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폭행관련 진행.. (질문 있어요 답변좀,.)
- [충]헤즐럿™
- 조회 수 288
- 2011.01.21. 08:46
||0||0경찰, 변호사 대동하에 학원 CCTV 전원 확보 하여
증거영상 테이프 가져왔구요
변호사 통해 법적인 절차로 마무리 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전치 4주가 나왔으니 그에 합당한 합의를 해야함이 마땅하지만
아무리 얘기를 해보고 또 해봐도 전혀 진척이 없어
변호사 통해서 사건 접수하고, 진단서 및 CCTV 영상 증거로 제출 하기로 하고
과장에게는 제가 대리인이며 저와 여자친구의 친필싸인및 도장이 들어간 합의 절대 안본다는 서류 주고 왔습니다.
그나저나.. 여기서 질문이요//
1. 전치 4주면 최종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합의 안본다면요..
2. 경찰로 사건이 접수되면 경찰에서 합의를 하라고 하나요?
3. 변호사가 주당 100 잡고 정신적까지해서 약 600만원정도 합의금으로 진행한다는데 괜찮은건가요?
4. 나머지 절차는 모두 변호사가 진행하기로 했구요
5. 여자친구는 어제 저녁 늦게 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계속 잠을 못자네요... 잠자다가도 악몽때문에 잠을 깹니다.)
6. 여자친구 핸드폰도 제가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대리인 자격으로요)
증거영상 테이프 가져왔구요
변호사 통해 법적인 절차로 마무리 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전치 4주가 나왔으니 그에 합당한 합의를 해야함이 마땅하지만
아무리 얘기를 해보고 또 해봐도 전혀 진척이 없어
변호사 통해서 사건 접수하고, 진단서 및 CCTV 영상 증거로 제출 하기로 하고
과장에게는 제가 대리인이며 저와 여자친구의 친필싸인및 도장이 들어간 합의 절대 안본다는 서류 주고 왔습니다.
그나저나.. 여기서 질문이요//
1. 전치 4주면 최종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합의 안본다면요..
2. 경찰로 사건이 접수되면 경찰에서 합의를 하라고 하나요?
3. 변호사가 주당 100 잡고 정신적까지해서 약 600만원정도 합의금으로 진행한다는데 괜찮은건가요?
4. 나머지 절차는 모두 변호사가 진행하기로 했구요
5. 여자친구는 어제 저녁 늦게 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계속 잠을 못자네요... 잠자다가도 악몽때문에 잠을 깹니다.)
6. 여자친구 핸드폰도 제가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대리인 자격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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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7
2011.01.21.
2011.01.21.
09:59
2011.01.21.
2011.01.21.
전치4주.. (의사의 소견은 아래와 같구요..
2틀이 지난 지금도 볼의 붓기가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온걸로 알구 있구요
그리고 이빨이 자꾸 아프다하여 이빨도 X레이 찍었는데 어금니 앞 이빨(이빨이 원체 좋지 않았습니다.)에 금이가 있는상태라 빠른 치료가 요구되어
일단 이빨 치료는 먼저 하라고 하였는데 의사분께서 붓기때문에 치료가 조금 어렵다하여 경과보면서 치료하려 합니다.
너무 친절히 답변해주셔서 수월하게 일이 진행될것 같습니다.
변호사님도 일단 걱정하지 말고 90프로 이상 승산이 있을것 같으니 마음 가라앉히고 진정하라고 하더라구요
2틀이 지난 지금도 볼의 붓기가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온걸로 알구 있구요
그리고 이빨이 자꾸 아프다하여 이빨도 X레이 찍었는데 어금니 앞 이빨(이빨이 원체 좋지 않았습니다.)에 금이가 있는상태라 빠른 치료가 요구되어
일단 이빨 치료는 먼저 하라고 하였는데 의사분께서 붓기때문에 치료가 조금 어렵다하여 경과보면서 치료하려 합니다.
너무 친절히 답변해주셔서 수월하게 일이 진행될것 같습니다.
변호사님도 일단 걱정하지 말고 90프로 이상 승산이 있을것 같으니 마음 가라앉히고 진정하라고 하더라구요
12:34
2011.01.21.
2011.01.21.
12:34
2011.01.21.
2011.01.21.
12:39
2011.01.21.
2011.01.21.
