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펌] 변경된 자동차보험 자차 자기부담금 제도 [충]사이버 조회 수 154 2011.03.19. 02:56 목록 ||0||0자료을 찾아보니...저도 쬐끔 이해가 되네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 0 오래간만에 만나도 즐거운 기억이 생각나는 사이가 되었으면 합니다..^^ 휴대전번..011-512-0317.. 아시죠?? >"))+++++<< 공유 첨부 (2) 목록 d변경된 자부담금.jpg (File Size: 239.0KB/Download: 4) d변경된 자부담금 예시.jpg (File Size: 142.0KB/Download: 3) 댓글 3 [충]사이버 정액제의 경우 최저/최고 한도를 5~50만원으로 정해놓고 자부담을 최고 50만원만 부담했죠.. 정률제의 경우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은 4가지입니다. -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50만원의 경우 - 최저/최고 한도는 5만원/50만원 -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100만원의 경우 - 최저/최고 한도는 10만원/50만원 -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150만원의 경우 - 최저/최고 한도는 15만원/50만원 -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200만원의 경우 - 최저/최고 한도는 20만원/50만원 4가지 할증금액에 대한 최저금액은 5~20만원이며 최고금액은 50만원입니다. 즉 사고가나서 보험처리 비용이 발생시에 그 비용에 대한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본인부담금인데.. 그 금액이 50만원을 넘을 경우에 최고금액 50만원을 적용하여 자기부담금은 50만원이며 그 금액이 본인이 정한 할증기준금액에 따른 최저금액 이하일 경우에는 최저금액이 자기 부담금입니다. 단 본인의 과실이 있을경우 [보험처리비용*20%*과실에 대한 비율]로 산정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현행 자기 부담금 [없음, 5/10/20/30/50만원 등등] 이 없어지고 최저 자기부담금 ~ 최대 50만원까지 내에서 사고 금액에 따라 20%를 적용한다는겁니다. 이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03:162011.03.19. [충.서]스날퍼 와 정말 디테일한 정보네유 ^^ 감사합니다!! 이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10:002011.03.19. [충]오라이 오라이~~~~~ 좋은정보 감사합니다....ㅎㅎ 이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15:092011.03.19. 에디터로 글쓰기 글쓴이 비밀번호 홈페이지 비밀글 기능 댓글 등록 취소
[충]사이버 정액제의 경우 최저/최고 한도를 5~50만원으로 정해놓고 자부담을 최고 50만원만 부담했죠.. 정률제의 경우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은 4가지입니다. -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50만원의 경우 - 최저/최고 한도는 5만원/50만원 -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100만원의 경우 - 최저/최고 한도는 10만원/50만원 -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150만원의 경우 - 최저/최고 한도는 15만원/50만원 -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200만원의 경우 - 최저/최고 한도는 20만원/50만원 4가지 할증금액에 대한 최저금액은 5~20만원이며 최고금액은 50만원입니다. 즉 사고가나서 보험처리 비용이 발생시에 그 비용에 대한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본인부담금인데.. 그 금액이 50만원을 넘을 경우에 최고금액 50만원을 적용하여 자기부담금은 50만원이며 그 금액이 본인이 정한 할증기준금액에 따른 최저금액 이하일 경우에는 최저금액이 자기 부담금입니다. 단 본인의 과실이 있을경우 [보험처리비용*20%*과실에 대한 비율]로 산정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현행 자기 부담금 [없음, 5/10/20/30/50만원 등등] 이 없어지고 최저 자기부담금 ~ 최대 50만원까지 내에서 사고 금액에 따라 20%를 적용한다는겁니다. 이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03:162011.03.19.
정률제의 경우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은 4가지입니다.
-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50만원의 경우 - 최저/최고 한도는 5만원/50만원
-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100만원의 경우 - 최저/최고 한도는 10만원/50만원
-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150만원의 경우 - 최저/최고 한도는 15만원/50만원
-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200만원의 경우 - 최저/최고 한도는 20만원/50만원
4가지 할증금액에 대한 최저금액은 5~20만원이며 최고금액은 50만원입니다.
즉 사고가나서 보험처리 비용이 발생시에 그 비용에 대한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본인부담금인데..
그 금액이 50만원을 넘을 경우에 최고금액 50만원을 적용하여 자기부담금은 50만원이며
그 금액이 본인이 정한 할증기준금액에 따른 최저금액 이하일 경우에는 최저금액이 자기 부담금입니다.
단 본인의 과실이 있을경우 [보험처리비용*20%*과실에 대한 비율]로 산정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현행 자기 부담금 [없음, 5/10/20/30/50만원 등등] 이 없어지고
최저 자기부담금 ~ 최대 50만원까지 내에서 사고 금액에 따라 20%를 적용한다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