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편의점 절도관련 조언좀얻고자....^^
- [충]청주읍
- 조회 수 1464
- 2011.02.23. 06:05
||0||0저희어무니께서 훼미리마트편의점을 하시는데
물건이 재고가 계속 빈다고하셔서 확인결과
단골로오는 지금 중학교2학년 올라가는 6명정도 여자애덜이 상습적으로
훔쳐가는 장면이 cctv에 찍혔거든요....하루에 12번훔쳐갈때도 있더군요....
몇날 몇일 몇십번이라 다셀수도 없을정도....
담배도 한4번정도...10갑정도 훔쳐가는게 찍혔구요.....
초등학교6학년때부터 지금까지 단골로오는애덜인데 동네에서 좀날라리?같은 애덜입니다...
제가 편의점 도와줄때도 많이 왔던애들이구요....
오늘 잡아다가 부모님 연락처다 얻은다음에....불를거구요..
cctv녹화된거도 한달치 씨디로 복사해놀겁니다....
제가생각하는건 인당 얼마씩 부모들에게 물게할예정인데요...
안된다고하면 경찰서에 고소할예정이구요....
고소를하면 그여학생들은 어떻게되는지가 궁금해서요.....
상습+담배도훔쳐감;;;;;금액은 따져지지도 않을만큼임;;;
아주 오늘 즐거운날이 될듯싶네요..ㅋㅋㅋ
어떻게하는게 좋을지 인생선배님들 조언좀 해주십사 글씁니다...^^
물건이 재고가 계속 빈다고하셔서 확인결과
단골로오는 지금 중학교2학년 올라가는 6명정도 여자애덜이 상습적으로
훔쳐가는 장면이 cctv에 찍혔거든요....하루에 12번훔쳐갈때도 있더군요....
몇날 몇일 몇십번이라 다셀수도 없을정도....
담배도 한4번정도...10갑정도 훔쳐가는게 찍혔구요.....
초등학교6학년때부터 지금까지 단골로오는애덜인데 동네에서 좀날라리?같은 애덜입니다...
제가 편의점 도와줄때도 많이 왔던애들이구요....
오늘 잡아다가 부모님 연락처다 얻은다음에....불를거구요..
cctv녹화된거도 한달치 씨디로 복사해놀겁니다....
제가생각하는건 인당 얼마씩 부모들에게 물게할예정인데요...
안된다고하면 경찰서에 고소할예정이구요....
고소를하면 그여학생들은 어떻게되는지가 궁금해서요.....
상습+담배도훔쳐감;;;;;금액은 따져지지도 않을만큼임;;;
아주 오늘 즐거운날이 될듯싶네요..ㅋㅋㅋ
어떻게하는게 좋을지 인생선배님들 조언좀 해주십사 글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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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9
2011.02.23.
2011.02.23.
요즘 아그들 사이에 절도가 유행(?)이라는 웃지못할 야그를 얼마전에 들었지요.... ㅡ,.ㅡ;
아마 갸들은 그게 뭐가 그리 큰문제인지 모를꺼에요...
지옥문턱까지 델구 갔다가 살려주세요......=0=
아마 갸들은 그게 뭐가 그리 큰문제인지 모를꺼에요...
지옥문턱까지 델구 갔다가 살려주세요......=0=
07:53
2011.02.23.
2011.02.23.
08:09
2011.02.23.
2011.02.23.
험...충방에 요즘 뜸하신 탱이님이 편의점을 하시쥬..
그분은 그렇게 행동했던 아이들을 혼꾸녕 내주고..부모님들 불러서 처리 했다고 들은 기억이 있는데;;
자세히는 모르겠네요..
저도 윗분들과 동일하게..절도가 얼마나 무서운 범죄인지 알려주고 처리하는게 좋을꺼 같네요..
아이들 부모중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수 있으니 고소도 생각 해보셔야 할겁니다...ㅡㅡ^;
그분은 그렇게 행동했던 아이들을 혼꾸녕 내주고..부모님들 불러서 처리 했다고 들은 기억이 있는데;;
자세히는 모르겠네요..
저도 윗분들과 동일하게..절도가 얼마나 무서운 범죄인지 알려주고 처리하는게 좋을꺼 같네요..