4주면 합의안해주면 형사입건이구요...가해자가 공탁금걸겠죠?...
아마도 변호사가껴서 600이란금액이 나온듯하네요.....전부다 받지는 못할거에요...
아마도 변호사가껴서 600이란금액이 나온듯하네요.....전부다 받지는 못할거에요...
14:09
2011.01.21.
2011.01.21.
14:14
2011.01.21.
2011.01.21.
저도 아는 정도가 이정도라서ㅎㅎ
여친님이 그쪽에서 일을 계속 할게 아니시라면..
소송해서 깔금하게 정리하시고 치료 받으시고..다른데서 근무하시는게 좋을거 같네요..
잘 해결 되시길;;ㅎㅎ
여친님이 그쪽에서 일을 계속 할게 아니시라면..
소송해서 깔금하게 정리하시고 치료 받으시고..다른데서 근무하시는게 좋을거 같네요..
잘 해결 되시길;;ㅎㅎ
14:25
2011.01.21.
2011.01.21.
음...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공탁금은 변호사 선임이나 소송이 아닐경우..그러니깐 일반적인 사건에 해당되지 않나요??(자세한거 저도 잘..ㅎㅎ)
공탁금 걸고 그거 먹고 떨어지던지..아니면 걍..구속되겠다..이랬던거 같은데..-0-;;
갑자기 글읽다가 생각 났습니다.ㅎ
공탁금은 변호사 선임이나 소송이 아닐경우..그러니깐 일반적인 사건에 해당되지 않나요??(자세한거 저도 잘..ㅎㅎ)
공탁금 걸고 그거 먹고 떨어지던지..아니면 걍..구속되겠다..이랬던거 같은데..-0-;;
갑자기 글읽다가 생각 났습니다.ㅎ
14:27
2011.01.21.
2011.01.21.
정말 지대로 짜증 나실꺼 같내여... 그냥 변호사끼고 접수하신거 밀고 나가세여 어짜피 합의 못보면
형사입건이라 그넘도 배짱 팅길 입장은 아닐껍니다. 겉으론 맘대로 해봐라 하겠지만 속으론 속 좀 탈껍니다.
아니 아직도 여자한테 저런.. 무지한넘도 있나여?..저 같지 성질 더러운넘한테 걸렸음
그넘 40주로 만들었을꺼 같내여...ㅡ.,ㅡ
형사입건이라 그넘도 배짱 팅길 입장은 아닐껍니다. 겉으론 맘대로 해봐라 하겠지만 속으론 속 좀 탈껍니다.
아니 아직도 여자한테 저런.. 무지한넘도 있나여?..저 같지 성질 더러운넘한테 걸렸음
그넘 40주로 만들었을꺼 같내여...ㅡ.,ㅡ
14:43
2011.01.21.
2011.01.21.
15:22
2011.01.21.
2011.01.21.
일단은... 해당업계에서(학원쪽이라고 했죠?) 파장이 좀 있을듯합니다. 소문이 참 무섭거든요...
그건그렇고... 전치 4주이면 입건대상입니다. 파출소를 떠나 경찰서로 넘어갔다면 1차적으로 합의 유도가 들어올겁니다.
합의 안되면 피의자가 초범일경우 법원 처리 절차를 받습니다. 일단 입건되고 검사 즉심(석방)이 떨어지기전에는
일단 조서쓰고 10손가락 지장 다 찍은후 유치장에 들어가있는게 맞구요...
검사 즉심나오면 일단 석방되나 법원 호출시 출두해야합니다. 그전에 법원쪽에서도 피해자와 합의 유도를 할것이구요
합의가 되면 벌금이 좀 약하게 나오고 합의가 안되면 벌금이 좀 세게 나옵니다.
피의자측에서 4주정도이면 대략 400-600 선 정도 들것으로 예상됩니다.
피해자쪽은 글쎄요...위 금액정도 되겠죠...
암튼 원만히 해결되는게 좋을듯...
그건그렇고... 전치 4주이면 입건대상입니다. 파출소를 떠나 경찰서로 넘어갔다면 1차적으로 합의 유도가 들어올겁니다.
합의 안되면 피의자가 초범일경우 법원 처리 절차를 받습니다. 일단 입건되고 검사 즉심(석방)이 떨어지기전에는
일단 조서쓰고 10손가락 지장 다 찍은후 유치장에 들어가있는게 맞구요...
