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순찰자 유류비 빼돌린 경찰 해임처분 정당
- [전]흰둥이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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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2.09. 23:44
“순찰자 유류비 빼돌린 경찰 해임처분 정당”
[쿠키 사회] ○…전북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류연만 부장판사)는 9일 순찰차의 유류비를 초과 지급받아오다 해임된 전직 경찰관인 장모씨(44)가 전북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배정된 예산으로는 순찰대 사무실을 운영할 수 없어 초과 지급받은 유류비를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했고, 18년동안 모범적인 경찰 공무원으로 근무했다하더라도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부당하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장씨는 고속도로 순찰대 제9지구대 행정반장으로 근무하면서 2003년 12월부터 2005년 2월까지 순찰차의 주유량을 과다계상해 그 차액만큼 주유소로부터 현금을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모두 268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이 사건으로 파면을 당한 장씨는 징계에 불복, 소청심사를 청구해 지난해 7월 해임으로 감경 처분을 받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전북일보 안태성 기자 seit1974@jj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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