아이들 부모중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수 있으니 고소도 생각 해보셔야 할겁니다...ㅡㅡ^;
08:31
2011.02.23.
2011.02.23.
음 우리때는 구멍가게였는데 여즘은 편의점이라니;;;
아이들 앞날을 생각해서는 고소는 안하는게 좋을텐데
또한 아이들 미래를 생각해서는 당연히 지금선에서 처벌을 하는것이
청주읍님의 현명한 판단과 그부모들과의 원만하합의점을 찾으셔서
처리하셧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 앞날을 생각해서는 고소는 안하는게 좋을텐데
또한 아이들 미래를 생각해서는 당연히 지금선에서 처벌을 하는것이
청주읍님의 현명한 판단과 그부모들과의 원만하합의점을 찾으셔서
처리하셧으면 좋겠습니다.~~~
08:42
2011.02.23.
2011.02.23.
애들이멀모르는구만 동네구멍가게도 동네 CCTV에찍힐까겁내하는데...
나때는 동네구판장이얻는데 구판장아시남?ㅋㅋㅋㅋ
암튼그런일이있얻군....이런사가지없는것들...
금액은 나도잘 ;;비는물건값다받아야지
나때는 동네구판장이얻는데 구판장아시남?ㅋㅋㅋㅋ
암튼그런일이있얻군....이런사가지없는것들...
금액은 나도잘 ;;비는물건값다받아야지
09:33
2011.02.23.
2011.02.23.
구판장... 저희 동네도 있었다는.....ㅎㅎ
여튼 저건 확실하게 자신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깨닫게 해주어야 합니다.
애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하긴 날라리들이라면.. 반성을 하긴커녕 그냥 재수없었네 할수도 있겠지만..
여튼 저건 확실하게 자신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깨닫게 해주어야 합니다.
애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하긴 날라리들이라면.. 반성을 하긴커녕 그냥 재수없었네 할수도 있겠지만..
09:37
2011.02.23.
2011.02.23.
절도라는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또 그럴겁니다..
확실하게 잘못된 일을 했다고 느끼게끔 혼을 내줘야죠..
어떤 결과를 가져오고,
다른 누가 아닌 내 자신이 그 책임을 모두 져야 한다는걸 느껴야....
확실하게 잘못된 일을 했다고 느끼게끔 혼을 내줘야죠..
어떤 결과를 가져오고,
다른 누가 아닌 내 자신이 그 책임을 모두 져야 한다는걸 느껴야....
12:20
2011.02.23.
2011.02.23.
아침에 또애덜이왔다길래 경찰불러서 지구대로 차태워보냈습니다...ㅋㅋㅋ
아놔...깜찍한것들......어렸을때 완전히 잡아놔야하는데...ㅉㅉ;;;
아놔...깜찍한것들......어렸을때 완전히 잡아놔야하는데...ㅉㅉ;;;
12:48
2011.02.23.
2011.02.23.
14:28
2011.02.23.
2011.02.23.
씁쓸하네요..그리고 바보같은 애들... cctv 있는걸 몰랐나??
옛말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
확실하게 혼구녕을 내줘야 할듯..
자세한 건 아래 참고 하3..
질문..
학교 친구 중에 상습적으로 도둑질을 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교과서, 문제집, 각종 개인 용품이나 20만원 상당의 mp3 등,
훔치는 게 취미인 것 처럼 보이는 녀석입니다.
물론, 제 물건이나 다른 친구의 물건을 훔쳤고요.
중1때 부터 상습적으로 절도를 했다는데, 까르푸나 홈플러스, 학교 교실 등에서
훔치는 게 자주 발각되었다고 하네요. 17살이지만, 미성년자 이기 때문에 반성문 작성 및 손해 보상
으로 그쳤다고 하네요.
요새 저와 제 친구의 mp3, 문제집, 교과서 등을 자주 훔치는데
이거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미성년자라도 상습적인 절도인 경우에는 보호감찰 또는 소년원 입소 등의 처벌이 따르지 않을까요?
답변
형법 제9조를 보면, '형법 제9조(형사 미성년자)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4세란 만 14세를 의미합니다.
즉, 만 17세(고등학교 2학년 나이)라면 형법 제 9조에 의거한 형사미성년자가 아니므로 형벌의 대상이 됩니다.