검사 즉심나오면 일단 석방되나 법원 호출시 출두해야합니다. 그전에 법원쪽에서도 피해자와 합의 유도를 할것이구요
합의가 되면 벌금이 좀 약하게 나오고 합의가 안되면 벌금이 좀 세게 나옵니다.
피의자측에서 4주정도이면 대략 400-600 선 정도 들것으로 예상됩니다.
피해자쪽은 글쎄요...위 금액정도 되겠죠...
암튼 원만히 해결되는게 좋을듯...
15:27
2011.01.21.
2011.01.21.
변호사님한테 비자 살아있어서 해외도주 하면 어떻게 할거냐고 막 따지니깐 바로 서류 접수해줬구요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최대한 빠른 진행으로 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공탁 걸어도 별상관없답니다. 어차피 민사소송까지 갈 생각으로 준비하는거기 때문에 별 상관없답니다.
어떻게든 끝까지 가보려 합니다. 앞으로 2~3달간은 머리아픈 싸움이 되겠네요..
이래저래 여기저기 다녀야 하구요..
공탁걸면 민사소송으로 넘어갈거구요..
지금 합의하자고 그쪽 아버지(?)가 전화 오시는데 됐다고 했습니다.
어파치 병원 알려주지도 않겠지만 직접 찾아와서 무릎꿇고 사과해도 시원찮을판에
전화해서 뭐하는 짓이냐며 뭐라 한마디 했습니다.
이제부터 제 전화는 업무 때문에 켜놓지만 여자친구 전화는 꺼놓으려구요..
모두들 감사했습니다.
이제 혼자만의 싸움 시작하겠습니다. 도움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최대한 빠른 진행으로 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공탁 걸어도 별상관없답니다. 어차피 민사소송까지 갈 생각으로 준비하는거기 때문에 별 상관없답니다.
어떻게든 끝까지 가보려 합니다. 앞으로 2~3달간은 머리아픈 싸움이 되겠네요..
이래저래 여기저기 다녀야 하구요..
공탁걸면 민사소송으로 넘어갈거구요..
지금 합의하자고 그쪽 아버지(?)가 전화 오시는데 됐다고 했습니다.
어파치 병원 알려주지도 않겠지만 직접 찾아와서 무릎꿇고 사과해도 시원찮을판에
전화해서 뭐하는 짓이냐며 뭐라 한마디 했습니다.
이제부터 제 전화는 업무 때문에 켜놓지만 여자친구 전화는 꺼놓으려구요..
모두들 감사했습니다.
이제 혼자만의 싸움 시작하겠습니다. 도움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15:31
2011.01.21.
2011.01.21.
16:41
2011.01.21.
2011.01.21.
19:00
2011.01.21.
2011.01.21.
01:05
2011.01.22.
2011.01.22.
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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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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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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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22.
2011.01.22.
09:21
2011.01.22.
2011.01.22.
음.. 일적으로 소송몇번 해봤는데(형사,민사 다 몇번씩..)...가급적 합의가 가장 좋을테구요..
정식 변호사 인가요?
보통 전치 4주의 폭행사건으로는 변호사가 신경을 안쓰거든요..
(선임비가 대부분 2~300부터거든요. 그리고 승소시 몇%)
만약 국선변호 또는 법률상담사무소라면... 너무 말 믿지 마세요 ^^
(꼭... 유념해주세요 국선변호는 그닥..도움 안됩니다. 법률상담사무소도 역시...)
전치 4주라고 해도 상대편이 그닥.. 무서워 안해도 될정도 입니다.
전치 4주면 상대편 절대 구속 안당합니다. ^^;;; 더군다나 초범이면..(구속 쉽게 안됩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형사입건하고 진행하게 되면 상대편은 그에 따른 "벌금(불구속 기소)" + "합의금"을 내야하죠.
여기서 합의금을 안낸다면 벌금 또는 형량을 그대로 받는거구요..합의를 하면 벌금이나 형량을 줄이는거죠.
상대편이 생각했을때 합의금보다 형량 또는 벌금이 작을듯 한데 합의를 볼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형사가 끝나서 그래도..돈을 받겠다.......라고 생각들때 민사를 하는건데..
민사는 아주 빨리 끝내봐야...6개월정도고 보통..1년이상 걸리죠..
