죠..천재지변이라고 해도 간판관리를 제대로 못한 책임이 있습니다..
불법주차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