형사 미성년자 외에 감경 또는 처벌을 면제하는 경우는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자(心神障碍者, 흔히 말하는 정신병자를 순화시켜서 표현한 것입니다.), 제11조의 농아자(듣고 말하지 못하는 장애우를 일컫는 말입니다.), 제12조 강요된 행위, 제13조 범의(범행의 의도만 있는 경우), 제14조 과실(주의를 태만함으로서,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처벌을 면한다는 조문입니다.), 제16조 법률의 착오, 제17조 인과관계, 제20조 정당행위, 제21조 정당방위, 제22조 긴급피난, 제23조 자구행위, 제24조 피해자의 승낙, 만 18세 미만의 자의 행위(형벌의 대상은 되지만, 형벌은 감경되며, 형을 선고시에 사형과 무기징역선고가 불가)인 경우입니다.
위의 말씀으로는 일단 형사미성년자가 아니고, 만18세미만의 자 외에는 요건을 충족한 것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형이 면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경우, 형법 제329조 및 제 332조의 적용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형법 제 329조는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 332조는 형법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 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고 규정된바, 본래, 형량은 9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야 할 것이나, 만18세에 달하지 아니한점으로 봤을때, 상당한 감경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대략 징역 1년에서 2년 정도의 실형을 받을 가능성도 보여집니다. 경우에 따라 보호감찰이나 소년원입소등의 감경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나, 상습범이라는 점에서 그 감경은 적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옛말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
확실하게 혼구녕을 내줘야 할듯..
자세한 건 아래 참고 하3..
질문..
학교 친구 중에 상습적으로 도둑질을 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교과서, 문제집, 각종 개인 용품이나 20만원 상당의 mp3 등,
훔치는 게 취미인 것 처럼 보이는 녀석입니다.
물론, 제 물건이나 다른 친구의 물건을 훔쳤고요.
중1때 부터 상습적으로 절도를 했다는데, 까르푸나 홈플러스, 학교 교실 등에서
훔치는 게 자주 발각되었다고 하네요. 17살이지만, 미성년자 이기 때문에 반성문 작성 및 손해 보상
으로 그쳤다고 하네요.
요새 저와 제 친구의 mp3, 문제집, 교과서 등을 자주 훔치는데
이거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미성년자라도 상습적인 절도인 경우에는 보호감찰 또는 소년원 입소 등의 처벌이 따르지 않을까요?
답변
형법 제9조를 보면, '형법 제9조(형사 미성년자)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4세란 만 14세를 의미합니다.
즉, 만 17세(고등학교 2학년 나이)라면 형법 제 9조에 의거한 형사미성년자가 아니므로 형벌의 대상이 됩니다.
형사 미성년자 외에 감경 또는 처벌을 면제하는 경우는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자(心神障碍者, 흔히 말하는 정신병자를 순화시켜서 표현한 것입니다.), 제11조의 농아자(듣고 말하지 못하는 장애우를 일컫는 말입니다.), 제12조 강요된 행위, 제13조 범의(범행의 의도만 있는 경우), 제14조 과실(주의를 태만함으로서,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처벌을 면한다는 조문입니다.), 제16조 법률의 착오, 제17조 인과관계, 제20조 정당행위, 제21조 정당방위, 제22조 긴급피난, 제23조 자구행위, 제24조 피해자의 승낙, 만 18세 미만의 자의 행위(형벌의 대상은 되지만, 형벌은 감경되며, 형을 선고시에 사형과 무기징역선고가 불가)인 경우입니다.
위의 말씀으로는 일단 형사미성년자가 아니고, 만18세미만의 자 외에는 요건을 충족한 것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형이 면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경우, 형법 제329조 및 제 332조의 적용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형법 제 329조는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 332조는 형법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 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고 규정된바, 본래, 형량은 9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야 할 것이나, 만18세에 달하지 아니한점으로 봤을때, 상당한 감경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대략 징역 1년에서 2년 정도의 실형을 받을 가능성도 보여집니다. 경우에 따라 보호감찰이나 소년원입소등의 감경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나, 상습범이라는 점에서 그 감경은 적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5:45
2011.02.23.
2011.02.23.
00:08
2011.02.24.
2011.02.24.
소년원 가겠죠 잘못 된다면...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