이것도.. 한번에 짠짠.....진행 되었을때 이고...상대편이 이의제기 하면 2~3년 후딱 넘어갑니다.
음.. 보통 공탁은 1주당 60~70선쯤...해서 계산하면 될듯하니.. 좀 잘받는다..생각해서 300정도 합의금 받으시면
합의 잘보고 끝내는 경우일듯 합니다.
그리고 법적대리인이 아닌이상 소송시 불이익이 생길수 있어요..상대가 맘먹고 덤비면 이것도 조심하시구요.
여하튼.. 중요한건 말 안통한다..라고 생각하면 경찰서 가서 본인이 직접 고소장 작성해서 고소하시구..
진행하시면 말 살짝 통할듯 싶네요.
미지막으로... 정식 변호사선임하지 않으신거면 말 믿지마세요..정식 변호사 선임했을때도 초기 선임비만 먹고
대충 대충 진행하는 변호사들 많어요...........................
정식 변호사 인가요?
보통 전치 4주의 폭행사건으로는 변호사가 신경을 안쓰거든요..
(선임비가 대부분 2~300부터거든요. 그리고 승소시 몇%)
만약 국선변호 또는 법률상담사무소라면... 너무 말 믿지 마세요 ^^
(꼭... 유념해주세요 국선변호는 그닥..도움 안됩니다. 법률상담사무소도 역시...)
전치 4주라고 해도 상대편이 그닥.. 무서워 안해도 될정도 입니다.
전치 4주면 상대편 절대 구속 안당합니다. ^^;;; 더군다나 초범이면..(구속 쉽게 안됩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형사입건하고 진행하게 되면 상대편은 그에 따른 "벌금(불구속 기소)" + "합의금"을 내야하죠.
여기서 합의금을 안낸다면 벌금 또는 형량을 그대로 받는거구요..합의를 하면 벌금이나 형량을 줄이는거죠.
상대편이 생각했을때 합의금보다 형량 또는 벌금이 작을듯 한데 합의를 볼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형사가 끝나서 그래도..돈을 받겠다.......라고 생각들때 민사를 하는건데..
민사는 아주 빨리 끝내봐야...6개월정도고 보통..1년이상 걸리죠..
이것도.. 한번에 짠짠.....진행 되었을때 이고...상대편이 이의제기 하면 2~3년 후딱 넘어갑니다.
음.. 보통 공탁은 1주당 60~70선쯤...해서 계산하면 될듯하니.. 좀 잘받는다..생각해서 300정도 합의금 받으시면
합의 잘보고 끝내는 경우일듯 합니다.
그리고 법적대리인이 아닌이상 소송시 불이익이 생길수 있어요..상대가 맘먹고 덤비면 이것도 조심하시구요.
여하튼.. 중요한건 말 안통한다..라고 생각하면 경찰서 가서 본인이 직접 고소장 작성해서 고소하시구..
진행하시면 말 살짝 통할듯 싶네요.
미지막으로... 정식 변호사선임하지 않으신거면 말 믿지마세요..정식 변호사 선임했을때도 초기 선임비만 먹고
대충 대충 진행하는 변호사들 많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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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22.
2011.01.22.
23:10
2011.01.22.
2011.01.22.
폭행은 쌍방만 아니면 무조건 이죠...
2. 경찰에서 조서를 작성차 방문할때 웬만하면 합의를 하시라고 한번이상은 권유 할겁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우너치 않는다면 더이상의 유도는 안할겁니다.
3. 기본적은 병원 치료비+정신적인 피해금액+대체월급비용+기타 (교통비,식비 등) 적용해서 받을수 있을겁니다.
4. 편하게 변호사테 넘기시는게 좋구요...승소가능성이 높다고 하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5. 잠을 못잘 정도면 상당한 피해같은데 절대 안정 취하시구요..되도록이면 수면제같은건 안쓰시는 쪽으로 하시길;;
6. 5번같은 상황이라면 그렇게 하셔도 무방하지만..개인적인 전화도 올수 있으니 두분이 협의 하시길;;
저는 위에 같이 생각되구요..저도 경험(?)과 주변 사례를 봐서 적는 거니깐요.
변호사와 상의 하시고..혹은..경찰쪽이나 검찰쪽 수사쪽에 지인이 있으시다면 상담 받는게 좋을겁니다..^^